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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026.10.25

부모가 면접교섭할 수 없을 때 조부모가 직접 청구할 조건

조부모면접교섭 자녀복리 가정법원

TL;DR

  • 부모가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부모의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과 실제 교섭 불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조부모라는 관계만으로 원하는 일정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녀의 의사, 기존 관계와 청구 동기도 함께 검토합니다.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만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부모가 이혼한 뒤 손자녀와 만나던 관계가 끊길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등으로 만날 수 없다면, 그 부모의 부모가 별도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에게 정해진 방문일을 조부모가 그대로 이어받는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이 일정한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위 세대로 이어지는 친족을 뜻합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사람과 자녀의 관계뿐 아니라 해당 부모가 왜 면접교섭할 수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바쁘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경우에 법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부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자녀와 조부모의 관계가 법적으로 아무 검토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방문 일정과 조부모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결정이나 합의가 누구와 자녀 사이의 교섭을 정했는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조부모가 이동을 도왔다는 사실과 조부모 자신의 청구로 정해진 교섭이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부모 명의의 일정이 있으니 혼자 자녀를 데려가도 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자료 검토할 질문
가족관계 자료 청구하는 직계존속의 관계가 맞는가
부모의 사정 어떤 이유로 실제 교섭할 수 없는가
기존 합의·결정 누구에게 어떤 일정이 정해졌는가
자녀와의 관계 이전 만남과 돌봄이 어떠했는가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방문이나 다른 형태의 교섭이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이 있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실제 교섭에 미치는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에도 자녀나 부모의 민감한 정보를 불필요하게 넓혀 수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에 손자녀를 돌본 기록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양육권이나 친권을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구하려는 것이 면접교섭인지, 별도 돌봄이나 다른 법적 지위인지 나누어 정리하세요.

법원은 조부모와의 만남에서 무엇을 함께 보나요

같은 조 제2항은 자녀의 의사,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기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성인이 만나고 싶다는 사정만이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자녀가 기억하는 관계와 현재 생활, 만남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녀가 어려서 직접 설명하기 힘들다면 가족이 원하는 말을 대신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실제로 한 말과 성인이 해석한 부분을 구별하세요. 다른 부모를 비난하거나 과거 부부 갈등을 자녀에게 반복해서 전하는 방식으로 만남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안할 일정은 자녀의 학교·휴식과 이동 부담을 고려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숙박 교섭을 바로 요구하는 경우와 짧은 만남부터 검토하는 경우는 준비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방식이 모든 사건의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나쁘다면 일방적으로 찾아가도 되나요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학교나 주거지에 임의로 방문할 수 있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기존 연락 제한이나 보호조치가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의 갈등을 자녀 앞에서 해결하려 하거나 동의 없이 인계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일정이 정해졌더라도 실제 진행 중 드러난 문제와 변경 필요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청구 가능성과 최종 허용 범위를 함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조부모의 면접교섭은 가족관계와 부모의 불가피한 사정, 자녀의 현재 복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결정과 돌봄·연락 자료를 준비해 법률사무소 완봉 02-6263-9093에서 직접 청구의 조건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3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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