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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07.07

치매 부모님 간병비 썼다가 형제에게 '업무상 횡령' 고소당했다면? 개정된 친족상도례와 영수증 없는 소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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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홀로 모시며 병원비, 약값, 간병인 비용 등으로 부모님 통장에서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을 출금해 사용해 온 자녀분들이 많습니다. 홀로 고생하며 부모님을 부양했을 뿐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요양원에 입소하신 후 갑자기 다른 형제들로부터 "부모님 돈을 마음대로 빼돌렸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배신감마저 들지만, 막상 경찰 조사를 앞두고 수년 전 지출한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가 없어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가족 간 형사고소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개정된 친족상도례 법안의 실무적 적용 범위영수증이 없을 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소명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가족 간 범죄도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 개정 형법 시행으로, 과거 직계존비속 간 재산범죄에 적용되던 '무조건적 형 면제(친족상도례)'가 폐지되고 '친고죄'로 단일화되었습니다. 피해자인 부모님의 적법한 고소(성년후견인 대리 등)가 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인출한 돈이 오직 부모님을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영수증이 없어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요양원 비용 청구 흐름, 통상적인 간병 소모품 비용 대조, 병원 동행 일지 및 진료 기록과의 시간적 인접성을 연결하여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구성하면 무죄·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바뀐 법과 친족상도례의 한계

많은 분이 "가족끼리 부모님 돈 좀 가져다 쓴 게 무슨 죄가 되느냐, 친족상도례가 있어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과거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5년 12월 31일 형법 제328조 제1항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 개정 형법의 핵심: 기존의 무조건적인 형 면제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범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형제들이 고소했는데, 친고죄가 적용되나요?

횡령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통장의 명의자인 부모님입니다. 따라서 고소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 부모님을 대신하여 다른 형제가 '성년후견인' 또는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 그 후견인이 부모님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년후견인이 아닌 일반 형제가 본인 명의로 직접 고소한 것이라면 고소권이 없는 자의 고소이므로 '공소권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후견인 지위를 취득하여 대리 고소했거나, 부모님이 치매 초기 단계여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라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 기간 도과 여부도 첫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업무상 횡령' 혐의의 성립 요건

형제들은 보통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으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도맡아 관리해 온 행위를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업무'로 구성하여 가중처벌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보관자 지위 및 업무성: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며, 그것이 일정한 업무로서 행해졌는가.
2. 불법영득의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핵심 방어선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의 부정입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치매를 앓는 부모님의 병원비, 요양비, 일상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함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무죄·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자녀의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가를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3. 영수증이 없을 때의 실전 소명 전략

치매 간병은 보통 3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동안 매달 병원비, 요양원비, 기저귀 값, 약값, 식비 등으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했는데, 수백 장에 달하는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지출에 대해 법률사무소 완봉이 제안하는 정황 증거 설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금 흐름의 시간적 매칭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3일 이내에 발생한 부모님 관련 지출 내역을 매칭합니다.
- 예시: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 50만 원 인출 → 다음 날 요양병원비 계좌이체 또는 간병인 비용 지급 정황 확보
- 매달 특정 시점에 정기적으로 현금이 인출되었고, 그 직후 간병인과의 문자 메시지("이번 달 비용 입금해 드렸습니다" 등)가 남아 있다면 인출된 돈이 간병비로 사용되었음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병원 진료 기록과의 연동

휴대폰 캘린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남아 있는 기록을 최대한 복원합니다.
- 예시: "오늘 아버지 모시고 병원 다녀옴. 검사비랑 약값 많이 나옴"이라는 카톡 메시지와 당일 통장 인출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병원 발급 '진료비 영수증·요양급여 내역서'를 대조합니다. 직접 영수증이 없어도 병원 방문 사실과 진료 내역으로 지출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③ 통상적인 부양비 수준을 활용한 소명

치매 환자 한 명을 가정에서 돌볼 때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비(성인용 기저귀, 특수 식자재, 이동 휠체어 대여료 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 보고서 등 통계 자료로 제시합니다. 매월 인출된 금액이 통상적인 치매 환자 간병 및 생활비 범주 내에 있음을 설명하면,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할 여유 자금이 없었음을 간접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4. 경찰 첫 조사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곧바로 출석하겠다고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억울한 누명을 벗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확한 범죄 사실(어느 통장에서, 언제, 얼마를 횡령했다는 것인지)을 먼저 파악합니다.
  2. 감정적 대응 자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감정적 진술은 수사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동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첫 조사 단계부터 부양 사실관계와 자금 사용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증거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지참하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썼는데, 이것도 횡령인가요?
A. 대단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수사기관은 부모님 돈이 개인 계좌로 이체된 순간을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것으로 의심합니다. 다만, 이체된 자금이 결과적으로 부모님의 간병비와 부양비로 전액 소비되었음을 역으로 증명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2. 동거하지 않는 형제들이 고소했습니다. 고소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개정 형법상 부모-자식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인 부모님(또는 성년후견인)이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형제가 후견인 지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3. 치매 부모님이 생전에 구두로 "내 통장에서 돈 편하게 꺼내 써라"고 하셨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부모님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치매 상태였거나, 구두 승낙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녹취, 문자 등)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자녀의 독단적 인출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전 승낙 주장보다 인출금의 실제 사용처를 부모님 부양비로 소명하는 방향이 훨씬 안전합니다.

Q4.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간병을 위해 출금한 현금 중 일부를 제 교통비나 식대로 썼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A. 부모님 부양에 직접 수반된 합리적인 수준의 경비(병원 왕복 유류비, 톨게이트 비용, 간병 중 식대 등)는 부양 비용의 일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개인적인 여가 생활에 쓰인 정황이 발견된다면 해당 부분은 횡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지출 내역의 성격을 꼼꼼히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과 함께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치매 부모님 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족 간 횡령 분쟁에 대한 형사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 분석과 정황 증거 설계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이 수사 과정에서 오해받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경찰 첫 조사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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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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