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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2026.06.29

계약서에는 내 땅이라는데 등기부엔 공동명의?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일반 공유물분할 소송했다가 기각당하지 않는 상호명의신탁 해지법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 해지 공유물분할 청구 기각 지분 등기 토지 분필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완봉

계약서에는 내 땅이라는데 등기부엔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분명히 이 담장 안쪽이 내 땅이라고 해서 샀는데, 등기부를 떼보니 옆집 사람과 공동명의(공유 지분 2분의 1)로 되어 있네요. 이제라도 땅을 확실히 나누고 싶어서 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지방의 토지나 도심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수십 년 동안 각자 담장을 쌓아두고 자기 구역을 나누어 점유·사용해 왔지만, 등기부등본에는 한 필지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형태로 남아 있지요.

이를 법률 용어로 '구분소유적 공유' 혹은 '상호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무작정 일반적인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고 소송비용과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단독 명의를 되찾기 위한 올바른 법적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TL;DR)

  1. 실제로는 특정 구획을 각자 소유·사용하면서 등기부상으로만 공동명의인 상태를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합니다.
  2. 이 관계에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3. 반드시 지적측량과 토지 분필을 거쳐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단독 명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1. 내 땅인데 왜 공동명의? '구분소유적 공유'란 무엇일까?

먼저 낯선 법률 용어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공유 (일반 공유):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 비율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평짜리 토지를 A와 B가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이 누구의 땅인지 구체적인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 등기부상으로는 공동명의이지만, 내부적으로는 A와 B가 서로 소유할 특정 구역(예: 담장 기준 동쪽 50평은 A, 서쪽 50평은 B)을 정해두고 각자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왜 이런 형태가 생겼을까요? 과거에는 토지를 쪼개는 '분필' 절차가 까다롭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 매매 당시 "이 영역은 네가 갖고 저 영역은 내가 갖자"고 약속만 해두고 등기는 편의상 지분등기로만 마쳐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적으로는 A가 소유한 특정 부분에 남아 있는 B의 지분 등기와, B가 소유한 특정 부분에 남아 있는 A의 지분 등기가 서로 '명의를 빌려준 상태(상호명의신탁)'가 됩니다.


2. 일반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면 기각당하는 이유

"어쨌든 등기부상으로는 공유 상태이니, 법원에 반으로 쪼개달라고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이 혼자 소송을 준비하다가 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명확합니다.

[대법원 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특정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되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판결 등)

이미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땅을 가질지 내부적인 합의가 끝난 상태이므로, 법원에 새로이 분할 방법을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유물분할 소송'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청구를 제기하면 법원은 사건을 실질적으로 심리하지도 않고 기각 처분을 내립니다. 법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까지 고스란히 날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3. 온전한 단독 필지로 만드는 3단계 실무 해법

올바른 방법은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청구 소송'입니다.

Step 1. 지적측량으로 내 구역 확정하기

소장에는 분필할 경계선을 정확히 표시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을 통해 경계복원측량이나 현황측량을 진행하여 분할 경계선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Step 2. 토지 분필 (지적도상 분할)

하나의 필지를 실제 사용 상태에 맞게 두 개의 독립된 필지(예: 10번지 → 10번지·10-1번지)로 나누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Step 3. 상호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이전등기 청구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내가 소유해 온 부분(분할된 10번지)에 남아 있는 피고의 공유 지분을 나에게 이전하고, 피고가 소유해 온 부분(분할된 10-1번지)에 있는 나의 공유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청구를 제기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온전한 단독 소유권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가장 큰 복병: '동시이행'과 '근저당권'의 덫

상호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 동시이행의 의무: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즉,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으려면 나 역시 상대방 땅에 남아 있는 내 지분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 상대방 지분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상대방이 자기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근저당권은 분필 이후에도 내 땅에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등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내 땅에 남의 빚이 얹혀 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Q&A (자주 하는 질문)

Q1. 상대방이 최근에 지분을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새 소유자에게도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새로운 매수인에게도 승계됩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 판결). 다만 새 매수인이 실제 점유 현황이나 구분소유 계약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계가 깨질 수 있으므로, 매수 당시 실제 경계나 사용 현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소송 전에 상대방과 합의로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토지 분필 신청을 하고,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는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이라도 비협조적이거나 무리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Q3.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당사자 간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다음이 활용됩니다.
- 최초 매매계약서: 특정 구역을 매수했다는 문구나 도면이 포함된 계약서
- 경계의 외관: 수십 년간 설치된 담장, 석축, 펜스 등의 사진 및 항공 사진
- 사용·수익 현황: 각자 구역에 건물을 짓거나 세금을 따로 납부해 온 자료
- 이웃들의 진술: 두 땅이 별개로 관리되어 왔음을 확인해 줄 주변 이웃의 사실확인서

Q4. 건물이나 상가도 '구분소유적 공유'가 성립하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어 1층은 A, 2층은 B, 3층은 C가 독점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건물 전체 지분으로 해 둔 경우에도 동일하게 구분소유적 공유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공유물분할 청구는 불가능하며, 상호명의신탁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공동명의 토지의 경계 정리, 상호명의신탁 해지, 지분이전등기 청구 등 부동산 권리 회복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청구 방식 하나가 잘못되어도 소송비용 전부를 날릴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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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 상담 후 법적 대응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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