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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07.14

AI 앱 장난으로 친구 얼굴 합성했다가 '딥페이크 성범죄' 입건? 성적 수치심 유발 형태가 아님을 소명하는 첫 조사 진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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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너 대머리 깎아 놓으니까 진짜 웃기다!"

스마트폰 앱으로 터치 몇 번만 하면 누구나 타인의 얼굴을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나 댄스 영상에 합성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대학생 A군은 평소 격의 없이 지내던 학과 동기의 얼굴을 SNS에서 유행하는 코믹한 춤 동작 캐릭터에 합성해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렸습니다. 방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재밌다며 웃었고, A군 역시 단순한 장난이자 유머성 '짤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A군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관이었습니다. A군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였습니다. 졸지에 성범죄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가 된 A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냥 친구끼리 장난친 건데, 이게 딥페이크 성범죄라고요?"


📌 TL;DR (핵심 요약)

  1. 개정법의 함정: 2024년 10월 16일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제작죄에서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유포 목적이 없는 단순 장난 합성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핵심 방어선: "퍼뜨릴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합성물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첫 조사 진술 요령: 합성물의 시각적 특성(조악함·엽기성), 피고소인과의 평소 친밀한 관계, 성적 비하 의도가 없었던 전후 대화 맥락을 객관적 증거(카톡 대화 등)로 소명해야 합니다.

1. 2024년 10월 개정법의 함정: '반포 목적'이 사라졌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오래된 법률 블로그에는 "친구들끼리 볼 생각이었고 반포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조언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6년 현재 시점에서 완전히 틀린, 위험천만한 정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는 2024년 10월 16일부로 강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 전: 반포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영상물을 제작했을 때만 처벌
  • 개정 후 (현재): '반포 목적' 요건이 완전히 삭제됨. 혼자 소장하려 했거나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보낼 생각으로 합성했더라도 제작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됨
  • 법정형 상향: 기존 5년 이하 징역에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짐

따라서 경찰 전화에 "누구 보여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 만든 겁니다"라고 답하는 것은 아무런 방어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범행을 고스란히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유일한 방어선은 무엇인가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된 지금,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 해당 합성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가의 여부입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성적 수치심'이란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불쾌하거나 부끄러웠다는 감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도구화가 이루어졌거나, 성적 비하·희롱에 이를 정도의 맥락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 성적 수치심 유발 형태 (처벌 대상): 타인의 얼굴을 음란 사진, 나체 사진, 또는 성적 의도가 명백한 노출 의상을 입은 신체에 정밀하게 합성하는 경우
  • 단순 엽기·유머 형태 (처벌 불가): 대머리 가발 필터, 우스꽝스러운 동물 몸, 코믹한 예능 캐릭터에 얼굴을 합성하여 조악한 '짤방'을 만드는 경우

즉,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고소했더라도 결과물 자체에 성적 맥락이 전혀 없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대해 불송치(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것)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찰 첫 조사 전, 무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3가지 진술 요령

출석 전화를 받은 직후부터 첫 조사 전까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① 합성물의 시각적 조악성과 '비성적' 성격 입증

수사관에게 제출할 합성물 이미지를 면밀히 분석하세요. 대중적인 카메라 필터 앱이나 유행하는 밈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명칭과 작동 방식을 정리해 가십시오.

💡 실전 진술 예시
"제가 사용한 앱은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유머 합성 앱입니다. 성적인 콘텐츠와는 전혀 무관하며, 웃긴 동작의 3D 캐릭터에 얼굴만 덧씌우는 유행 템플릿입니다. 합성 품질도 매우 조악하여 누구나 합성물임을 한눈에 알 수 있고, 성적 부위 노출이나 성적 뉘앙스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공유 대상과의 평소 관계 및 단톡방 대화 맥락 복원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 가장 중요한 방패입니다. 합성 사진을 올리기 직전과 직후의 단톡방 대화 흐름을 반드시 캡처해 두세요.

⚠️ 주의사항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해서 단톡방을 나가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단톡방 대화 기록은 성적 해악을 가할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핵심 증거입니다.

💡 실전 진술 예시
"피해자와 저는 평소에도 서로 엽기 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하며 장난치던 사이였습니다. 사진을 올린 뒤 다른 친구들도 웃으며 유머로 받아들였고, 피해자가 불쾌한 기색을 보이자 저는 즉시 사과하고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성적 비하나 괴롭힘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③ 성적 수치심 유발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

형사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겠다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 실전 진술 예시
"당시 SNS에서 유행하던 개그 챌린지 밈이어서 재미있게 공유하고 싶었을 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으로 희롱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 행동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점은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이를 성범죄로 보는 것은 제 본래 의도와 전혀 다릅니다."


4. 섣부른 자백이나 성급한 합의 제안은 독이 됩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겁을 먹어 "합의금 줄 테니 고소 취하해 달라"고 먼저 나서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합성 행위가 단순 개그성 장난에 불과했음에도 성급하게 성범죄 합의를 시도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단순 모욕이나 초상권 침해 수준의 갈등을 '디지털 성범죄'로 부풀려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는지 먼저 전문 변호사에게 진단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친구가 단톡방 합성 사진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신고했는데, 무조건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더라도, 합성물 자체에 객관적인 성적 맥락(신체 노출, 성적 행위 연상 등)이 없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외모 비하나 엽기적 합성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딥페이크 사진을 보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그렇습니다. 개정된 법률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호기심에라도 인터넷에 떠도는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받거나 저장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Q3. 경찰관이 간단한 조사라고 하는데,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기관의 엄격한 태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남은 사소한 실언 한마디가 나중에 재판에서 혐의를 뒤집기 어렵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동석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억울한 누명을 벗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의 조력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합성 사건으로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분들을 위해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 동행부터 불송치 결정 유도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섣부른 사과나 잘못된 진술로 수사 주도권을 빼앗기기 전에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 상담 문의: 02-6263-9093
  • 사무실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리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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