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자녀분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인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전치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애들이 타는 장난감 같은 킥보드인데, 치료비 조금 물어주고 벌금 몇십만 원 내면 해결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로 분류되며, 원동기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의 무면허 사고는 단순 과태료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보행자를 다치게 한 무면허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전동킥보드 사고로 고액의 합의금 요구나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부모님들을 위해 수사 단계별 실무 대응책과 불기소·선처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법당국은 미성년자 PM 사고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차'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이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합니다. 이를 운전하려면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는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몰았다면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이 성립합니다.
둘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그러나 무면허 운전 중 인적 사고를 내거나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PM은 보험 적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여 킥보드의 보험이나 개인 실손보험은 대인 배상 한도가 낮거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어 보장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면 치료비·휴업 손해·위자료를 부모가 자력으로 배상해야 하는 민사적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자녀의 전과 기록 여부는 사고 당시 만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1호~10호)을 받습니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나 사안이 무겁거나 부모의 보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내려질 수 있어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범죄소년):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므로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정식 기소되어 벌금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면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기록이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입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고만 하거나 "친구 꼬임에 빠진 것"이라며 핑계를 대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전치 6주의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분노 상태에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다가는 오히려 감정이 상해 협상이 결렬되기 쉽습니다.
12대 중과실 무면허 사고라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1. 부모인 제가 자녀를 대신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야 하나요?
A1. 형사책임은 행위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부모가 대신 기소되거나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게 배상 능력이 없으므로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녀의 전과를 막기 위한 형사 방어 활동 역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꼭 다 줘야 하나요?
A2. 전치 6주의 경우 피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일천만 원 안팎의 합의금이 형성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직업, 휴업 손해, 영구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적정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고액을 요구할 때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것이 비용과 합의 성공률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Q3.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A3.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보호처분(1호~10호)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대학 진학, 공무원 임용, 일반 기업 취업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식 형사 기소를 막고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Q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한가요?
A4.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일배책 약관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책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의 사고는 전액 가해자 측이 자비로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초기 진술과 합의 과정이 자녀의 전과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경찰 첫 조사 이전에 교통사고 및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가장 놀라고 불안한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지체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아이의 앞날에 씻기 어려운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이끌어내기까지 미성년자 교통사고 전반에 걸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