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공동창업자의 이탈, 핵심 인재 영입, 혹은 친인척 간의 지분 정리 등 다양한 이유로 주식을 양도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많은 대표님과 주주분들이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비상장회사고 거래도 안 되는데, 처음에 설정한 액면가(예: 500원이나 5,000원)로 계약서 쓰고 넘기면 문제없겠지? 양도차익이 없으니 세금도 안 나올 거야."
만약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이미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한 뒤 세무서로부터 '주식 변동 서면소명 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액면가와 완전히 다릅니다. 세법과 상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주식 거래는 수억 원대의 증여세 추징은 물론, 최악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까지 당할 수 있는 뇌관이 됩니다.
세무당국은 매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분석하여 비상장법인의 지분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에서는 엄격하게 산정된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거나 자산 가치가 올랐다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의 세법상 시가는 수십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액면가로 거래하면 다음과 같은 세무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가족, 친인척, 임직원 등)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넘기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 기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결과: 실제로 손에 쥔 돈이 없더라도 세무서는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합니다.
시가보다 훨씬 싸게 주식을 산 사람은 그 차액만큼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기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과세 대상
- 증여재산가액 계산식:
$$\text{증여재산가액} = (\text{시가} - \text{대가}) - \min(\text{시가} \times 30\%,\ 3\text{억 원})$$
💡 구체적인 사례
주주 A씨가 특수관계인 B씨에게 세법상 시가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인 5,000만 원에 양도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9억 5,000만 원으로, 과세 기준을 충족합니다.
- B씨의 증여재산가액: (10억 − 5,000만) − 3억 = 6억 5,000만 원
- B씨는 주식을 싸게 샀다는 이유만으로 6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와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 억대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 거래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 나는 거래를 하면 동일하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이 세금 추징 수준에서 리스크를 예상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더 우려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 위반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입니다.
이 리스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회사가 보유한 타사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는 경우
- 법인 주주가 경영진이나 특정 지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넘기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영진이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보유 주식을 적정가치보다 저가로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핵심 쟁점은 적정가액(시가)을 얼마로 볼 것인가와 경영판단의 원칙을 준수했는가입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감정평가서도 없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대표이사 독단으로 친인척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했다면, 세무조사를 넘어 형사 고발 및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기 전, 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시점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반드시 도출해야 합니다.
-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최근 3개년 순손익가치를 2:3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에 이루어진 주식 거래 사례(투자 유치 시 RCPS 발행 단가 등)가 있다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되므로 이 역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개입된 거래라면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선관의무 위반 시비를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 주식 거래 가격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보고서를 정식으로 발급받으십시오.
-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해당 주식 양도 안건을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심의·가결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배임죄 혐의를 방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Q1. 매출이 전혀 없는 극초기 스타트업도 액면가 거래가 문제가 되나요?
매출이 없더라도 설립 시 납입한 자본금(자산)이 존재하므로 세법상 순자산가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기관 투자를 유치하여 주당 발행가가 액면가보다 높게 설정된 이력이 있다면, 그 투자 단가가 시가(매매사례가액)로 인정됩니다. 극초기라 하더라도 주식 이동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시가 평가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Q2. 특수관계인이 전혀 없는 제3자 지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것은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거래에 대해서는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세무당국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비특수관계인인지 입증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므로 실무적인 소명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Q3. 이미 액면가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에서 서면소명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계약을 취소하면 되나요?
거래가 완료되고 주주명부까지 개서된 상태라면 단순히 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것만으로 이전 거래의 세무적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급한 계약 취소가 변칙 거래나 증여세 회피 시도로 오해받아 가산세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거래 당시 주식의 실제 가치를 세밀히 재평가하고, 거래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경영상 사유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소명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과세 규모를 최소화하고 형사 리스크를 막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4. 주식 양수도 계약 후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거래 직후 세무 전문가와 신고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의 무분별한 액면가 거래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며, 주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형사 고발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서명한 계약서 한 장이 회사의 존폐를 흔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비상장주식 양수도 관련 세무 리스크 검토 및 형사 리스크 방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수도를 계획 중이시거나 이미 소명 통지를 받으신 경우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 및 세무 신고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