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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6.06

적자 났다고 '배임죄' 고소? 동업자와의 갈등에서 경영자를 지키는 '경영판단 원칙' 소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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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동업자와 함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예상치 못한 시장 불황이나 경영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심 차게 추진했던 신규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기도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이 회수되지 않아 회사가 자금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이때 동업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업자는 "네가 독단적으로 경영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다", "회사 돈을 낭비했으니 감옥에 보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급기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눈앞이 캄캄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정말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라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스타트업 대표이사, 소규모 법인 경영자분들을 위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사업상 적자나 투자 실패 등 결과적인 손실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사적 이익 취득이 없고 합리적인 검토 절차를 거친 결정이었다면, 대법원이 확립한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무죄(무혐의)가 인정됩니다.
  3. 경찰 첫 조사 전에 의사결정 증빙 문서, 동업자의 사전 동의·보고 기록, 자금의 공적 사용 내역을 철저히 확보해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1. '합법적인 실패'와 '형사 범죄'를 구분 짓는 법리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경영 실패' 그 자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자를 처벌한다면, 그 어떤 경영자도 리스크를 감수하며 적극적인 도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들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대표이사 등 경영진)
  •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임무위배행위)
  •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도모
  • 본인(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함
  • 이 모든 과정에 대한 배임의 고의 (미필적 고의 포함)

여기서 핵심 쟁점은 '임무위배행위''배임의 고의'입니다. 동업자가 아무리 "적자가 났으니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경영자가 개인적인 사리사욕 없이 오직 회사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면 배임의 고의가 조각(부정)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법리가 바로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입니다.


2. 대법원이 제시하는 '경영판단 원칙'의 무죄 기준

우리나라 대법원은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를 통해 경영자의 합리적이고 선의에 찬 경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그렇다면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경영판단의 영역"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1. 사적 이익 추구 목적의 부존재: 경영자 본인이나 특정 제3자가 사적으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이 개인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명이 핵심입니다.
  2. 합리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 의사결정 당시, 경영자로서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관련 정보를 성실하고 충분하게 수집·검토했어야 합니다.
  3. 선의에 기반한 판단: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결정이 진정으로 회사에 이익이 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고 행동했어야 합니다.

즉, 사리사욕 없이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 내린 결정이라면, 설령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3. 경찰 첫 조사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3대 증거 자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머지않아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해옵니다. 이때 준비 없이 출석해 "회사 사정이 어쩔 수 없었다", "나도 억울하다"며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경찰 수사관은 경영 전문가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제출한 손실 금액이나 매출 하락 자료만 보고 선입견을 품기 쉽습니다.

첫 조사에서 수사관에게 '이것은 범죄가 아닌 합법적인 경영상 실패'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문서

동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돈을 날렸다"고 주장하는 프레임을 깨뜨려야 합니다.
-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결의서: 해당 사업이나 투자를 진행하기 전 적법한 결의를 거쳤음을 보여주는 서류
- 동업자 간 대화 및 보고 기록: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등에서 동업자에게 사안을 사전에 보고했거나 동업자가 동의한 내용을 날짜별로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동업자 본인도 당시에는 찬성해 놓고 뒤늦게 태도를 바꾼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② 합리적인 정보 수집과 검토 과정을 입증할 자료

지레짐작이나 즉흥적인 판단으로 자금을 집행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사전 기획안 및 품의서: 투자를 단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기 전 내부적으로 검토한 기획서 및 결재 문서
- 외부 전문 기관 보고서 및 시장 조사 자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 비교 분석 보고서, 세무·법률 자문서
- 타사 견적서 및 계약 조건 비교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사적인 친분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교 분석에 따른 결과임을 증명하는 자료

③ 자금 집행의 '공적 사용'을 보여주는 금융 거래 내역

배임죄는 이익의 귀속 주체가 핵심입니다.
- 법인 계좌 거래 내역 및 세금계산서: 지출된 돈이 공식 거래처로 정직하게 송금되었고,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페이백(재유입)된 정황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 확인서: 법인 장부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었으며, 가공 거래나 사적 횡령 정황이 없다는 세무 전문가의 서면 의견


4. 경찰 조사실에서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실수

❌ 도의적인 미안함을 배임죄의 '자백'으로 만들지 마세요.

동업자에게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에 "제 경영 능력이 부족해 손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이를 조서에 '피의자가 임무 위배 행위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자인함'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미의 배임 고의와 경영상의 도의적 책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적자가 난 것은 가슴 아프지만, 당시로서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 내릴 수밖에 없었던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 말로만 설명하려 하지 말고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세요.

경찰 수사관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다룹니다. 복잡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구조나 업계 관행을 말로 구구절절 설명해 봐야 수사관이 깊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에 사건의 전말과 적용 법리, 수집된 증거를 정교하게 엮은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동업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지출한 경우에도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되나요?

A. 회사의 정관이나 동업 계약서상 대표이사의 전결 권한에 해당하는 일상적인 경영 업무 범위 내였다면, 서면 동의가 없었더라도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상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자산 처분이나 대규모 자금 차입 등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면 절차적 위반으로 임무위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적자가 누적되어 파산 위기인 경우,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더 높아지나요?

A. 적자 규모나 파산 위기라는 '결과' 자체가 배임죄 성립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하거나 회사 생존과 무관한 낭비성 지출을 감행했다면 배임죄나 사기죄 혐의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의사결정과 자금 집행을 더욱 투명하게 처리했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무혐의를 받고 나면 동업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단순한 경영 실패임을 알면서도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경영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믿고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 성립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본인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경찰 조사에 혼자 출석해도 되나요?

A.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경우, 변호인 없이 홀로 응대하면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배임 사건은 '고의'의 유무가 핵심이므로, 사소한 표현 하나가 조서에 불리하게 기재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의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등 경영자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시장 변화, 경기 침체 등 경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수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가 적자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의 위험에 처하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의 방어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후 재판 단계까지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지 않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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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및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나,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최선의 법적 해결책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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