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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7.20

회사 돈 횡령한 직원, 괘씸하다고 '마지막 달 급여·퇴직금'에서 무단 공제했다간 역고소? 근로기준법 위반 피하면서 적법하게 채권 상계하고 환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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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횡령한 직원, 괘씸하다고 '마지막 달 급여·퇴직금'에서 무단 공제했다간 역고소? 근로기준법 위반 피하면서 적법하게 채권 상계하고 환수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믿었던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거나 거래처 대금을 가로챈 사실을 발견했다면 청천벽력과 같을 것입니다.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회사에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때 많은 대표님이나 인사담당자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처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달에 나갈 월급이랑 퇴직금이 있으니까, 거기서 횡령한 금액만큼 까고 나머지만 주면 되겠지?"

지극히 상식적인 흐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은 결코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직원이 백번 잘못했더라도, 고용주가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을 임의로 공제했다가는 오히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졸지에 '임금체불 범죄자'가 되는 이 황당한 상황, 어떻게 예방하고 적법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줄 요약 (TL;DR)

  1. 일방적 공제는 형사처벌 대상: 직원이 횡령을 저질렀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처벌받습니다.
  2. 급여 상계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 필요: 월급에서 횡령액을 공제하려면, 강요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적법한 상계동의서'가 필수입니다.
  3. 퇴직금은 IRP 이전 의무화로 상계 원칙적 불가: 퇴직금은 전액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하므로 사전 상계가 불가능하며, 이체 직후 즉시 반환받는 약정 설계나 가압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내 돈을 훔쳐 갔는데 왜 월급을 다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근로자에게 발생한 임금은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확고히 못 박고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회사의 권리)임금 지급 의무(노동법상 의무)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입니다.
  • 직원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면, 직원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노동청은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감정적인 대처는 회사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강력한 방어 카드를 쥐여주는 꼴이 됩니다.


2. 월급에서 적법하게 공제하는 법: '상계동의서' 작성 공식

아예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예외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상계 동의'가 있을 때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 동의가 형식적인 서류 작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사인 안 하면 바로 감옥 보낸다"는 식의 강압으로 받아낸 각서는 추후 법원이나 노동청에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상계동의서 작성 시 아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상계동의서 필수 작성 요령

  1.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및 특정: "횡령금 일부"처럼 모호하게 적지 말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OO건, 피해 금액 금 OOO원' 등 객관적인 증거(카드 명세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합의 대상 채권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2. 공제 금액 및 처리 방식 명시: 마지막 달 급여 중 구체적으로 얼마를 공제하고 차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금액과 일정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3. 자유로운 의사 소명 문구 삽입: '본 동의는 회사의 강요나 협박 없이 근로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4. 근로자 친필 서명 및 신분증 첨부: 자필 서명 후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관하거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공제의 덫: 가장 많이 범하는 치명적 실수

여기서 많은 기업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월급도 상계동의서 받으면 되니까, 퇴직금도 동의서 써서 까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도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있으면 상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으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 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 의무화: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세전 전액을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 예외: 퇴직급여액 300만 원 이하, 만 55세 이상 퇴직 등 일부 사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노후 소득 재원 보호)상, 설령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체 전 퇴직금에서 채무를 먼저 상계하고 잔액만 송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1,000만 원 중 횡령액 500만 원을 차감한 500만 원만 IRP로 보낸다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4. 횡령 직원의 퇴직금, 합법적으로 환수하는 전략

① IRP 이체 후 즉시 반환 약정 (변제약정서 작성)

가장 실무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퇴직금은 법에 따라 세전 전액을 IRP 계좌로 이체하되, 이체 전에 미리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실무 공식]
"회사는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체하되,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한 즉시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피해 변제금 OOO만 원을 송금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여기에 더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를 받아두면 더욱 강력합니다. 직원이 퇴직금을 받고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② 퇴직금 채권 가압류 (합의 불발 시)

직원이 횡령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시간 싸움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법원에 퇴직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제한되므로, 법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금액은 퇴직금 총액의 50%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예금 계좌나 부동산 가압류를 병행하여 보전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1. 법인카드 유용 정황은 있지만 정확한 금액 확정이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으로 상계동의서를 받아도 되나요?

매우 위험합니다.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동의서는 추후 직원이 "강압에 의한 서명"이나 "실제 피해액과 다르다"며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이 걸리더라도 카드 사용 내역서와 소명 절차를 거쳐 정확한 금액을 합의서에 기재하셔야 안전합니다.

Q2. 퇴직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200만 원 수준입니다. 퇴직금에서 직접 상계해도 되나요?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IRP 이전 의무 위반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일방적 상계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적법한 '상계동의서'를 구비한 후 공제해야 합니다.

Q3. 직원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자마자 잠적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변제약정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잠적했다면, 즉시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얻어 가압류해 둔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행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및 맺음말

직원의 부정한 행위로 회사가 입은 피해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노동법 규정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순간, 법은 냉혹하게도 사장님에게 '임금체불 범죄자'라는 주객전도의 굴레를 씌우게 됩니다.

초기 사실 확인 단계부터 인사노무 지식과 채권회수 실무를 융합하여 정교한 합의서를 설계해야만 손해를 완벽하게 보전할 수 있습니다. 횡령 정황을 포착하셨거나 사직서 작성을 앞두고 있다면, 서명 날인을 받기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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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업무상 횡령 피해 구제 및 기업 채권회수 실무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법적 독소조항 때문에 역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환수 로드맵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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