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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7.01

매출 보장해 준다더니 첫 달부터 적자?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창업한 가맹점주가 계약 깨고 가맹금 전액 돌려받는 '가맹사업법 제10조' 반환 청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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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최소 3,000만 원은 무조건 보장합니다."
"이 상권에서 저희 브랜드로 오픈만 하시면 첫 달부터 대박 납니다. 본사 마케팅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니까 걱정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가맹본부 창업 상담원의 화려한 언변과 '매출 보장'이라는 달콤한 약속에 이끌려 전 재산을 털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차린 김 씨. 하지만 매장 문을 열자마자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달 매출은 본사가 장담했던 금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임대료·인건비·재료비를 빼고 나니 오히려 적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은 아무런 근거 없는 부풀린 수치였고, 인근 가맹점들의 실제 매출도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면, 점주는 그냥 눈물만 흘리며 버텨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로부터 점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이미 납부한 가맹금(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를 입은 점주가 알아야 할 실전 반환 청구 전략과 증거 수집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 TL;DR (3줄 핵심 요약)

  1.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예상 매출액 허위 제공 등)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에 반드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2. 본사의 발뺌을 이겨내려면 상담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예상매출액 산정서, POS 매출 데이터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3. 가맹사업법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갖춘 서면(내용증명) 을 신속히 발송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1.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란 무엇인가? (가맹사업법 제9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과장된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적 근거 없는 예상 매출액 제시: 상권 분석이나 실제 운영 데이터 없이 구두로 "한 달에 무조건 얼마 번다"며 수치를 제시하는 행위.
  • 수익률 부풀리기: 매출 대비 순이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비용 구조를 왜곡 전달하는 행위.
  • 중요 정보 누락: 의무 구매 품목 비용이나 인근 동종 업종 경쟁 가맹점의 존재를 고의로 숨기는 행위.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이거나 대기업)는 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산정서상 수치와 실제 상권 분석 결과가 현저히 다르다면 명백한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가맹금 반환의 핵심, '4개월'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가맹사업법 제10조)

본사의 법 위반을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시간' 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그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4개월은 법이 정한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입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가맹사업법 제10조에 근거한 가맹금 반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 왜 4개월인가? 점주는 계약 후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실제 매장을 운영해 보아야만 본사의 설명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법은 이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간으로 4개월을 부여한 것입니다.
  • 청구 방식: 반드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내용증명) 으로 본사에 도달되어야 합니다. 구두나 단순 문자 메시지로 "계약 깨고 돈 돌려달라"고 한 것은 법적인 반환 청구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3. 승소를 이끄는 증거 수집 가이드

본사는 점주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상황에 따라 매출은 다를 수 있다고 미리 고지했다", "점주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매출이 안 나오는 것이다"라며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계약서 내 면책 조항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법원이나 조정위원회를 설득하려면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① 계약 전 영업 과정의 녹취록 및 대화 이력

  • 구두 약속 녹취: "여기 월 매출 3,000만 원 안 나오면 제가 책임진다"와 같이 매출을 보장했던 발언의 음성 녹음.
  • 메신저 기록: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으로 주고받은 매출 예측 자료, 수익 분석 자료 등 본사 직원이 직접 전송한 내용.

② 가맹본부 공식 홍보물 및 브로셔

  • 홈페이지 캡처본, 창업 설명회 자료, 가맹점 모집 광고 등에서 "마진율 40% 보장", "업계 평균 매출 1위" 등 과장 광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③ 가맹본부 제공 공식 서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본사가 계약 전 14일의 숙고 기간을 준수하여 정보공개서를 정상 제공했는지 확인.
  • 예상매출액 산정서: 산정서상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괴리를 보여주는 비교 자료.

④ 실제 운영 후 매출 및 지출 증빙

  • 매장 오픈 후 실제 발생한 POS 매출 내역서.
  • 본사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세금계산서, 임대료·인건비 이체 내역 등 적자를 증명하는 회계 데이터.

4. 실전 가맹금 반환 청구 3단계 프로세스

[1단계] 서류 및 계약 경위 분석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제공 날짜를 대조하여 본사의 사전 제공 의무 위반 여부, 예상매출액 제시의 법적 문제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합니다.

[2단계]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 내용이 누락 없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가맹본사에 발송합니다.
1.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점주의 인적 사항 (주소, 성명)
2.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구체적 사실 (예: 근거 없는 월 매출 3,000만 원 보장 등)
3. 해당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 설명
4. 반환을 청구하는 가맹금 액수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3단계] 분쟁조정 신청 및 민사소송

내용증명을 수령한 본사가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집행 권원을 확보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FAQ)

Q1. 계약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 기한이 지났다면 가맹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나요?

가맹사업법 제10조에 근거한 특별 가맹금 반환 청구권은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사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가맹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37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가맹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받는 방식으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에 "본사의 매출 예상치는 참고용일 뿐이며, 점주가 직접 판단하여 계약한다"는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그래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경제적 약자인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여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면,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나 점주 자필 확인서가 있더라도 본사의 불법행위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판례 역시 면책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기망적 정보제공 행위가 있었다면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3. 돌려받을 수 있는 가맹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인테리어 공사비나 집기 구매 비용도 포함되나요?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직접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가맹금은 가맹비,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등 본사에 지급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외부 업체에 지불한 인테리어 공사비나 집기 구매 비용은 법률상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사의 기망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4. 가맹본사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법 위반인가요?

네,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대기업인 가맹본부는 서면으로 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점주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청구의 핵심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이 점주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가맹본부와의 분쟁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법무 조직을 상대해야 하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특히 가맹금 반환의 핵심인 4개월이라는 시간제한은, 적자 운영과 일상 업무에 지친 점주님이 홀로 챙기기 매우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어떤 증거를 확보하여 본사의 불법성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 분쟁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4개월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연락해 주십시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포스팅의 법률 정보는 2026년 기준 대한민국 법령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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