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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8.25

투자사기 2차 사기, 환급 대행 의뢰 전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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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에서 잃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먼저 연락이 온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 명단을 확보했다”, “기관과 연계돼 있다”, “수수료만 내면 환급이 시작된다”는 말은 투자사기 피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2차 사기일 수 있습니다. 정부도 불법 투자리딩방 피해와 관련해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전화나 문자에 응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TL;DR

  • 투자 손실 보상이나 피해금 환수를 이유로 한 전화·문자에 바로 송금하지 마세요.
  • 의뢰 전에는 실제 담당자, 업무 범위, 비용과 반환·정산 기준을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돈을 보냈다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자료를 보존한 뒤 112 또는 1332 신고를 검토하세요.

“피해금을 찾아준다”는 연락이 위험한 이유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 이후에는 과거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다시 접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명인이나 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공문서를 제시한 뒤, 과거 손실 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연락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 투자 손실을 언급하며 자신을 “환급 대상 담당자”라고 소개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기관 명의의 공문이나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
  • 손실 보상이나 환급을 위해 가상자산 투자 또는 지갑 개설을 권유하는 경우
  • 환급 절차에 필요하다며 수수료, 보증금, 세금 등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 “오늘 안에 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판단을 재촉하는 경우

가짜 HTS(홈트레이딩시스템·온라인 투자 거래 화면)에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한 투자사기 피해자는 화면에 표시된 ‘환급 예정금’이나 ‘복구 금액’도 실제 자금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숫자가 표시된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회수 가능한 돈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급 대행 사기와 사기죄 판단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믿도록 하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뜻합니다. 대법원도 사기죄 판단에서 속임수로 피해자가 잘못 판단하고, 그 결과 돈을 보내는 등 재산 처분을 했는지의 관계를 살핍니다.

실제 환수 능력이나 정상적인 업무 의사 없이 “비용을 보내면 반드시 피해금을 돌려받는다”고 말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입금이나 성공보수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내용, 설명 과정,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대응을 의뢰하기 전 확인할 사항

1. 실제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상담하는 사람이 실제 변호사인지,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나의 변호사(My Lawyer)’는 변호사 확인 경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이나 이익을 받기로 하고 소송사건 또는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사건에 관한 대리·법률상담·법률문서 작성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팀”, “환수센터”, “피해구제 전문가”라는 명칭만으로 법률대리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2. 계약서상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피해금 환수 대행’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업무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고소 관련 업무, 수사 단계 대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합의 관련 검토 등 어떤 절차를 어디까지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합의·조정·소액사건심판·지급명령·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피해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에는 전체 대응 방향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3. 비용의 계산 기준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금액, 지급 시점, 추가 비용, 성공보수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공보수가 실제 회수·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합의나 판결만으로 발생하는지 등은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을 중단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구두 설명과 계약서 문구가 다르다면 서명이나 송금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원래 피해 자료와 2차 접근 자료를 함께 보존합니다

입금 내역, 계좌번호 또는 가상자산 지갑주소, 대화 내용, 광고 화면, 상대방이 보낸 공문·계약서, 통화 일시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환급을 제안한 상대방과의 문자·메신저 대화, 송금 요구 내용도 함께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 사례는 경찰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공보수만 받겠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성공보수 약정만으로 정상적인 업체인지, 사기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담당 변호사, 계약서상 업무 범위, 성공의 기준, 비용 발생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공보수와 별도로 각종 명목의 선입금을 반복 요구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Q2. 이미 환급 대행업체에 돈을 보냈습니다. 더 보내면 기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추가 송금은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추가 입금을 중단하고, 대화 내용과 송금 자료, 상대방 정보부터 보존하세요. 이후 112 또는 1332 신고와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고소하면 투자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과 처벌을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피해금 반환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배상명령, 합의, 조정, 민사 청구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가짜 공문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문서에 적힌 전화번호나 링크로 확인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확인한 연락처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나 가상자산 송금 요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제도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에 따른 피해를 대상으로 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또는 환급 대행 관련 피해라고 해서 동일한 환급 절차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내용, 송금 경위,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투자사기 피해 이후의 고소, 민사청구, 배상명령 등 가능한 대응 범위와 수임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해 주세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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