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 약속한 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을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이 5,000만 원인데 당장 수중에 남은 돈은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피해자는 일시불 전액을 돌려놓지 않으면 합의는 없고 감옥에 보내겠다며 완강한 태도입니다. 저 정말 이대로 구속되는 걸까요?"
실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안타까운 상황 중 하나입니다. 사기나 배임 같은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해 합의'는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기소유예, 법원의 집행유예 등 선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일시불 전액 합의만 고집하다가 결국 합의를 포기하고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안전한 '분할 변제 합의서'와 '공정증서'를 어떻게 설계해 구속을 면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실전 합의 전략을 공유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의자가 구속되어 수감되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사실상 막막해집니다. 피의자가 밖에서 성실히 돈을 벌어 갚도록 유도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피해자의 불신을 어떻게 신뢰로 전환할 것인가'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갚을 테니 합의서 써주세요"라는 막연한 말로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합니다.
Step 1. 최소한의 '선지급금' 마련하기
피해액이 5,000만 원이라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소 500만~1,000만 원을 첫 변제금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잔액만 분할하는 구조여야 대화의 물꼬가 트입니다.
Step 2. 현실적인 소득 입증과 변제 계획서 제출
피의자의 현재 직업, 월 소득(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고정 지출을 정직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월 소득 300만 원 중 생활비 120만 원을 제외한 180만 원을 매달 25일 정기적으로 송금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Step 3. 지연손해금 규정 수용
단순 원금 분할에 그치지 않고, 약속한 날짜보다 입금이 늦어질 경우 연 5~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겠다는 조항을 넣어 피해자의 손실을 추가로 보전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분할 변제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합의서 써줬더니 나중에 돈 안 갚고 배째라 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 불안감을 단번에 해소해 주는 도구가 바로 공정증서(공증)입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법무법인 등)이 법적 계약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강력한 효력의 문서입니다.
소송 없이 바로 압류 가능
분할 합의서와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강제집행 승낙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피의자가 변제 기일을 어겼을 때 피해자는 수개월이 걸리는 민사소송 없이, 공정증서 하나만으로 즉시 피의자의 은행 계좌·급여·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담보 또는 보증인 추가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부모님이나 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신용이 확실한 연대보증인을 공증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공증과 담보가 결합되는 순간, 피해자는 비로소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분할 변제 합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약정 미이행 시 발생하는 추가 사기죄 성립 여부'입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감형을 받은 뒤, 경제 사정이 다시 나빠져 약속한 분할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형사 처벌만 면하려고 합의서를 편취했다"며 추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법원은 합의 당시 변제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 계획으로 합의를 유도한 경우, 합의서 자체를 기망의 수단으로 보아 새로운 사기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은 안전장치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편취 고의 조각을 위한 필수 합의 조항 예시]
"피해자는 피의자의 현재 재정 상태(월 소득 OOO만 원, 타 채무 상황 등)를 명확히 인지하고 상호 확인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합의 하에 분할 변제 계획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향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제가 일시 지연되더라도 이를 형사상 기망 행위로 보지 아니하며, 미이행 시에는 민사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로 해결하기로 합의한다."
이 문구 하나가, 나중에 지급이 일시 지연되었을 때 추가 고소로 인한 파멸을 막는 방어막이 되어 줍니다.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인 분할 변제 합의서와 공정증서를 조율 중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Q1. 분할 합의서에 기재한 금액을 단 한 번이라도 못 내면 바로 합의가 깨지나요?
합의서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연속 2회 이상 연체 시 잔액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완충 장치를 둡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전체 합의가 파기되지 않도록 계약서 문구를 정교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공정증서만 써주고 돈은 한 푼도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형식적인 합의로 보아 선처를 유보하거나 가벼운 양형 요소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선지급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분할 합의 제안 자체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합의 강요나 2차 가해로 비쳐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조정 창구로 내세우거나,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을 하여 공식적인 대화 테이블에서 제안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피의자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공정증서가 의미가 있나요?
본인 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가족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신용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의 실질적 담보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집행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기 혐의로 입건된 순간, 많은 피의자들이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며 체념합니다. 하지만 구속되어 실형을 사는 순간 직장을 잃고 신용이 무너져, 피해자의 돈을 갚을 가능성은 오히려 영원히 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사기·재산범죄 사건의 분할 변제 합의서 설계, 공정증서 활용 전략, 수사기관 대응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에 앞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