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신청
오시는 길
법률 블로그
법률 정보
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8.31

사기 형사재판 통지서, 배상명령 신청 전 확인할 서류와 마감

사기배상명령 형사재판피해자 배상명령신청기한

형사재판 출석 통지서를 받은 뒤 “피해금도 형사재판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판기일이 남아 있다고 해서 신청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배상명령은 정해진 시점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피해금액이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복잡하게 다투어지면 형사재판에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L;DR

  • 사기죄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며, 인지는 붙이지 않지만 피고인 수만큼 부본이 필요합니다.
  • 피해금액이나 배상책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 배상명령이란?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법원이 유죄 판단과 함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피해금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기재된 기소 죄명이 사기죄라면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을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피해자 등에게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관련 안내가 있다면 사건번호, 법원명, 공판기일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기한: 변론종결 전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변론종결이란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다음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그날 변론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재판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신청서와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1심 사건이 진행 중이면 제1심 법원에, 항소심 사건이 진행 중이면 제2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자료 준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서와 함께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2명이라면 원본 외에 부본 2부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피고사건 번호, 사건명,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 신청인과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피고인의 성명 및 주소
  • 배상을 구하는 대상과 내용
  • 청구 금액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

피해금액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고 적기보다 송금일, 금액, 수취인, 송금 경위 등을 구분해 기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입금확인 자료, 피해금액 산정표 등 지급 사실과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법원이 배상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입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실제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해당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여러 거래가 얽혀 있거나, 피해액 계산에 별도의 판단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재판 안에서 신속하게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구하려는 금액이 해당 사기 범행으로 직접 발생한 손해인지
  • 송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을 자료로 명확히 계산할 수 있는지
  • 피고인별 책임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신청해도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배상명령은 신청했다고 해서 항상 받아들여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피해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 판단이 공판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 형사절차상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피고인이 받은 돈의 성격이나 반환 여부를 다투고, 피해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배상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절차에서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때의 손해배상청구를 해당 범죄행위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은 민사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확정되어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민사사건을 진행 중이거나 민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민사사건의 청구 내용과 형사재판의 공소사실이 같은 범죄행위에 관한 것인지 먼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판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선고기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선고기일이 아니라 변론종결 전입니다. 다음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2. 배상명령 신청에 인지대가 필요한가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때에는 피고인 수만큼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Q3. 피고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작성하나요?

피고인별 성명과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각 피고인에게 어떤 내용과 범위의 배상을 구하는지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본도 피고인 수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Q4.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은 지급 사실과 금액을 특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과 그 범위가 명백한지도 함께 살피므로, 송금 경위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배상명령은 피해 회복을 위한 유용한 제도이지만, 형사재판 안에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피해 내용과 금액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민사사건 진행 여부, 피고인 수, 실제 송금액, 반환받은 금액, 피고인의 책임 범위는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재판 진행 단계, 기존 민사절차, 보유 자료에 따라 배상명령 가능 여부와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기 형사재판 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상명령 신청 가능 여부, 신청서 기재 내용, 피해금액 자료 정리 및 민사절차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법률사무소 완봉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설계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