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신청
오시는 길
법률 블로그
법률 정보
민사/부동산 2026.10.21

증여등기 전 부모 사망, 자녀의 부동산 이전등기 대응

증여자사망 증여등기전사망 소유권이전등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이 집은 네게 주겠다”고 하며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이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증여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와 그 이행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TL;DR

  • 부모와 자녀 사이에 증여 의사와 승낙이 있었다면, 등기 전에도 증여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망 후에는 계약서, 등기서류 전달, 부동산 인도·사용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여계약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증여자의 의사표시와 이를 받아들이는 수증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부모가 특정 아파트나 토지를 자녀에게 주기로 했고, 자녀가 이를 승낙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도 증여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증여계약의 성립과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증여계약은 재산을 주고받기로 한 법률관계가 만들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내용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가족 간 대화처럼 구두로만 이루어진 약속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사망 후에는 계약서나 확인서 등 서면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2. 계약서의 제목보다 내용과 작성 경위가 중요합니다

문서 제목이 반드시 ‘증여계약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이 ‘확인서’, ‘재산이전 약정서’ 등이라도 특정 부동산을 누구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서면에 의한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주겠다”, “잘 챙겨주겠다”와 같은 표현만 있는 경우에는 증여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서의 문구뿐 아니라 작성 당시의 상황,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이후 이행 정황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구두로 증여를 약속했더라도,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증여 의사를 담은 문서를 작성했다면 그 시점부터 서면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가능한 한 원본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계약서, 확인서, 재산이전 약정서 등 관련 문서
  •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모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부모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맡겨 사용·수익하게 한 정황
  • 문서 작성 시점과 증여 의사를 설명할 수 있는 대화, 메모 또는 관계인의 진술 자료

3.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했다면 이행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토지나 건물을 자녀에게 맡기고 실제로 사용·수익하도록 했다면, 이는 증여계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증여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한 수증자의 점유는, 상속인이 해제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주하거나 관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사용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허락 아래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왔는지, 임대수익을 받았는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했는지 등은 계약 이행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여계약의 성립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등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등기 협력은 누가 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생전에 유효한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협력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증여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한다면,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식의 등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 상속 또는 포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 정보 등

반면 일부 상속인이 증여 자체를 부인하거나 등기 협력을 거절한다면, 계약서만으로 곧바로 단독 등기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등기 관련 서류를 이미 받았다면 보관해야 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자녀에게 제공했다면, 해당 서류와 전달 경위를 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자가 생전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고, 수증자가 증여자 사망 후 등기를 마친 경우 이를 증여자의 의사에 따른 이행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는 이유로 해제하더라도, 이미 마친 등기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원본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전달 당시의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증여계약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계약은 등기 전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사망 후에는 생전 증여계약에 따른 등기 협력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Q2. 계약서 제목이 ‘증여계약서’가 아니어도 효력이 있나요?

가능합니다. 문서의 제목보다 특정 부동산을 누구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증여 의사가 내용상 분명한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3.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반대하면 등기를 할 수 없나요?

상속인들의 협조로 공동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 경우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4. 부모님이 부동산을 제가 사용하게 해 주신 사실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한 사정은 증여계약의 이행 여부와 점유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증여등기 전 사망 사건은 계약서의 문구, 작성 경위, 등기서류 제공 여부, 부동산의 인도·사용 정황, 상속인들의 입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있더라도 증여 의사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상속인 사이에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기 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부모님의 사망 전 작성된 증여계약서·확인서, 등기 관련 서류의 전달 경위, 상속인 간 분쟁 여부 등을 바탕으로 증여계약의 증명 가능성과 등기절차 대응 방향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참고자료

법률사무소 완봉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설계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