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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7.12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신규 임차인 거부하는 상가 건물주,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청구'로 권리금 전액 받아내는 증거 설계법

권리금 회수 방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손해배상청구 신규임차인 주선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수년 동안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며 가게를 키워온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권리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내 청춘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피땀의 대가이자, 다음 도약을 위한 소중한 밑천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만료를 몇 달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 미안한데 이번에 계약 끝나면 내가 직접 들어와서 장사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 데려올 필요 없어요."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내 권리금은 이대로 허공에 날려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전형적인 '권리금 회수 방해' 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물주가 "내가 장사하겠다"며 억지를 부릴 때, 권리금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내기 위한 철저한 '증거 설계법'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TL;DR)

  1.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는 이유로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위법한 '권리금 회수 방해'입니다.
  2. 대법원 판례상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 주선을 확정적으로 거절했다면 실제 주선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정에서 말 바꾸기를 막으려면 '철저한 증거 설계'가 필수입니다.
  3.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녹취, 카카오톡,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건물주의 거절 의사를 객관화하고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을 확실하게 남겨두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1. 건물주의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 왜 정당한 사유가 아닐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임대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면 건물주가 "내 건물에서 내가 직접 영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될까요?

법원은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낼 능력이 없거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 객관적인 사유에 한합니다. 건물주의 개인적인 영업 의사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가로막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임대인들이 오해하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입니다. 건물주들은 "내가 1년 6개월 이상 장사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마음대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해당 상가를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영리 활동 없이 비워두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야만 책임이 면제된다 는 의미입니다. 건물주 본인이 직접 상가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이 예외 조항에 전혀 해당하지 않으며, 여전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2. 소송에서 이기는 단계별 '증거 설계법'

법정에서 건물주는 "신규 임차인의 신용 상태가 불량해 보였다", "실제로 계약할 의사도 없는 사람을 형식적으로 데려왔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체결해 줄 생각이었다"며 온갖 변명을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건물주의 발뺌을 사전에 차단하고 완벽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3단계 증거 설계법' 을 알려드립니다. 이 단계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단계] 건물주의 '확정적 거절 의사' 확보 (녹취 및 카카오톡)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주가 "내가 직접 사용할 것이니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도 절대 계약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세입자를 데려오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 실무에서는 건물주가 "말실수였을 뿐, 진짜 거절한 건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건물주가 직접 사용 계획을 밝히고 다른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녹음하거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해당 내용을 확인받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2단계] 신규 임차인과의 '진정성 있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

건물주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레 겁을 먹고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권리금 계약서가 없으면 법원에서 "구체적인 권리금 손해가 없다"고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와 정식으로 '상가건물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를 작성하고, 계약금(소액이라도 무방)이 오간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경우 본 계약은 조건 없이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는 문구를 넣어 신규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진성 세입자임을 증명하는 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3단계] '전략적 내용증명' 발송

가장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구두로만 조율하기보다 법적으로 완벽한 형태의 '신규 임차인 주선 통지 내용증명' 을 건물주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 신규 임차인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세입자 구했으니 계약해 달라"고만 보내면, 건물주 측이 "신규 세입자의 자력이나 인적 사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거절했다"고 역공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필수 기재 항목:
1. 신규 임차인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 및 주선 의사
2.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능력 (신용 정보, 자금 조달 계획 등 자력 입증 자료 준비 사실 명시)
3. 신규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서 사본 첨부 또는 주요 내용 명시
4.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 제안
5.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경고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고도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는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한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완성됩니다.


3. 권리금 손해배상,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평가액더 낮은 금액 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세입자와 약속한 권리금이 5,000만 원이고 법원 감정평가액이 4,500만 원이라면 배상액은 4,50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상 권리금이 4,000만 원인데 감정가가 4,500만 원이라면 배상액은 4,000만 원입니다. 실질적인 기준은 법원 감정평가액 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영업시설, 인테리어 같은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매출, 단골 고객 수, 입지 조건 등의 무형 가치도 함께 산정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1. 건물주 본인이 아니라 아들이나 딸에게 장사를 시키겠다고 하는 경우도 방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네, 명백한 방해행위입니다. 건물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며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 역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Q2. "장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가를 그냥 비워두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건물주가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연속하여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비워두어야만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 기간 안에 다른 임차인을 들이거나 본인이 직접 영리 목적의 사업을 시작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가 실제로 1년 6개월을 비워둘 수 있을지 여부도 소송 쟁점이 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Q3.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계약 종료 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이 넉넉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권리금 감정평가액 산정도 곤란해지므로, 계약 종료 직후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월세를 가끔 일주일씩 늦게 낸 적이 있습니다. 권리금 청구에 문제가 될까요?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입니다. 단순히 며칠 늦게 낸 정도로는 권리금 청구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적 연체 금액의 합계가 월세 3개월치에 달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현재 연체액을 모두 갚았더라도 건물주가 권리금 주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소중한 권리금, 완봉이 지켜드립니다

"내 건물에서 내 맘대로 장사도 못 하냐"며 나오는 건물주 앞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해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엄연한 '재산권' 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의 핵심은 결국 누가 더 철저하게 증거를 설계했는가 에 달려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건물주의 말 한마디, 주고받은 메시지 하나를 어떻게 증거로 엮어내는지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임대차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건물주가 직접 사용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계약 종료 6개월 전인 지금이 가장 안전하게 증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골든타임 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상가 권리금 분쟁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일구어 놓은 소중한 자산, 끝까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 전화번호: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실제 법적 판단이나 소송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전 반드시 법률사무소 완봉을 통해 직접 상담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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