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오프라인 매장 다 죽습니다! 본사가 쿠팡에서 반값에 팔면, 저희는 어떻게 장사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가져오시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생존을 위해 직영 온라인 쇼핑몰을 열거나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했더니, 가맹점주협의회가 '영업지역 침해'라며 단체행동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지만, 본사의 이커머스 진출은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과연 본사의 온라인 판매는 가맹사업법상 위법일까요?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판로를 넓히면서 가맹점과의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까요? 최신 법률 흐름과 함께 실무적인 방어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공간에 개설한 '온라인 직영몰'도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내에 설치한 직영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실무상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할 때 '영업지역 침해'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가 합법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더라도, 유통 과정과 가격 정책에서 선을 넘는 순간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불이익 제공 및 차별적 취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시정명령을 받기 쉬운 대표적인 위험 시나리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사가 직영 온라인몰이나 쿠팡 등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에 납품하는 도매 공급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 물건을 떼어다 파는 것보다 본사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는 편이 더 저렴한 상황이 되므로, 이는 전형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합니다.
본사 자사몰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온라인 주문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그 할인 분담금을 오프라인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거나 오프라인 매장의 쿠폰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가맹점 마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인기 신상품이나 핵심 원부자재를 온라인 직영몰 판매용으로만 우선 배정하고, 오프라인 가맹점에는 "재고가 없다"며 발주를 고의로 지연·제한하는 행위 역시 차별적 취급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의 이커머스 진출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정보공개서에 온라인 판매 현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몰을 운영 중이거나 오픈마켓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정보공개서에 아래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즉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재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교부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거나 신규 가맹점 계약이 무효화되어 가맹금 반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많은 가맹본부가 계약서 특약 사항에 "본사는 온라인 판매 권한을 가지며 가맹점주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한 줄만 적어둡니다. 하지만 법원과 공정위는 이러한 일방적인 면책 조항을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무효 조항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바른 설계 예시]
"본사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전국적 판로 확대를 위해 공식 온라인 채널(자사몰 및 제3자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온라인 판매 가격은 오프라인 가맹점의 영업에 부당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예: 가맹점 납품가 대비 최소 20% 이상의 소비자 판매가 유지 등) 내에서 책정하며, 구체적인 상생 협의 절차는 본 계약 제O조(상생협의)에 따른다."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책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는 상품과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상품을 기획 단계부터 다르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전용: 대용량 패키지, 벌크형 상품, 선물용 박스 세트, 온라인 전용 컬러·옵션
- 오프라인 전용: 소량 즉시 소비형 단품, 매장 전용 신선 가공 제품, 즉석 조리 결합 상품
상품 라인업을 철저히 분리해 두면,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내 상권을 가로챘다"고 주장할 명분 자체가 사라집니다.
미래지향적인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커머스 매출의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시스템(O2O)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 지역 기반 배송권 위임: 본사 공식몰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의 배송지와 가장 가까운 오프라인 가맹점에 발주를 매칭하여 배송 마진을 가맹점주에게 배분합니다.
- 단골 가맹점 등록제: 소비자가 자사몰 회원 가입 시 집 근처 매장을 '단골 매장'으로 등록하면, 해당 소비자의 온라인 결제액 일정 비율(예: 3~5%)을 해당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감면이나 현금 지원 형태로 돌려줍니다.
점주들이 단체 서한을 보내왔을 때 "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라"며 소통을 단절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불공정행위 조사의 빌미가 됩니다.
"본사가 가맹점주협의회의 제안을 성실히 경청하고, 온라인 판매 수수료 분담 및 판촉 활동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이메일, 제안 공문 등을 꼼꼼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정위 조사나 분쟁조정 단계에서 본사의 상생 의지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Q1. 본사 공식 온라인몰 개설 시 기존 가맹점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전원 동의가 법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표준가맹계약서 및 상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채널 다각화와 같은 중대한 영업 환경 변화 시 가맹점주 단체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원 동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Q2. 자사몰 판매가를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은 무조건 위법인가요?
온라인 특성상 배송비나 유통 마진 구조가 달라 가격이 일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오프라인 가맹점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을 수준이거나, 가맹점에 납품하는 공급가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소비자 가격을 책정한다면 '부당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위법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모바일 쿠폰이나 선물하기 바우처 발행도 영업지역 침해 소지가 있나요?
모바일 쿠폰 발행 자체는 영업지역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맹점에서 쿠폰 결제 시 발생하는 높은 플랫폼 수수료를 본사가 전액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거나, 수수료 분담 비율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Q4.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면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물론, 심각한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가맹점 모집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본사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사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오프라인 가맹점 보호는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그리고 현실적인 상생 비즈니스 모델이 뒷받침된다면 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이커머스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가맹계약서 리뉴얼, 온라인 신사업 법률 리스크 검토, 가맹점주 단체 분쟁 대응 등 프랜차이즈 및 공정거래 분야의 실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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