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소규모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분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동업 관계가 깨지는 과정에서 동업 자금을 일부 정산하려다 동업자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동업하다가 의견 충돌이나 매출 부진으로 갈등이 깊어지면 결국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자신이 출자했던 원금이나 그동안 고생한 대가를 보전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동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상대방에게 형사 고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민사상 정산 분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일이 순식간에 업무상 횡령이라는 무거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진 분들을 위해, 왜 "내 몫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업 분쟁에서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 "5대 5 동업이었고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었으니, 내 지분인 1천만 원을 인출한 것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얼핏 상식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법률상으로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우리 민법상 동업 관계는 '조합' 으로 분류되며, 동업 자금과 영업 수익금은 동업자 전원의 합유(合有) 에 속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동업 재산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 '동업 조합'이라는 별개 주체의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손익 정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이 동업 재산을 임의로 인출했다면, 설령 자신의 지분 비율 한도 내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인출 금액 전부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차피 내 지분이었고, 상대방이 정산을 안 해줘서 먼저 가져온 것뿐이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본인의 혐의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돈을 인출한 상황에서 어떻게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핵심은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 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인출한 목적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동업 사업의 유지, 공동 채무 변제, 또는 정당한 동업 약정에 근거한 합의된 인출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인되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중에는 동업 청산 과정에서 정산금을 받지 못한 동업자가 시설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정산금 확보를 위한 정당한 유치권 행사 성격이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횡령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인 동업 관계에서 상대방이 먼저 탈퇴 또는 해지를 통고하여 조합 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남은 자산의 귀속 관계가 달라져 처분 행위가 단순 민사상 정산금 반환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해지 시점과 자금 인출 시점을 정밀하게 맞춰보는 법리 분석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3단계를 즉시 실행하십시오.
가장 먼저 상대방이 어떤 혐의와 사실관계로 고소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십시오. 고소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돈 돌려줄 테니 고소 취하해달라"며 섣불리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대응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시인하는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동업자들은 명확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업 시작부터 파탄에 이르기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사업비 지출 방식과 수익 배분·정산 방식에 관한 암묵적·구두 합의 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횡령으로 고소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공동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각 지출이 동업 사업의 운영을 위해 쓰인 돈임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와 매칭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 목적으로 자금이 집행되었음이 증명된다면, 수사기관도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Q1. 동업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도 합유 법리가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공동 출자와 공동 경영, 이익 분배에 관한 사실상의 합의가 있었다면 민법상 '조합(동업)' 관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동업 자금은 합유물로 취급되므로 임의 인출 시 법적 위험이 따릅니다.
Q2. 동업자가 자금을 마음대로 쓰고 잠적했는데, 저도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동업 자금을 사적 용도로 인출하고 잠적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당한 사업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개인 채무 변제나 개인 계좌로의 무단 이체 등 사적 유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3. 억울하더라도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무조건 돈을 돌려주는 행위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동업 관계 정산에 따른 합의금 지급" 임을 명확히 하는 합의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4. 경찰 조사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경찰 조사는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어차피 내 몫이었다"는 감정적 진술보다는, 인출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차분하게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진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불필요한 발언으로 혐의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의 종식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랜 신뢰가 무너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상대방은 민사 소송의 번거로움 대신 '형사 고소장'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듭니다.
수사기관은 동업 내부의 세세한 사정을 알아서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객관적인 법리에 기초해 죄의 유무를 판단할 뿐입니다. 기소되어 법정까지 가기 전에,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정밀한 회계 분석 자료를 제출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동업 파탄 이후 발생하는 형사 고소 대응 및 동업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