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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2026.05.08

계열사끼리 도와준 게 죄가 된다고요? 기업 내부거래 계약서 작성 시 독이 되는 조항과 실무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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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니까 좀 싸게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흔히 듣는 질문입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성장을 시작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도 효율성을 위해 계열사 혹은 관계사 간에 물품을 주고받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내 주머니에서 다른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의 잣대는 냉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사법부는 기업 간의 '내부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와주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계약서 한 줄 잘못 썼다가 수억 원의 과징금은 물론이고 배임죄라는 형사 처벌의 칼날까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 실무자들이 내부거래 계약서를 검토할 때 반드시 제거해야 할 독소조항과 반드시 담아야 할 방어 문구를 정리해 드립니다.


TL;DR (핵심 요약)

  1. 내부거래의 핵심은 '정상가격(시가)'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계열사에 유리한 가격을 설정한 조항은 그 자체로 부당지원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2. 계약서에 거래의 '사업적 타당성'과 '효율성 증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인력 파견이나 자산 임대 시 수수료를 누락하거나 실비 미만의 금액을 책정하는 조항은 현재 가장 집중적인 감시 대상입니다.

1. '정상가격'의 함정: 계약서에 금액만 적으면 끝이 아닙니다

내부거래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단가'입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상가격'입니다. 즉, "만약 계열사가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와 거래했다면 얼마에 계약했을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이 실수하는 부분이 계약서에 단순히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거나, 원가에 아주 적은 마진만 붙인 가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 경향을 보면, 단순히 낮은 가격뿐만 아니라 '현저히 낮은' 수준이 아니더라도 거래 규모가 크거나 지속적일 경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무 팁]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서 또는 유사한 거래의 견적서 3곳 이상을 확보해 두세요. 계약서 조항에는 "본 계약의 단가는 2026년 O월 O일 기준 시장 조사 결과 및 제3자 견적을 바탕으로 산정되었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가격 결정의 객관성을 입증할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2. '사익편취' 리스크: 총수 일가 지분이 섞여 있다면?

거래 상대방인 계열사에 대표님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일정 수준 이상(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없이 20%)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부당지원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사익편취'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익편취란 지배주주나 그 친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원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거래 조건이 조금만 유리해도 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독소조항은 '독점적 공급권 부여'입니다. "A사는 본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원재료를 B사로부터만 공급받아야 한다"는 식의 조항은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로 해석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배타적 거래 조항이 포함된 내부거래를 최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인력 지원 및 자산 임대' 계약의 주의사항

최근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 중 하나가 '무상 인력 지원'입니다. 본사 직원이 계열사 업무를 돕는데, 계약서에는 본사가 급여를 100% 지급하고 계열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약서 검토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인력 파견 조항: 파견 인력의 급여 외에도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관리비 등을 포함한 '실비'를 계열사가 본사에 지급한다는 명확한 정산 조항이 있는가?
  • 공유 오피스 및 자산 활용: 계열사가 본사 사무실 일부를 사용할 때, 인근 시세를 반영한 임대료 조항이 있는가? 보증금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임대료를 시가보다 10%만 저렴하게 책정했음에도,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라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니까'라는 생각은 계약서에서 지워야 합니다.


4. 실무 트렌드: '입증 책임'의 변화

과거에는 공정위가 "이 거래는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무적으로는 기업이 "이 거래는 효율성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서두(전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 해당 계열사만이 보유한 특수한 기술력이나 보안상의 필요성
  • 긴급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다른 업체를 찾기 어려운 사정
  • 계열사 간 수직 계열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효과

"상호 이익을 위해"라는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기존 물류망 활용을 통한 배송 시간 20% 단축 및 연간 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함"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는 것이 추후 조사에서 방어권 행사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1. 계열사에 시장 가격보다 조금 비싸게 팔아도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됩니다. 부당지원은 '저가 매수'뿐만 아니라 '고가 매도'도 포함됩니다.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비싸게 사주는 행위 역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규 설립한 계열사라 당장 돈이 없는데, 대여금 이자를 안 받아도 될까요?
안 됩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전형적인 자금 지원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정 당좌대출이자율에 준하는 이자를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계약서에 이자 지급 기일과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Q3. 거래 규모가 아주 작은데도 공정위 조사를 받나요?
거래 규모가 작더라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연관되어 있거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액 다회성 거래를 포착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Q4. 내부거래 위반 시 대표이사 개인도 처벌받나요?
그렇습니다. 법인에 대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내린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에 대해 배임죄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준법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경영진의 책임을 더 엄중히 묻는 추세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이 기업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한 거래가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부거래 계약서는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조사를 막아낼 최전방 방패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내부거래 계약서 검토 및 기업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조항 수정을 넘어 기업의 지배구조와 거래 구조 전반을 고려한 맞춤형 검토를 통해, 귀사의 내부거래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 전화번호: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상담 안내: 사전 예약 시 기업 전담 변호사와 1:1 심층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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