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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2026.07.16

등기부에 '신탁' 두 글자 있는데 중개사가 괜찮다고 합니다 | 신탁사 동의 없는 무단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날릴 위기 시 공인중개사 협회 대상 손해배상 청구법

신탁부동산 임대차 신탁원부 무단 임대차계약 중개업자 손해배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소송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소유자가 '○○부동산신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봤더니 '대출받으려고 형식상 신탁해둔 거니까, 실제 집주인이랑 계약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하던데, 정말 안전한 건가요?"

이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몇 달 뒤 신탁회사로부터 "당신은 권한 없이 이 집을 점유하고 있으니 즉시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받는 세입자가 적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집주인에게 연락해 보면, 이미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돈이 없다"며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신탁 부동산 무단 임대차 피해를 입으셨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재산을 되찾아야 할까요? 오늘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명확한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대항력 없음: 수탁자(신탁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한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신탁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2. 공인중개사 책임 추궁: 집주인이 무자력 상태라면,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의 핵심: 법원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중개사에게 통상 50~70% 수준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계약 당시 확인·설명서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신탁 부동산 임대차, 왜 대항력이 없고 '불법 점유'가 될까?

신탁(Trust)이란 집주인(위탁자)이 신탁회사(수탁자)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익권을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등기부에 신탁이 기재된 순간부터 해당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는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일반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소에서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탁원부(信託原簿)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탁자(집주인)는 수탁자(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대출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신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신탁회사에 대해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탁회사가 공매를 진행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와 '협회'가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재산을 빼돌렸거나 파산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공인중개사와 공제 책임이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신탁 부동산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요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라는 사실과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말로 "신탁등기 되어 있네요"라고 짚고 넘어가거나, 확인·설명서에 '신탁등기'라고만 기재한 채 구체적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중개사 개인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연대 책임이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전 소송 구도와 과실상계 방어 전략

소송이 시작되면 피고 측(공인중개사·협회)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맞섭니다.

  • "계약서 특약에 신탁등기 사실을 기재했고, 임차인도 서명했다."
  • "임차인 스스로 등기부를 확인하고도 잔금을 치렀으므로, 주된 책임은 임차인의 부주의에 있다."

법원도 임차인이 직접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일부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통상 임차인의 과실은 30~50%, 중개사의 책임은 50~7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상액을 최대화하려면 임차인의 과실 비율을 최소화하고, 중개사의 기망 또는 설명 부실을 부각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 과실 비율을 낮추기 위한 핵심 증거와 입증 전략

  1. 확인·설명서 분석: 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탁원부의 구체적인 내용(채권액, 임대 권한 제한 등)이 빠져 있음을 입증합니다.
  2. 메시지·통화 녹음 확보: "신탁은 형식적인 것이니 안심하고 잔금 치르셔도 됩니다"와 같이 중개사가 임차인을 안심시킨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취 등을 수집해 제출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과실을 전가할 수 없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3. 신탁원부 미교부 확인: 계약 당일 중개사가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제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정보광장의 발급 이력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등기부에 '신탁'이 기재되어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전에 신탁회사로부터 '해당 호실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에 동의한다'는 공식 서면 동의서를 직접 받으면 됩니다. 또한 보증금을 집주인 개인 계좌가 아닌 신탁회사가 지정한 신탁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2. 특약에 "잔금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한다"고 적혀 있어도 중개사 책임이 인정되나요?

네,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잔금일에 신탁 말소를 약정했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실제로 말소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뒤 잔금이 지급되도록 이끌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중개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3. 협회의 공제 한도가 2억 원이라면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제 한도는 협회가 지급을 보증하는 최고 금액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된 배상액이 한도 이내라면 협회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인중개사 개인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별도로 회수해야 합니다.

Q4.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승소 시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Q5. 집주인이 보증금을 신탁회사 동의 없이 수령한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임대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신탁 부동산 임대차 분쟁은 법리가 복잡하고,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과실상계 방어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신탁 부동산 임대차 분쟁 및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부터 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막막하시거나 신탁 부동산 계약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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