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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5.30

해외 바이어의 '기술 실사(Due Diligence)' 제안, 기술 탈취의 덫일 수 있습니다: 실사 단계별 비밀 정보 마스킹과 영문 특허 보호 계약 설계

해외 기술 유출 기술 실사 대응 영문 NDA 독소조항 국가핵심기술 보호 법률사무소 완봉

해외 바이어의 '기술 실사(Due Diligence)' 제안, 기술 탈취의 덫일 수 있습니다: 실사 단계별 비밀 정보 마스킹과 영문 특허 보호 계약 설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무대를 꿈꾸는 벤처·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장 설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해외 대기업이나 글로벌 VC가 "투자를 검토하고 싶다", 혹은 "M&A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싶다"며 연락해 오는 순간일 것입니다.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나면, 상대방은 본격적인 절차라며 '기술 실사(Technical Due Diligence)'를 제안합니다. 공장과 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장비를 확인하고, 엔지니어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소스코드까지 검토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미 영문 NDA(비밀유지계약)도 체결했으니 괜찮겠지"라며 가볍게 실사단을 맞이했다가, 몇 달 뒤 투자 협상은 흐지부지 깨지고 상대방이 우리와 똑같은 제품을 출시하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검토를 가장해 원천 기술만 빼가는 '가짜 투자 실사'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오늘은 해외 바이어의 기술 실사 요구 앞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켜내는 실무 보안 전략과 영문 계약 설계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TL;DR (핵심 요약)

  1. 영문 NDA에 흔히 삽입되는 '잔존정보(Residuals)' 조항은 상대방이 실사 중 머릿속에 담아간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2. 실사 현장에서 구두 설명이나 시연으로 노출된 기술은 '구두 정보의 서면화(Oral Disclosure) 조항' 없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사전 마스킹과 정보 통제 라인 구축이 필수입니다.
  3.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경우, 해외 실사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행위 자체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영문 NDA의 치명적인 구멍: 'Residuals(잔존정보)' 조항의 덫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상대방이 보낸 영문 NDA에 서명했으니 비밀이 보장된다"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해외 대기업이 제시하는 NDA 표준 양식에는 우리 기술을 무력화하는 교묘한 독소조항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Residuals(잔존정보)' 조항입니다.

① 머릿속 기억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 'Residuals'의 실체

"Neither Party shall be limited in its use of any 'residuals' resulting from access to or work with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이 조항은 정보를 제공받은 측의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기억하게 된 잔존 정보(Residuals)'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상대방 엔지니어가 우리 연구실에서 장비를 살펴보고 공정 시연을 지켜본 뒤, 핵심 메커니즘을 머릿속에 담아 나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조항이 계약서에 살아 있다면, 상대방이 우리 기술을 복제해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서류를 훔친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 잔상(Residuals)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② "서면 표시가 없으면 비밀이 아니다"의 함정

또 하나의 흔한 함정은 'Written Marking Clause(서면 표시 조항)'입니다. 제공하는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CONFIDENTIAL' 스탬프가 찍힌 서면이나 파일 형태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실사 현장에서는 시제품 시연, 공정 견학, 엔지니어의 구두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때 구두로 넘어간 기술이나 시각적으로 노출된 정보는 '서면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보호 대상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2. 실사 단계별 '정보 통제 라인(Information Barrier)' 구축 실무

영문 NDA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장과 연구실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철저한 정보 통제 라인(Information Barrier)이 실무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1단계: 실사 전] 비밀 정보 마스킹과 계약 필터링

  • 영문 NDA 독소조항 전면 수정: Residuals 조항은 반드시 삭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삭제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구체적 배합비, 제조 공정 메커니즘에는 Residuals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Oral Disclosure(구두 정보 보호) 조항 삽입: 구두나 시연으로 노출된 정보도 "공개 후 15일(또는 30일) 이내에 서면 요약본을 작성해 비밀(Confidential)임을 통지하면 동일하게 보호된다"는 조항을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 물리적 마스킹(Masking): 실사단에게 제공할 문서나 도면에서 핵심 화학 배합 비율, 구체적 부품 수치, 소스코드의 독창적 알고리즘 부분은 검은색 마스킹 처리를 하거나 가상의 데이터로 대체해 비식별화(De-identification)해야 합니다.

[2단계: 실사 당일] 현장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단일화

  • 제한 구역(Restricted Area) 설정: 실사단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견학 동선을 통제하고, 장비 내부 제어반이나 미세 공정 구간은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사진·동영상 촬영 및 녹음은 입구에서부터 전면 차단하는 보안 서약서(Visitor NDA)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답변 창구의 단일화(Single Point of Contact): 해외 엔지니어가 현장 직원에게 불쑥 기술적 질문을 던졌을 때, 자부심에 찬 우리 직원이 핵심 노하우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든 기술적 질문은 사전에 지정된 PM이나 기술 임원 한 명을 통해서만 공식 답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현장 직원들에게 철저히 사전 교육해야 합니다.

[3단계: 실사 후] 사후 문서화(Log & Minutes)

  • 실사 일지(Due Diligence Log) 작성: 어떤 공간을 보여주었고, 어떤 장비를 시연했으며, 어떤 질의응답이 오갔는지 시간대별로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 합의문 서명: 실사 당일 "오늘 실사 과정에서 제공 및 관찰된 정보는 모두 양사 간 체결된 NDA의 보호를 받는 비밀 정보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간단한 서명(Minutes)을 상대방 실사단 대표에게 받아두는 것이 사후 분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 국내법적 안전핀: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실사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정보 제공은 기업의 재산 피해를 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입니다.

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성립 요건

우리 법원은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비공지성(비밀로 유지될 것), 비밀관리성(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될 것), 경제적 유용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아무런 통제 없이 공장을 통째로 공개하고 장비 내부 구조를 그냥 보여주었다면, 법원은 "기업 스스로 비밀로 관리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술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영업비밀로 보호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강화된 기술 유출 방지 및 포상금 제도

2026년 5월부터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내부 고발 및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술 유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기업 경영진에게도 배임이나 법적 리스크가 전가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③ '국가핵심기술' 지정 기업의 형사 처벌 리스크

보유 기술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면 상황은 더욱 엄중해집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기업에 수출하거나 M&A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식 절차 없이 '실사'라는 명목으로 핵심 데이터를 넘겨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주 하는 질문 (Q&A)

Q1. 해외 바이어가 자사 표준 NDA가 아니면 투자 검토를 진행할 수 없다고 압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로벌 대기업일수록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이유로 자사 양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전체를 거부하기보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핵심 공정 스펙" 등 기술의 본질에 해당하는 영역에 한해서만이라도 Residuals 배제 조항을 특약(Addendum) 형식으로 덧붙이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수정안(Redline)을 설계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Q2. 실사 전 상대방이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체크리스트를 보내왔습니다. 어디까지 제공해야 하나요?

투자·M&A 초기 단계에서 기술의 핵심 노하우(Know-how)까지 모두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의 기능적 결과물(Output)과 시장성, 특허 등록 현황 등 '기술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준의 정보만 먼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설계도나 소스코드는 본 계약 체결 직전에 제공하거나, 에스크로(Escrow) 방식으로 제3의 신뢰 기관에 보관해 두고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Q3. 우리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나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실사 일정을 잡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전 판정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형사 처벌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는 글: 비즈니스의 시작은 방패를 먼저 드는 것입니다

해외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은 스타트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검을 휘두르기 전에 내 몸을 지킬 방패가 튼튼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철칙입니다. "설마 대기업이 우리 기술을 베끼겠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소송하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회사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소송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만큼,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해외 기술 유출 방지와 안전한 계약 설계의 핵심은 '실사 전에 미리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한 줄의 수정, 실사 당일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하나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해외 투자 유치 및 수출 계약 단계에서의 기술 보호와 영문 계약 설계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어의 실사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단추를 끼우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상담 안내]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실사 진행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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