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법원의 결정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내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이 얼마 전 헤어진 연인이고, 갚을 돈이 전혀 없음에도 단지 결별에 앙심을 품고 이사나 매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걸어둔 '보복성 가압류'라면 억울함과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야 하거나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어 있으면 거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렇다고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허위 채무를 덥석 갚아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오늘은 실제 갚을 빚이 없음에도 보복성으로 걸린 허위 가압류에 맞서, 가압류 자체를 원천 무력화하고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정공법적인 해결 절차를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고 "나는 법원에 불려가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억울해하십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제도의 특성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서와 소명 자료만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채권자는 차용증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과거 연인 시절 주고받았던 송금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그럴듯하게 가공하여 마치 '돌려받아야 할 대여금'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혹시 모를 채무자의 피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공탁(보증보험 또는 현금)'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인가해 줍니다. 악의를 품은 전 연인이 이 제도의 맹점을 파고들어 사적 보복의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제도는 성격과 요건이 완전히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점: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을 밝혀 가압류 결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취소·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취소신청
헤어진 연인이 갚을 의무가 없는 데이트 비용이나 생활비 지원을 빌려준 돈이라 우기며 가압류를 걸어왔다면, 처음부터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가압류이의신청'이 가장 강력한 정공법입니다.
가압류이의신청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돈이 '대여금(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조건 없이 준 선물이나 생활비)' 또는 '공동 소비액'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연인 관계의 특수성상 법원도 단순히 송금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대여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아파트 외에도 충분한 자산이 있거나, 상대방의 신청이 이사·매매를 방해하여 심리적 고통을 주기 위한 악의적 권리남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명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채무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가압류 금액만큼의 현금을 법원에 임시로 맡겨 가압류 등기를 지우는 '해방공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주지 않아도 될 목돈이 묶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 승소 후에는 상대방의 담보공탁금을 압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역공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에 현금으로 맡겨둔 '담보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돈입니다. 가압류이의신청에서 승소하여 가압류가 취소되면, 채권자의 가압류 집행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집행'으로 추정됩니다.
💡 주목해야 할 2026년 최신 대법원 판례
기존에는 부당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비용까지 담보공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상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대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 역시 가압류 담보공탁금의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는 결정(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억울하게 허위 가압류를 당한 소유자는 가압류이의신청 승소 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수료와 지연손해금 등을 상대방이 공탁한 현금에서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악의적인 보복 행위에 법적·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생긴 셈입니다.
Q1.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아파트 매매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나요?
법적으로 매매 자체가 원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기재되어 있으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파기하려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가압류이의신청이 필수적입니다.
Q2. 가압류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3개월 내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결정이 내려집니다. 만약 잔금일이 코앞이라 며칠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해방공탁으로 등기를 신속히 정리한 뒤 가압류이의신청을 계속 진행하여 공탁한 돈을 되찾아오는 투트랙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위조된 차용증을 제출하여 가압류를 걸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이의신청 과정에서 필적 감정이나 인영 감정을 통해 위조 사실을 적극 밝혀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압류이의신청 승소는 물론이고, 상대방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소송사기 미수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가압류만 걸어놓고 본안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지정한 기간(보통 2~3주) 안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상대방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를 즉각 취소합니다.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소송은 미루고 괴롭히기만 할 때 유용한 수단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가압류 사건은 연인 간 오고 간 자금의 성격, 결별 경위, 구두 약정의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보복성 허위 가압류 대응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도 모자라 악의적인 가압류로 재산권까지 침해당하고 계신다면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최신 판례에 기반한 소송 전략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