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회사를 처음 설립하고 동업자와 함께 일할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주주총회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챙겨주는 서류에 도장 몇 번 찍거나, 대표이사 혼자 '서면결의서'를 만들어 법인 등기만 넘기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주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평소에 신경도 쓰지 않던 과거의 주총 의사록과 소집 절차가 대표이사의 목을 죄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실제로 모이지도 않고 가짜 의사록을 만들었거나, 소수주주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고 진행했던 과거의 '대충 처리한 주총'들이 송사의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를 갈음(서면결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실무상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주 전원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가짜 서면결의서나 실제 회의가 없었던 주총 의사록을 바탕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대법원 판례상 이는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사유가 됩니다.
동업 갈등이 시작되면 소수주주 측 변호사가 가장 먼저 파고드는 곳이 바로 과거의 주총 소집 절차입니다. 상법 제363조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주총일 2주 전(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는 10일 전)까지 모든 주주에게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어기고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주총을 열어 아래와 같은 결의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번의 절차적 실수가 기업 전체의 명운을 흔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미 하자가 발생했고, 소수주주로부터 내용증명이나 소송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완봉이 제시하는 가장 확실하고 선제적인 법률 방어막은 바로 '사후 추인결의' 입니다.
추인(追認) 이란 '과거에 하자가 있어 불완전했던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인정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 핵심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추인하거나 동일한 안건에 대해 재차 결의한 경우, 종전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다투는 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즉, 소수주주가 "과거 주총은 절차를 안 지켰으니 무효다!"라며 결의취소나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임시주주총회를 다시 열고 "과거의 결의를 그대로 승인(추인)한다"는 결의를 통과시켜 버리면, 법원은 소수주주의 소송을 '소의 이익이 없다'며 기각 내지 각하하게 됩니다.
소수주주가 제기한 소송의 무기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실무상의 강력한 방어 수단인 셈입니다.
추인 결의마저 허술하게 준비했다가는 그 추인 주총마저 소송의 대상이 되어 수렁에 빠집니다. 아래 3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1. 저희는 대주주인 제 지분이 90%이고 소수주주가 10%입니다. 소수주주 동의 없이 90% 지분만으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해도 무효인가요?
네, 완전히 무효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서면결의는 상법상 '주주 전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대주주가 아무리 압도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단 한 명의 주주라도 배제된 채 작성된 서면결의서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서면결의가 아니라 '실제 주총'을 개최하여 90% 지분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방식을 취했어야 안전합니다.
Q2. 이미 상대방이 법원에 주총결의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 임시주총을 열어 추인을 해도 소송 방어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법원의 사실심 변론종결(판결을 내리기 전 마지막 변론 단계) 전까지 적법한 추인 결의가 마쳐지면 소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 도중 법률사무소 완봉을 찾아와 신속하게 임시주총을 소집하고 추인함으로써 소송을 각하로 종결시킨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Q3. 실제 주총을 열긴 했는데, 주주 1명에게 보낸 소집통지서가 반송되어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주주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과실로 소집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가 인정됩니다. 이는 주총 결의취소 사유가 되므로, 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는 즉시 전화·이메일 등 다각도로 연락을 시도하고 그 증빙을 남겨두는 등 신중한 실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Q4. 추인 결의를 할 때 반대파 소수주주가 주총장에 와서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추인 결의는 주주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주총을 소집한 뒤, 상법상 일반결의 정족수(출석 의결권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 25% 이상)만 충족하면 반대 주주가 있더라도 결의는 적법하게 통과됩니다. 다만 주총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이나 의사 진행 방해에 대비해 전문가 동석 및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업 갈등이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설마 문제 되겠어?' 하고 관행적으로 처리해 왔던 과거의 절차들입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 위반은 소수주주가 대표이사를 완벽하게 코너로 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소송 경고장을 받았거나, 주주 간 의견 대립이 시작되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더 늦기 전에 선제적인 하자 치유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비상장 법인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현재 상황에 맞는 추인 시나리오와 적법한 주총 운영 실무 가이드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자본금 규모, 정관 규정, 주주 지분율 구조 등에 따라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직접적인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