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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2026.09.19

부양 약속 뒤 부동산 증여, 불이행 시 해제의 기준

부담부증여 증여계약해제 부양약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이나 토지를 증여한 뒤, 자녀가 약속했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돌봄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양을 해주기로 해서 재산을 넘겼으니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서운함이나 막연한 기대만으로 증여계약이 당연히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당시 부양·생활비 지급 의무를 계약 내용으로 정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TL;DR

  • 부양이나 생활비 지급이 증여계약상의 부담으로 정해진 부담부증여라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잘 모시겠다”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약정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 이미 등기를 이전했더라도 반환 문제가 검토될 수 있으나, 제3자 권리가 얽혀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민법상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주는 대신 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아파트를 증여하되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병원 진료를 도와달라”는 식으로, 재산 이전과 함께 자녀의 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1조는 부담부증여에 증여 규정 외에도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 불이행의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앞으로 잘 보살펴 줄 것이라는 부모의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양이나 생활비 지급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야 부담부증여의 부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약속은 구체적으로 정해졌나요?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려면 누가, 어떤 의무를, 어느 정도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부담의 내용은 적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불명확한 표현: “앞으로 잘 모셔라”, “생활을 책임져라”
  • 구체적인 표현: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병원 진료 시 동행한다”, “부모가 거주하는 동안 주거를 제공한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문구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없더라도, 증여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녹음, 실제 이행 경위 등을 통해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부양 또는 생활비 지급 의무가 계약상 부담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의 대화와 이후 이행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해 둘 자료

  1. 증여계약서와 특약
    부양, 생활비, 병원 동행, 거주 보장 등의 의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
    증여와 부양 약속의 관계가 드러나는 대화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일부 문장만 보기보다 대화의 전후 맥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좌 거래내역
    생활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지급이 중단된 시점은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부양 이행 및 중단 경위
    병원 동행, 간병, 주거 제공 등 약정된 내용이 있다면 실제 이행 여부와 중단 경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5. 부동산 등기 관련 자료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는지, 제3자 권리 관계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를 검토한다면 ‘최고’ 절차가 중요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자녀가 약정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를 한 뒤에도 이행이 없을 때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고란 “어떤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해 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하는 절차입니다. 생활비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 내용과 미이행 사실을 특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증여를 취소한다”고 선언하기보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최고가 필요한 사안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등기를 넘겼다면 반환이 어려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7년 7월 8일 선고 97다2177 판결 취지에 따르면, 부담부증여에서 약정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쌍무계약 법리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 이미 이전된 부동산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며,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이전된 뒤 제3자 권리가 얽힌 경우에는 반환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해제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제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수증자를 용서한 의사를 표시하면 해제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재산의 반환을 검토한다면, 제556조에 따른 해제인지 부담부증여의 채무불이행 해제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에 부양 조건이 없으면 해제가 불가능한가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양 의무가 증여 당시 합의된 계약 내용이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Q2. “생활비를 알아서 챙기겠다”는 말도 부담이 되나요?

표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생활비의 금액, 지급 시기,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대화의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내용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면 부담의 존재와 불이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일부 기간 생활비를 지급했다면 해제할 수 없나요?

일부 이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약정 내용과 실제 이행 범위, 이후 불이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용서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 문제가 될까요?

민법 제556조에 따른 해제를 검토하는 경우, 수증자를 용서한 의사표시는 해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담부증여와 증여 해제 문제는 증여 당시의 약정, 실제 이행 경위, 등기 이전 여부, 제3자 권리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대화 기록, 계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증여계약서, 문자·메신저 대화, 계좌내역, 등기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와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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