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거래 중 황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환불을 거부하고 차단해 버리거나, 선입금을 받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먹튀' 피해는 누구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이럴 때 억울한 마음에 해당 플랫폼의 커뮤니티 게시판(예: 당근마켓 동네생활)에 "OO동 OOO 닉네임 쓰는 분 비매너 거래자이니 조심하세요"라는 경고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게 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나인데, 왜 내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억울한 형사 처벌이나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무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의 빠른 전파 속도와 광범위한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나 기분 나쁜 폭로 글을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주목해야 할 방어선은 바로 '특정성 결여'와 '비방할 목적의 조각(배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불송치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명예훼손법이 보호하는 명예의 주체는 현실 세계에 실재하는 인물(자연인)입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 자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주위 정황을 종합할 때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예: '초코쿠키맘')과 활동 동네(예: '서빙고동')만 기재하여 경고 글을 올렸다면, 그 글을 읽는 일반 주민들이 현실에서 '초코쿠키맘'이 실제로 누구인지(실명, 직업, 구체적 주소 등)를 전혀 유추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단 두 사람만 서로의 정체를 아는 상황이라면,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특정성'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닉네임과 동네 이름만으로는 일반 대중이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수 구성요건입니다. 작성한 글이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정보 공유' 목적이었다면,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2026년 수사 실무와 대법원 판례는 "게시글의 주된 동기가 타인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에 있다면,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섞여 있고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 수사기관 진술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에 바로 응하기 전에 정부24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세요. 고소인이 어떤 표현을 문제 삼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먼저 파악해야 방어 논리를 빈틈없이 세울 수 있습니다. 청구 후 영업일 기준 7~10일 이내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사 일정은 그 이후로 조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거나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정황, 일방적으로 차단한 내역 등 분쟁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채팅 내역,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를 빠짐없이 캡처하고 정리하세요. 이는 작성 글이 허위가 아닌 사실에 기반했으며,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수사관 앞에서 무조건 "억울하다", "죄송하다"며 읍소하는 태도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위험합니다.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특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비방의 목적 없이 타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으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첫 조사 전에 이를 정리한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주의사항
상대방이 당근마켓 프로필에 실명, 얼굴 사진, 운영 중인 가게 상호명을 직접 노출해 둔 경우에는 닉네임만 적었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모욕죄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작성 내용과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사전 진단이 필요합니다.
Q1. 상대방이 닉네임 옆에 운영하는 가게 이름을 적어 두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정성이 부정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오프라인 매장의 상호명이나 위치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글을 보고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성 부인보다 '공익성(비방 목적 없음)'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Q2. "사기꾼 조심하세요"라고 썼는데 상대가 사기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나요?
A2. 상대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약속을 어기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객관적인 분쟁 사실이 존재했다면 이를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를 넘어 경멸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 맥락을 입증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경고성 의견 표명'이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3. 수사관이 합의금을 주고 원만히 끝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는데, 따르는 게 좋을까요?
A3. 수사기관은 실무상 합의를 통한 원만한 종결을 선호하기 때문에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특정성이 결여되어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섣불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정황으로 비칠 수도 있으므로, 합의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의 사전 진단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4. 고소당할 것 같아서 글을 바로 지우고 탈퇴했는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4. 상대방이 이미 캡처본을 확보하여 고소했다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신속하게 글을 내린 행위는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즉각 조치했다"는 점에서 비방 목적의 강도를 다툴 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삭제 전에 반드시 작성 글 원본을 직접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분쟁으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는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작성된 표현의 수위와 플랫폼의 특성, 전후 사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까다로운 형사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고소장 검토부터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법리적 의견서 작성까지 밀착 조력해 드립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어 법적 처벌이나 부당한 합의금 지급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