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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5.22

리딩방 사기 법인 계좌만 남았다면? '대포 법인' 바지사장 개인 재산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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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투자금을 잃은 리딩방·가상자산 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큰 절망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경찰서로부터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소중지(피의자중지) 처분을 내렸다"는 통지서를 받을 때일 것입니다.

사기를 주도한 총책·유인책·환전책 등 범죄 조직의 주범들은 대개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텔레그램이나 대포폰 뒤에 숨어 있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멈춰버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길이 영영 사라진 것 같아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주범이 잡힐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대신,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 법인 계좌의 등기상 대표이사(바지사장) 개인을 겨냥하는 역발상 소송 전략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무적인 피해 환수 경로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리딩방 사기 주범이 잡히지 않더라도, 범행 통로가 된 대포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바지사장) 개인에게 직접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401조(이사의 제3자 책임)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방조)를 적용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사기를 도운 책임을 입증합니다.
  3. 소송 제기 전 바지사장 개인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을 가압류하여 승소 후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대포 법인 계좌의 명의인으로 등록된 바지사장들은 대개 급전이 필요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의 대가를 받고 법인 설립 서류를 넘기거나 명의를 빌려준 이들입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나 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명하곤 합니다.

"저는 진짜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이름만 빌려줬을 뿐입니다."
"리딩방 사기 조직과는 아무 관련 없고, 사기로 돈을 번 사실도 몰랐습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는 이들이 사기죄의 '공범'으로 직접 기소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데 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 처벌 여부와 완전히 별개로 움직입니다.

법원은 명의대여 대표이사에게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① 상법 제401조 제1항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 제401조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업무 일체를 타인에게 위임하고 회사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 자체를 '이사로서의 감시·선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임무 해태'로 봅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등). 즉, 이름만 올려놓고 회사가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도록 방치한 사실 자체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②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

사기 주범들과 직접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명의를 빌려주고 대포 계좌(OTP·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일체)를 개설·양도한 행위는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한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기 주범과 연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최신 판례로 확인된 바지사장 개인의 60% 책임

이론이 아닌 실제 판결로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대포통장 및 유령법인 제공자에 대해 실질적인 배상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금 관련 대표이사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2025. 6. 12. 선고)을 예로 들겠습니다.

  • 사건 개요: 피해자 A씨는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 리딩방 조직원들에게 속아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 계좌로 총 5,6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뒤늦게 사기임을 알았지만 주범들은 이미 자금을 빼돌리고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 소송 제기: A씨는 주식회사 C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D씨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D씨는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바지사장이었으나, 법원은 D씨가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에 양도한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 결과: 피해자 A씨의 과실 등을 감안해 D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되, 3,378만 원(5,630만 원 × 0.6) 및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범이 도피 중이어서 기소중지 상태이더라도, 신원이 명확한 바지사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실전 환수 3단계

법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단계별 설계가 필요합니다.

[1단계] 법인 등기부등본 및 바지사장 신원 확보

송금 내역서에 찍힌 법인명을 바탕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법정 주소지를 먼저 확보합니다.

[2단계] 바지사장 개인 재산 파악 및 '가압류' 신청 (핵심)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바지사장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종잇조각에 불과합니다. 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바지사장 개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 묶어두는 가압류 작업이 필수입니다.
- 부동산 가압류: 등기부상 주소지를 조회하여 소유 아파트·빌라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둡니다.
- 채권 가압류: 시중 은행의 개인 예금 계좌를 가압류하거나,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여 자금을 동결합니다.

[3단계] 민·형사 입체적 법리 구성

형사 고소장 작성 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 방조죄' 혐의를 적극 주장하여 경찰이 바지사장의 범죄 가담 경위를 더욱 정밀하게 수사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수사 기록에서 바지사장의 잘못(대가 수수 여부, 과거 범죄 전력 등)이 구체화될수록 민사 소송 승소 가능성과 책임 인정 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바지사장이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2013다36392 판결 등)에 따르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명의와 예금 계좌를 빌려주어 불법행위를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형사 무죄가 민사 면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Q2. 바지사장에게 현재 아무 재산이 없어 보인다면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 승소 판결을 받아두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동안 유지되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기초로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주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바지사장의 금융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시키는 강력한 압박도 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본인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3. 소송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통상 민사 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안팎이 소요됩니다.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패소한 피고(바지사장)에게 청구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주범의 검거만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리딩방 사기 사건은 초기에 자금의 이동 경로를 신속히 추적하고, 대포 법인 대표자의 명의대여 책임을 빠르게 짚어내는 것이 성패를 가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리딩방·가상자산 사기 피해금 회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이 도망쳤다고 해서 피해금 회수의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방조한 자들에게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떼인 돈을 끝까지 추적해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 법률사무소 완봉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법리 적용과 승소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상세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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