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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6.08

동업 법인 자금을 생활비로 쓴 공동대표, '업무상 횡령' 고소 전 회계장부와 의사록으로 기망 소명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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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동업은 흔히 '결혼보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서로 다른 역량을 가진 이들이 만나 밤낮없이 일구어낸 법인이 드디어 궤도에 올랐을 때, 믿었던 동업자이자 공동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온 정황을 발견한다면 그 배신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인카드로 명품을 결제하거나, 개인 생활비를 회사 통장에서 이체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취하는 행위를 포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당장 따져 묻고 경찰에 신고하겠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가장 피해야 할 악수(惡手)입니다. 사전 준비 없이 섣불리 움직이면 상대방은 즉시 증거를 인멸하고, 경영상 필요한 지출이었다거나 단순한 회계적 착오라며 '민사 사안'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업자 간 횡령 고소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단순 민사 갈등'으로 취급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알아채기 전에 은밀하고 치밀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구체적인 실무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서두르지 마세요: 심증이 가더라도 상대방에게 내색하지 않고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고소 성공의 첫 단추입니다.
  2. 3대 증거 확보: 내부 회계 장부, 법인 계좌 거래 내역, 적법한 결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이사회 의사록을 대조해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3. 상법상 권리 활용: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상법상 주주에게 부여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과 법원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료를 강제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왜 동업자 형사고소는 '민사 분쟁' 핑계로 불송치될까?

많은 공동대표가 법인 통장의 사적 인출 내역만 들고 경찰서로 향하지만,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건 두 분이 민사 소송으로 정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라는 답변입니다.

횡령 혐의를 받는 동업자가 수사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들고나오는 방어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업 계약상 자금 집행 권한은 내게 있으므로 임의 유용이 아니다."
  • "임시로 빌려 쓴 '가지급금'일 뿐이며, 연말에 정산하려 했다."
  • "이사회 동의 하에 특별성과급으로 가져간 돈이다."

이러한 주장을 원천 차단하려면, 형법 제356조가 규정하는 업무상 횡령·배임죄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임무위배'를 객관적인 물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처분했다'는 점을 빈틈없이 입증하는 설계가 고소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고소 전 은밀히 확보해야 할 '3대 필수 증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라 상대방이 장부를 조작하거나 폐기하기 전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아래 세 가지 핵심 서류를 먼저 수집해야 합니다.

① 내부 회계 장부 (총계정원장, 분개장, 전표)

단순히 은행 계좌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자금이 회사 회계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대조 포인트: 동업자가 생활비로 가져간 돈을 장부상 '원재료 매입비'나 '지급수수료' 등 허위 계정과목으로 처리해 두었다면, 이는 단순한 가지급금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금을 은닉하려는 의도, 즉 '불법영득의사'가 회계 장부 분식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② 법인 계좌 거래 내역 및 카드 사용처

법인 계좌에서 동업자 본인이나 가족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돈의 종착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 대조 포인트: 주말이나 야간에 백화점·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된 내역을 정리하고, 해당 날짜에 공식적인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캘린더, 메신저 대화록 등으로 대조해 둡니다.

③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이사에 대한 자금 대여나 급여·상여금 인상 등 중요한 자금 집행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대조 포인트: 사적으로 유용한 자금에 대해 결의서가 전혀 없거나, 본인 혼자 날인하여 위조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임무위배'입니다. 의사록을 전수 조사하여 상대방이 주장할 '적법한 집행'이라는 탈출구를 완전히 봉쇄해야 합니다.

3. 자료를 숨긴다면?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로 돌파

동업자가 자금 흐름을 숨기며 장부 조회를 거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사무실 서랍을 열거나 컴퓨터에 무단 접근하면 오히려 건조물침입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역고소 당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법이 보장하는 합법적 수단인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활용해야 합니다.

  • 주식 보유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경영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법적으로 장부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기준: 주주가 열람을 청구할 때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실을 완벽히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영진의 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는 합리적인 경위와 목적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실무 팁: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서면 청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즉시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재판은 신속하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하기 전에 법원 명령으로 합법적으로 회계 자료 전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는 핑계를 차단하는 법리 구성

동업자가 "동업 관계가 끝나면 내 지분에서 정산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죄는 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순간 즉시 범죄가 성립하며, 사후에 반환하거나 별도로 정산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확고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완봉은 고소장 작성 시 단순한 감정적 억울함 서술을 배제하고, 아래 세 가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구성합니다.

  1. 법인 계좌에서 자금이 유출된 시점
  2. 회계 장부상 허위로 분식 기재된 시점
  3. 이사회 등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가 결여된 정황

이를 통해 '처음부터 회사 자금을 사유화할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존재했음을 수사기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서류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설계된 고소장은 경찰이 '민사 사안 불송치' 카드를 꺼낼 여지를 원천 차단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동업 계약서에 'A에게 자금 관리 및 집행 권한을 일임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횡령죄가 되나요?

네, 성립합니다. 자금 집행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그것은 '회사의 목적 사업'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집행하라는 취지입니다. 아무리 전권을 일임받았더라도 개인 생활비나 가족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한 이상 업무상 횡령죄 성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Q2. 상대방이 눈치를 채고 회계 데이터나 이메일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세무대리인(담당 세무사 사무소)에 연락하여 원천 데이터 백업본을 요청하고, 법인 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예금 거래 내역서(직인 날인본)를 확보하십시오. 세무대리인은 별도 서버에 기장 데이터를 보관하므로 상대방이 함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후 신속히 증거보전 신청이나 회계장부 가처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3. 횡령당한 금액이 약 2,000만 원 정도로 소액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금액이 적더라도 형사 고소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전과)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내고 유리한 조건으로 동업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분을 적정 가격에 회수하는 협상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익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Q4. 동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것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또는 업무상 배임죄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거래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횡령과 별도로 추가 고소가 가능하며, 오히려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데 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믿었던 만큼 아픈 배신, 감정 대신 완벽한 법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동업 사기와 업무상 횡령 사건은 초기 증거 수집 단계에서 승패가 대부분 결정됩니다. 화가 난다고 상대방에게 먼저 카드를 보여주는 순간, 상대방은 법망을 피해 갈 알리바이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복잡하게 얽힌 법인 회계 장부와 이사회 의사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이 빠져나갈 수 없는 고소 구조를 설계해 드립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고소장이 수사기관을 움직이게 만들고, 결국 잃어버린 자금과 권리를 되찾아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동업자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감지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완봉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 전화번호: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법률사무소 완봉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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