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술자리에서 일행이 시비에 휘말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리려 합니다. 친구의 팔을 붙잡고, 상대방 사이를 몸으로 막고, "그만해, 참아!"를 외치면서요.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죄명은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 말리기만 했을 뿐인데 공범이 된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폭처법상 '공동' 요건을 법리적으로 무력화하는 변론 전략을 설명드립니다.
술자리나 거리 시비 현장에 일행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은 관련자 전원을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 혐의로 일괄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같이 있었고 신체 접촉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니 공범"이라는 식의 관행적 수사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형법상 단순 폭행과 폭처법상 공동범행은 처벌 수위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단순 방관자나 싸움을 말리던 사람까지 CCTV의 단편적인 장면 하나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엮여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방위였다"는 식의 통상적인 대응은 효과가 없습니다. 본인이 폭행 자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완전히 바꾸어 '폭처법이 요구하는 공동 요건을 무력화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변론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방어선은 '공동 가담 의사의 부존재'와 '행위의 소극적 만류 성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처법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로 인정되려면 아래 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등)
즉, 싸움 현장에 함께 있었거나 일행의 행동을 방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 역시 '상호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공모'나 '시간적·장소적 협동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론의 방향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본격적인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CCTV를 대략 훑어본 뒤 "여기서 상대방 밀쳤네요?"라며 단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를 반박하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야 합니다.
공동범행이 성립하려면 묵시적으로라도 "저 사람을 혼내주자"는 의사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조사실에서는 유도 신문에 말려들기 쉽습니다. "지인이 맞고 있으니 화가 나긴 했죠?"라는 질문에 "조금 화가 나긴 했습니다"라고 답하는 순간, 수사관은 이를 가해 의사의 근거로 기록합니다.
진술의 핵심은 "사태를 진정시키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개입했을 뿐, 누구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가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체와 접촉하게 된 불가피한 경위(예: 흥분한 상대방이 달려들어 급박하게 가로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를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완봉을 찾아온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허리를 껴안고 뒤로 잡아당겼고, 상대방이 달려오자 한 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그만하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과 CCTV의 밀치는 장면만을 근거로 의뢰인을 폭처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완봉의 조력 및 결과]
1. CCTV 영상을 0.1초 단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시선이 일관되게 지인을 향하고 있었고, 지인을 뒤로 끌어당기는 힘의 작용이 90% 이상이었음을 동선으로 증명했습니다.
2. 상대방의 가슴을 밀친 단 1회의 행위는 적극적 공격이 아니라, 달려드는 상대방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였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결국 검찰 단계에서 '공동 가담의 의사 및 협동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A. 판례상 폭행의 범위는 넓어서, 신체에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 부당하게 붙잡는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시적 행위라면 '정당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소극적 방어'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행위가 '공격'이 아닌 '방어'였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A. 흔한 오해입니다. 폭처법상 공동폭행은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합의 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공동상해'로 죄명이 바뀌면, 합의를 해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 공동 요건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A.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폭행 사실의 일부 자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극도로 당황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의 맥락을 바로잡는 '변호인 의견서'를 첫 공식 조사 전에 신속히 제출하여, 해당 행위가 공격적 의도가 아닌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A. 단순 방관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진술에 "옆에 서서 위협적인 말을 했다"거나 "길을 막아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수사기관은 공동 가담자로 볼 수 있습니다. CCTV 동선 분석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소명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정당방위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때 인정됩니다. 그러나 공동상해·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은 '내가 폭행에 가담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애초에 공동 가담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변론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당사자 진술, CCTV 사각지대 여부, 상해 정도 등)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처법 위반 사건은 초기 진술 한 마디가 기소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 첫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억울하게 공동범행 공범으로 몰려 첫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폭처법 공동범행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CCTV 동선 분석과 정밀한 판례 법리 적용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