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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2026.07.10

계약금 치르고 잔금 전 아파트 누수 터져 아랫집까지 물바다... 수리비와 손해배상은 전 주인과 새 주인 중 누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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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이삿날을 앞두고 가구와 가전을 고르며 잔금 날짜만 기다리던 매수인 A씨. 그런데 잔금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새서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한달음에 달려가 보니, 매수하려는 아파트 안방 배관이 터져 바닥이 흥건한 것은 물론, 아랫집 천장까지 물이 뚝뚝 떨어져 도배와 가구들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A씨가 매도인에게 연락하자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약금까지 받았으니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새 주인분이 알아서 수리하고 아랫집이랑 해결하세요."

반면 A씨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직 잔금도 안 치렀고 등기도 안 넘겨받았는데, 왜 제 돈으로 남의 집 누수와 아랫집 피해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잔금을 치르기 전 단계에서 누수·침수 사고가 터지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극심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오간 상황이라 계약을 쉽게 깰 수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아파트 자체의 누수 수리비와 아랫집 피해 복구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법적 기준과 실무적인 잔금 협상 전술을 명확하게 짚어 드립니다.


📌 3줄 요약 (TL;DR)

  1. 잔금 지급 및 아파트 인도(열쇠 수령) 전에 발생한 누수 수리비는 법적으로 매도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2. 소유권과 점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므로, 아랫집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역시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3. 매수인은 누수 보수가 완료되거나 수리 비용만큼 잔금을 차감하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잔금 지급을 거절(동시이행항변권)할 수 있습니다.

1. 책임의 기준선: '소유권 이전'과 '목적물 인도' 시점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유권과 점유가 실제로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 즉시 집의 지배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동산의 위험과 관리 책임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일(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실제 인도일(열쇠 수령일)' 중 빠른 날입니다.

민법 제374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완전히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집니다. 즉, 집을 팔기로 약정했더라도 등기를 넘겨주고 열쇠를 건네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을 온전히 보존·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전적으로 매도인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잔금일 전에 배관이 노후화되어 터졌거나 원인 불명의 누수가 발생했다면,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아파트 자체 수리비: 민법상 '위험부담의 법리'

매매 대상 아파트 배관 교체와 누수 공사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이때 적용되는 개념이 민법 제537조 '위험부담의 법리'입니다.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아파트 매매계약은 쌍방이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입니다. 매도인은 '하자 없는 온전한 아파트'를 넘겨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 전에 배관 노후화나 동파 등으로 중대한 누수 하자가 생겨 온전한 상태로 집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손실(위험)은 집을 넘겨줘야 하는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자비로 누수를 완벽히 고친 뒤 집을 인도해야 하며, 고쳐주지 않는다면 매수인에게 잔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아랫집 피해 배상: 민법상 '공작물 소유자 책임'

더 큰 문제는 아랫집 천장과 가구·가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아랫집 이웃은 누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점유자·소유자의 책임'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잔금 전 상황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 소유자: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아직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매도인입니다.
- 점유자: 매수인이 이사하지 않았고 비밀번호도 받지 못했으므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진 매도인입니다.

점유자와 소유자 모두 매도인이므로, 아랫집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아랫집 이웃이 매수인에게 항의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아직 잔금 전이라 법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4. 억울한 독박 방지! 매수인의 실무 대처 전술

법적으로 매도인 책임임은 분명하지만, 현실에서는 매도인이 배짱을 부리거나 "잔금 안 주면 계약금 몰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황하여 잔금을 덜컥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르십시오.

①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잔금 지급 보류하기

매도인의 하자 보수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매도인이 누수를 고쳐주지 않으면서 잔금만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합니다. "누수 공사가 완료되고 아랫집 합의가 끝날 때까지 잔금 지급을 보류합니다"라고 당당히 밝히십시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잔금 지연에 대한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합리적인 '잔금 감액' 협상 진행하기

이사 일정이 촉박하거나 대출 실행 등으로 잔금일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잔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십시오.
1. 누수 전문 업체를 통해 객관적인 보수 견적서를 확보합니다.
2. 아랫집 피해 복구 비용(인테리어 업체 견적 등)을 산정합니다.
3. 전체 예상 비용을 합산하여 그 금액만큼 잔금에서 공제하고 차액만 송금하는 방향으로 협의합니다.

③ '잔금 감액 및 하자 보수 합의서' 서면으로 작성하기

구두 약속만 믿고 잔금을 전액 송금했다가 이사 후 매도인이 잠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래 핵심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받아두십시오.
- "매도인은 누수 발생 사실을 인정하며, 보수 비용 및 아랫집 배상금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합의한다."
- "본 합의는 잔금 전 발생한 특정 누수 하자에 대한 것이며, 이사 후 발견되는 별개의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 별도로 성립함을 확인한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 상태대로 인수한다'고 적었는데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 시설 상태대로 인수'라는 특약은 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 눈으로 확인한 범위 내의 사소한 마모·결함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배관 파열이나 중대한 누수 피해까지 매수인이 떠안겠다는 면책 합의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누수는 여전히 매도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Q2. 잔금을 치르고 이사 온 당일에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을 물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후라도 계약 당시부터 내재되어 있던 하자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라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 전부터 하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 업체의 누수 탐지 보고서나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매도인이 수리도 안 해주면서 "싫으면 계약 파기하자"고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고 해제할 수 있나요?

A3. 하자의 중대성에 따라 다릅니다.
누수 수준이 심각하여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정도, 즉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 및 배액배상(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 도배로 해결 가능한 경미한 누수라면 곧바로 해제하기는 어렵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리를 촉구(최고)한 뒤 불응 시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4. 아랫집 문제로 다투다 이사 날짜를 놓쳤습니다. 임시 거처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A4.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 보수 지체로 제때 입주하지 못해 발생한 이삿짐 보관료·숙박비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확실하게 받아내려면 "수리 지연으로 입주가 불가할 경우 보관 비용과 숙박비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으로 미리 고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의 조언

잔금 전이라는 애매한 시기에 발생한 누수 갈등은 감정싸움으로 번져 '연쇄 계약 파기'라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위험부담 및 공작물 책임 법리를 근거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이 분쟁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잔금 감액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되는 조항을 꼼꼼히 걸러내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부동산 매매 분쟁 및 누수·하자 관련 민사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누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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