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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2026.05.24

집주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지분만큼만 가져가라"며 보증금 일부만 돌려준다면? 불가분채무 원칙으로 전액 청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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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를 앞두고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픔을 나눌 겨를도 없이 당장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겨우 연락이 닿은 집주인의 자녀(상속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상황,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와 어머니, 동생들이 지분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제 지분은 9분의 2밖에 안 되니, 보증금 3억 원 중 제 몫인 6,666만 원만 돌려드릴게요. 나머지는 다른 가족들에게 각각 받으세요."

돈을 쪼개서 각자에게 받아 가라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연락을 피하거나 돈이 없다고 버티면 소중한 보증금 일부를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상속인 중 단 한 명만을 상대로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와 실전 대응법을 아래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TL;DR (핵심 요약)

  1.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쪼갤 수 없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임차인은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과 상관없이, 자력이 가장 풍부한 상속인 1명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들끼리 "누가 채무를 책임지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1.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지분 분할 반환', 왜 법적으로 틀렸을까?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남긴 금전채무는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7조). 예를 들어 9,000만 원의 단순 빚이라면 자녀들이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불가분채무(不可分債務)'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불가분채무란?
성질상 쪼갤 수 없는 채무를 말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임대 목적물(집)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승계한 이상, 그 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 역시 쪼개지지 않는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됩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대법원은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집주인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이 집을 공동상속받았다면, 이들은 공동임대인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배우자에게든, 첫째 자녀에게든, 막내 자녀에게든 누구에게나 보증금 3억 원 전액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지분만큼만 가져가라"는 상속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의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2. "큰아들이 집을 상속받기로 합의했으니 그리로 가세요"라고 한다면?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이 빌라는 첫째 아들 A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보증금도 A가 전부 돌려주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니 빠지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임차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의 동의 없는 채무 인수는 '내부 합의'일 뿐입니다. 상속인들끼리의 합의는 그들 사이의 약속에 불과합니다.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여전히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도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는 다릅니다. 법원의 심판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기로 정당하게 확정되었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 단독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상속인들은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법원의 정식 심판이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상속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만 제시하며 발을 빼려 한다면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합니다.


3. 막무가내인 상속인들을 압박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3단계 실전 전략

협의가 되지 않고 상속인들이 지분만큼만 가져가라며 버틴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법리적 압박)

상속인 전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포함해야 할 내용: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 / 대법원 판례(2015다59801)를 인용하여 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임을 명시 / 상속인 1인 혹은 전원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 독촉 / 기간 내 미반환 시 지연이자(민사 법정이율 연 5%, 소송 제기 후 연 12%) 및 소송 비용 청구 예고
  • 효과: 직장이 안정적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어 소송을 꺼리는 상속인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사망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은 '망 김ㅇㅇ의 공동상속인 이ㅇㅇ, 김A, 김B'와 같이 상속인 전원을 기재합니다.
  • 상속인들이 아직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진행하면서 임차권등기를 함께 기입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소송 단계에서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지정: 해당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넘기거나 상속인 전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자력이 있는 특정 상속인 1명만 타겟팅: 상속인 중 특정 자녀의 직장과 재산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만을 피고로 삼아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송달 절차가 빨라져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상속인 중 일부가 "나는 상속을 포기할 예정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제외해야 하나요?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말로만 포기하겠다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결정문(심판서)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상속인 중 한 명이 지분만큼 보증금 일부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받아도 될까요?

일부라도 우선 회수하는 것 자체는 무방하지만, 수령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으면 '일부 지분 반환으로 채무를 완전히 면제해 준다'는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문자나 서면으로 "해당 금액은 전체 보증금 중 일부 변제로 수령하는 것이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상속인 전원에게 불가분채무로서 청구할 권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두셔야 합니다.

Q3.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등기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등기를 미루더라도 임차인이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를 올린 뒤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4.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 기간은 상대방의 송달 여부나 대응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 보수의 일부(대법원 규칙에 따른 한도 내)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의 대부분을 패소한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의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임대인 사망 후 보증금 반환 분쟁, 공동상속인 대상 청구, 대위상속등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상속인들과 감정 소모를 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고 신속하게 소중한 보증금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및 대처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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