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큰 비용을 들여 외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하거나 웹사이트 디자인을 마쳤고, 이미 상용 서비스로 론칭해 잘 굴러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프리랜서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이 날아오는 경우입니다.
당황해서 계약서를 뒤져보니, 아뿔싸. '저작권 귀속'이나 '지식재산권 양도' 조항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인터넷 서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IP(지식재산권) 귀속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면 프리랜서 측은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약정이 없으니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 허락 없이 내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했으니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서비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거나 서비스가 성장 궤도에 오른 스타트업 대표님에게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상황입니다. 2026년 현재도 수많은 스타트업이 계약서의 이 '지식재산권 공백' 때문에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비즈니스가 마비되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레 겁먹고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미비하더라도 거래 정황과 소통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묵시적 이용허락' 법리를 통해 형사 처벌과 서비스 중단 위기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자동으로 귀속되는 '창작자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이 "내가 돈을 다 줬으니 당연히 우리 회사 소유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회사가 기획하고 직원이 업무로 만든 저작물) 예외 조항은 근로계약을 맺은 '사내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독립된 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준 경우에는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일체를 발주처에 양도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결과물의 저작권은 여전히 창작자인 프리랜서에게 남아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IP 귀속 조항이 빠져 있다면 법적으로는 '남의 저작물'을 가져다 서비스에 쓰고 있는 모양새가 됩니다. 프리랜서는 이 공백을 틈타 형사 고소(저작권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카드를 흔들며 회사를 압박합니다.
계약서가 부실한 스타트업은 꼼짝없이 당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계약서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거래의 실질을 들여다봅니다. 이때 활용하는 법리가 바로 '묵시적 이용허락(Implicit License)'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묵시적 이용허락 여부는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수천만 원의 용역비를 받고 결과물을 넘겨주면서 발주처가 이를 앱에 탑재해 서비스할 것을 뻔히 알았고, 실제 서비스 출시 후 오랜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설령 저작권 양도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용 자체는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묵시적 이용허락이 인정되면 저작권을 무단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상 저작권법 위반은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며, 민사상 서비스 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가처분 재판에서 말로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확보하고 백업해야 할 증거 4가지입니다.
약속된 용역비(잔금 포함)가 전액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가가 완전히 정산되었다는 것은 프리랜서가 결과물의 대가를 충분히 수령했고, 그에 상응하는 사용 권한을 발주처에 부여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이 디자인은 모바일 앱 메인 화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와 같이 결과물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프리랜서에게 알렸고, 프리랜서가 이를 인지하고 작업에 임한 대화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버그가 있으니 수정해 주세요", "이 부분 폰트를 키워주세요" 등의 요청에 프리랜서가 대응한 기록입니다. 납품 이후에도 상용화 작업을 돕고 피드백을 수용했다는 사실은 발주처의 상업적 사용을 능동적으로 용인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서비스가 공개된 후 수개월 또는 수년간 아무런 권리 주장 없이 지내다가, 회사가 투자 유치에 성공하거나 매출이 오르자 갑자기 경고장을 보낸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고소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1. 계약서에 "결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작권도 넘어온 건가요?
법적으로 '소유권'과 '저작재산권'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미술관이 그림의 실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그림을 복제해 엽서로 판매할 저작권까지 갖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단순한 '소유권 귀속' 문구만으로는 저작권 양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묵시적 합의를 뒷받침하는 보조 증거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에 저작권 조항은 없지만 구두로 "마음대로 쓰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메신저 기록이 없어도 묵시적 이용허락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구두 합의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다만 입증이 문제입니다. 녹취나 메시지가 없더라도, 결과물을 자발적으로 전송했고 용역비를 이의 없이 수령했으며 서비스 탑재 과정에서 프리랜서가 묵인하고 조력했다는 '실행 행위' 자체가 간접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전후 정황을 촘촘히 엮어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Q3. 묵시적 이용허락을 인정받으면 앞으로도 그 결과물을 제한 없이 재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묵시적 이용허락의 효력 범위는 '계약 당시 예정된 본래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특정 앱 디자인을 위해 외주를 주었다면 해당 앱 내 사용은 허락된 것으로 보지만, 전혀 다른 서비스에 재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까지 허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다시 저작권 침해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Q4.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그냥 돈을 주고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무작정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지급 자체가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불리한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한번 응하면 추가적인 권리 주장(저작인격권 침해, 성명표시권 위반 등)으로 2차·3차 압박이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묵시적 이용허락의 방어 논리가 탄탄하다면 법리적으로 맞서는 것이 비용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외주 계약 관련 저작권 분쟁 및 지식재산권(IP) 침해 고소 방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미비로 인한 저작권 침해 고소나 가처분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