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한 가해자들이 구속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형사조정 기일이나 공판 과정에서 단골로 꺼내는 말입니다. 당장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이 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달콤한 제안에 귀가 솔깃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공증까지 받아두면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에 가해자 본인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도장을 찍고 형사 합의서에 서명해 주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가해자들의 '석방용 꼼수'에 넘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사기꾼 명의의 공증은 집행유예나 감형으로 석방되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되기 일쑤입니다. 진짜 피해금을 환수하려면 명의만 채무자인 사기꾼이 아니라, 뒤에서 읍소하는 '자력 있는 가해자의 가족' 을 합법적인 법적 테두리 안에 묶어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 사기 합의 과정에서 껍데기뿐인 공증 대신, 실효성 있는 변제 담보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공증 합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공증'이라는 단어가 주는 신뢰감에 안심합니다. 그러나 공증에도 종류와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먼저 "약속어음 공증을 써줄 테니 합의해달라"고 제안하는 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 합의 시에는 가해자가 제안하는 단순 '약속어음 공증'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가해자들은 이미 막대한 빚을 지고 있거나,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실질적으로 무자력 상태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해자 본인 이름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봤자, 나중에 예금을 압류해도 잔액 0원, 부동산은커녕 월세 보증금조차 본인 명의가 아니어서 채권 추심에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 바로 가해자의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입니다. 가족들이 찾아와 "자식(남편) 한 번만 살려달라, 풀려나면 우리가 어떻게든 대신 갚겠다"며 감정에 호소할 때가 협상의 최적기입니다. 이 약속을 구두나 사적 합의서 수준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재산이나 정기 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을 공증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민법상 연대보증은 일반 보증과 다릅니다. 채권자인 피해자는 주채무자인 가해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 없이, 연대보증인인 가족에게 곧바로 채무 전액을 청구하고 그들의 아파트·예금·급여 등에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묶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공증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실무에서 활용하는 최적의 방식은 채무변제계약(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기로 편취당한 손해배상금 채무를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갚아야 할 대여금(소비대차)' 성격으로 전환하여 공증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증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항들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3년 시효와 달리, 채무변제계약 공증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장기적인 추심과 압박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분할 원리금 지급을 단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즉시 일시불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있어야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단 한 번이라도 밀리는 즉시 전체 잔액에 대해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일 이후 미지급 금액에 대해 이자제한법상 최고 한도인 연 20%(2026년 현재 기준)의 지연손해금 약정을 추가합니다. 이자가 빠르게 불어나기 때문에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조항을 공증 서류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는 법원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만 발급받아 가해자 가족의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가족들은 본인들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이때는 형사 고소 및 공판 단계의 중압감을 활용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식(또는 배우자)분이 구속이나 실형을 면하려면 법원에 실질적인 피해 변제 계획과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 본인은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 명의의 약속어음 공증만 믿고 처벌불원서를 써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족을 진심으로 살리고 싶으시다면, 재산이 있는 부모님(또는 배우자)께서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신다면 합의 없이 형사 재판을 진행하고, 이후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을 통해 가족 명의로 이전된 자산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추적하겠습니다."
합의의 주도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가족의 연대보증 제공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1. 가해자 가족이 '연대보증인' 대신 '단순 보증인'으로 공증하겠다고 합니다. 차이가 큰가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단순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집니다. 즉, 채권자가 청구하면 "주채무자인 가해자한테 먼저 요구하고, 가해자 재산을 먼저 압류해 보라"고 버틸 수 있습니다. 반면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항변권이 없으므로, 가해자와 무관하게 곧바로 보증인의 재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대보증인 지정을 고집하셔야 합니다.
Q2. 가해자 가족이 바쁘다며 위임장과 인감도장만 보내 대리 공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실무상 가해자가 가족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공증을 작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가족들이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공증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서는 가족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서명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사기 피해액이 7천만 원인데, 공증 작성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공증 수수료는 법무부 고시에 따라 금액별로 정해져 있으며, 7천만 원 기준 약 15만 원 안팎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가 우선 납부하되, 합의 조건에 "공증 비용 일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첫 분할 변제 금액에 포함하여 상환한다"는 문구를 넣어 보전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Q4. 가해자가 공증 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빚이 탕감되나요?
사기죄 등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해도 면책(탕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회생·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보증인인 가족에게는 변제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대보증 공증을 받아두면 가해자의 파산 신청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의 꼼수 가득한 합의 제안에 속아 형사 면죄부만 쥐여주고 피해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2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와 공증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의 꼼꼼한 검토와 협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재산범죄 피해 구제 및 채권회수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자력을 철저히 분석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증 결합형 합의서를 직접 설계해 드립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 끝까지 추적하여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