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가 끝날 무렵 경찰관이 모니터나 출력물을 보여주며 “읽어 보시고 서명하세요”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긴장된 상태에서는 빨리 마무리하고 싶을 수 있지만, 조서 확인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자신이 말한 내용이 어떤 문장으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와 “알고 있었다”는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단정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경찰 피의자신문 직후, 서명 전에 조서를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받은 진술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르면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조서가 작성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화면이나 출력물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핵심 문장만 보는 데 그치기보다, 질문과 답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말한 취지가 유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짜, 시간, 장소는 사실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저녁쯤”이라고 답했는데 특정 시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을 한 번의 일처럼 적어 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정확한 시간을 말한 적이 없다면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가 빠지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와 “내가 그렇게 했다”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조서에서 주어가 생략되거나 바뀌어 행동 주체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 본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당시의 추측은 구별되어 기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중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순서는 모르겠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면 그 내용이 조서에도 반영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가 “그런 사실은 없었다” 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로 정리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의 한계와 사실관계에 대한 단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에는 앞뒤 사정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를 지웠다”고 답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정리했다는 이유를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한 사정이 누락되었거나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해당 문장을 특정하여 추가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불편했다면 미안하다”는 말과 혐의나 행위를 인정하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서에 ‘인정한다’, ‘동의한다’, ‘의도했다’, ‘알고 있었다’와 같은 표현이 있다면 실제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천천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정정 과정에서 삭제하여 보이지 않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수정 흔적이 남아 있다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만 말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장 위치, 현재 기재된 표현, 수정 또는 추가를 원하는 내용을 차례로 설명해 보세요.
“두 번째 쪽의 ‘알고 있었다’는 표현은 제가 말한 내용과 다릅니다. 저는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취지로 정정해 주세요.”
“이 문장에는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도 조서에 남겨 주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정된 뒤에는 해당 단어만 보지 말고 문장 앞뒤의 의미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문상 피의자가 조서에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고, 조서에 간인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아직 정정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 또는 의견을 남길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범죄수사규칙상 권리고지 서식에는 피의자가 진술조서 내용을 열람·정정할 수 있고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 확인은 단순한 마무리 절차가 아니라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의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나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삭제하여 보이지 않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법상 열람 또는 읽어 들려주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표현 하나하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직접 문장을 보면서 자신의 진술과 비교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서 확인과 서명 여부는 사건의 내용, 조사 경위, 진술의 취지에 따라 검토할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정 여부나 고의·의도와 관련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구를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조서 내용과 조사 경위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서에 적힌 표현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고 느껴지거나, 인정 취지의 문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명 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수사 단계에서의 조서 내용 확인, 진술 정리, 대응 방향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조사 경위와 우려되는 조서 문구를 정리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