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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2026.07.24

집주인이 사망하고 자식들은 보증금 상속을 서로 미룹니다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의 피고 지정과 과반수 지분권자 압박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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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전세 만기를 앞두고 이사 갈 집까지 계약해 두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픔도 잠시, 세입자에게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닥칩니다. 바로 '보증금 반환'입니다.

집주인의 자녀들에게 연락해 보니 "아직 형제들끼리 상속 협의가 안 끝나서 돈을 줄 수 없다"거나, "나는 삼 형제 중 한 명이니 내 상속 지분인 3분의 1만 가져가라"며 책임을 미루는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세입자는 상속인들의 합의가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들의 책임 회피를 법리적으로 무력화하고,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실무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보증금 전액 청구 가능: 공동상속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민법상 '불가분채무' 이므로, 상속인 중 단 한 명에게도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대위등기 생략: 법원 실무 변경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미루더라도, 세입자가 대납 비용 없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략적 피고 지정: 상속인 전원을 소송 피고로 지정하되, 자력이 확실하거나 지분이 큰 상속인을 중심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1. '내 지분만큼만 주겠다'는 주장, 법리로 반박하기

공동상속인들이 가장 흔히 내세우는 논리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큼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증금이 3억 원이고 상속인 자녀가 3명(법정상속분 각 3분의 1)이라면, 본인은 1억 원만 돌려주면 된다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등).

💡 불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상 나눌 수 없는 채무를 뜻합니다. 돈은 숫자로 나눌 수 있지만, 임차보증금은 세입자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전체로서 반환되어야 하므로 불가분채무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공동상속인 중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속인 1명만을 상대로도 보증금 3억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준 상속인이 나중에 다른 형제들에게 지분대로 돈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그들 내부의 문제일 뿐, 세입자가 신경 쓸 영역이 아닙니다.


2. 실전 전략: 어떤 상속인을 먼저 압박해야 할까

임대차 만기가 지났음에도 상속인들이 서로 연락을 피하며 방치한다면, 소송 전에 확실한 압박 카드를 활용해야 합니다.

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공략하라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자녀보다 50% 가산됩니다 (배우자 1.5 : 자녀 각 1). 예를 들어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면 지분율은 어머니 7분의 3, 자녀들은 각각 7분의 2가 됩니다. 이처럼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하게 될 상속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② 잃을 것이 많은 상속인을 압박하라

형제들 중 공무원, 대기업 임직원,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개인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선 타깃으로 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가분채무 법리에 따라, 승소 판결 후 해당 상속인의 은행 계좌 압류, 급여 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조치를 단독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신용에 타격이 올 것을 감지한 상속인은, 결국 다른 형제들을 설득하거나 자신의 돈으로 먼저 보증금을 전액 변제한 뒤 형제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3. 수백만 원 비용 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세입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려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입자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취득세와 상속등기 비용을 직접 대납(대위상속등기)한 후에야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 실무에서는 대위상속등기 없이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된 절차: 세입자가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법원이 인용 후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 등기소 직권 처리: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부상에 상속관계를 표시(예: 등기의무자 '망 OOO의 상속인 OOO')하며 직권으로 임차권등기를 기입해 줍니다.

이로써 세입자는 불필요한 비용 선지출 없이 대항력을 확보한 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4. 상속인의 이름도 주소도 모를 때: 보정명령 활용법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그 자녀들의 이름이나 주소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아래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우선 접수: 피고(피신청인)를 '망 OOO의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소송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2. 법원의 보정명령 수령: 법원이 주소·인적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발령합니다.
  3. 주민센터 방문 및 서류 발급: 보정명령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망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당사자 표시 정정: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법원에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정상적으로 개시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상속인이 "나는 상속포기할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A1. 가정법원에 공식적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단, 구두로만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2. 소송 시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넣는 것이 좋나요?
A2. 실무적으로 상속인 전원을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 는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후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 자력이 가장 튼튼한 상속인의 자산을 골라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Q3.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했습니다. 해지 통보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A3.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방지나 해지 통보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보정명령 절차를 통해 상속인을 특정한 후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4. 판결문을 받은 후 전셋집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확보한 판결문을 근거로 상속인들이 공동 소유하는 전셋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및 맺음말

집주인 사망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분쟁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습상속 등 상속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복잡하게 얽히는 영역입니다. 상속인들의 가족관계나 상속 진행 단계에 따라 소송 전략과 집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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