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자녀분이 학교 친구들의 고소로 모욕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보호자 분과 함께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부모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합니다.
"애들끼리 단톡방에서 말다툼하고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무슨 형사고소까지..."라며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먼저 드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방따'(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특정인만 두고 다 같이 퇴장하거나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와 '방폭'(단톡방을 파괴하고 새로운 방을 만들어 특정 친구만 따돌리는 행위)은 교육청의 학교폭력 조치를 넘어 곧바로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선언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 대처했다가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오늘은 단톡방 방따 및 모욕죄로 고소당한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소년법원 송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학교 선에서 사안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합의 요령과 대응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는 일상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현실 공간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도 사이버 학폭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요건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을 비하하거나, "다들 나가자"라며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행위(방따), 피해자를 강제로 초대해 집단으로 욕설을 쏟아내는 행위(카톡감옥) 등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는 아직 중학생인데 설마 감옥에 가겠냐"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사법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면, 아이는 판사 앞에서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죄질이 나쁘거나 부모의 선도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면 4~5호(보호관찰) 또는 8~10호(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지만, 수사 및 법원 송치 기록은 그대로 남아 향후 특수 직군 공무원 임용, 사관학교 입학, 해외 유학 비자 발급 등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창 예민한 시기에 수사기관을 들락날락하며 재판까지 받는 과정 자체가 자녀에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피해자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말하는 것은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최악의 대응입니다. 피해 부모는 이를 반성 없는 2차 가해로 받아들이고 엄벌을 탄원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아이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가 피해자 부모의 감정적 빗장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역시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아래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는 형사 합의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지만, 피해 학생 측이 진심으로 용서하고 관계 회복에 동의했다는 서면 합의서는 조치 수위를 대폭 낮추거나 심의를 원만히 마무리 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찰·검찰·소년부 판사는 '재비행 위험성'과 '가정 내 부모의 훈육 가능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부모가 직접 작성한 보호자 의견서와 구체적인 선도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수사기관이 "소년법원에 보내 교육하기보다 가정에 돌려보내 부모가 훈육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1. 우리 아이는 직접 욕을 하지 않고 동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직접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톡방에서 "맞아", "ㄹㅇ" 등 동조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모욕죄의 공범(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조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 따돌림 방조에 해당하여 징계 조치 대상이 됩니다. "나는 구경만 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2. 상대방도 저희 아이한테 먼저 욕을 했습니다. 쌍방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하거나 비하 발언을 했다면 쌍방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 내역을 캡처하여 맞고소를 진행하면 합의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맞고소는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어 합의 자체를 파탄 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3. 피해자 부모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떡하나요?
청소년 간의 단순 모욕 사건은 성인 모욕죄 형사 합의금 수준(통상 100만 원~300만 원 안팎)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터무니없는 고액을 요구한다면 형사조정 제도를 신청하거나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세워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진지한 반성 태도와 합의 노력 과정을 수사기관에 증빙하여 소년부 송치를 막는 양형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아이의 한순간 말실수와 또래 집단의 군중심리로 시작된 단톡방 방따 사건. 처음 겪는 형사 절차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연락을 받은 바로 그 시점이,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청소년 사건 및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안전한 합의 중재부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선도계획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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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25일 기준 최신 소년법 및 정보통신망법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