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 계획이라 이번 계약 만료되면 집을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집주인의 이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정든 집을 떠나야 했던 경험, 혹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지는 않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내세워 강경하게 나오면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이삿짐센터를 알아보고, 중개수수료까지 내가며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하고 나면 억울한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죠.
그런데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살겠다던 집주인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로 내놓았거나, 아예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신감을 느끼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법 위반이며, 피해를 법적으로 당당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주인의 거짓 실거주로 억울하게 퇴거한 임차인이 이사비·중개수수료·전월세 차액까지 손해배상으로 받아내는 방법과 증거 수집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뒤 행하는 위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청구 근거가 달라지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받은 경우입니다.
- 적용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 법적 책임: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인 게 아니라 집을 팔아버렸는데, 이것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에는 '제3자 임대'에 대해서만 법정 손해배상 규정이 있어, 일부 임대인들이 법망을 피하려 매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 적용 법률: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
- 법적 책임: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집을 매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실로 방치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핵심은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퇴거한 집에 직접 찾아갈 수는 없지만,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 경로를 이용하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실거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전 임차인은 퇴거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기존 임대차계약서, 집주인의 실거주 갱신거절 의사가 담긴 문자·카카오톡 캡처본 또는 내용증명
-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으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전 임차인"임을 밝히고 해당 주소지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을 신청합니다.
- 확인할 내용: 계약 만료일 이후 새로 전입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유무, 새로운 임대조건(보증금 및 월세)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집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방법: 주민센터에서 전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세대확인서' 조회를 요청합니다.
- 확인할 내용: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다른 인물이 전입신고되어 있다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무도 전입되어 있지 않고 공실이라면 애초에 실거주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이사 직후 네이버 부동산 등 플랫폼에 해당 주택이 매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 즉시 화면 전체를 캡처해 두고, 가능하다면 해당 중개사무소에 전화해 "집주인이 직접 올린 매물인지" 확인하는 통화를 녹취해 두면 유용한 보조 증거가 됩니다.
증거를 모았다면 청구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은 손해배상액을 아래 3가지 방식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전세 보증금 4억 원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2026년 기준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 가산금리 2.0% = 4.5% 적용)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의 3개월치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환산월차임: 4억 원 × 4.5% ÷ 12개월 = 월 150만 원
- 청구액: 150만 원 × 3개월 = 450만 원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폭 올려 받은 경우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새 세입자에게 전세 6억 원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존 환산월차임 (4억): 월 150만 원
- 신규 환산월차임 (6억): 6억 원 × 4.5% ÷ 12 = 월 225만 원
- 월 차액: 225만 원 - 150만 원 = 75만 원
- 청구액: 75만 원 × 24개월 = 1,800만 원
※ 1안(450만 원)보다 2안(1,800만 원)이 훨씬 크므로, 이 경우 반드시 2안을 기준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2안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해 청구합니다.
- 청구 가능 항목:
- 새 집을 구하면서 지출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 이삿짐센터 비용
- 더 비싼 곳으로 이사하며 추가 대출로 발생한 이자 차액
- 허위 실거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실무 팁: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한 경우라도,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정 계산 방식(1안 또는 2안 상당액)을 준용해 달라고 법원에 주장하고 실제 이사비·복비를 더해 청구액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실무에서 유효하게 활용됩니다.
Q1. 집주인이 실거주하다 6개월 만에 사정이 생겨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위법인가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유지되었을 기간(2년)입니다. 객관적 사유 없이 수개월 만에 집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해외 발령·중대 질병 등 임대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면책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Q2. 퇴거 후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이사 후 최소 2년간은 전 주소지의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확인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Q3. 이사할 때 집주인이 이사비 100만 원을 주면서 합의서를 썼는데, 나중에 거짓말인 걸 알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의 문구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이사비를 받고 퇴거한 합의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향후 본 계약 종료 및 실거주 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나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 조항이 있다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또는 소송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4. 소송 비용이 배상받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지는 않을까요?
허위 실거주 소송은 확정일자 열람 등 명확한 서류 증거가 갖춰지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해 변호사 비용 상당액, 인지대, 송달료 등을 패소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른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짓 실거주를 내세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 혼자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소장에 손해액 산출 근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임대차·부동산 분쟁 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대한의 배상액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맞춤 소송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억울한 퇴거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완봉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