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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4.28

"월 1,000만 원 보장" 가짜 수익률에 속은 초보 사장님을 위한 가맹비 반환 및 손해배상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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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인생의 2막을 꿈꾸며 은퇴 자금을 쏟아붓거나, 힘들게 모은 적금을 털어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초보 창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본사 영업사원이 제시한 "월 매출 5,000만 원, 순수익 1,000만 원 보장"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알고 보니 조작된 숫자였다면 어떨까요? 막상 문을 열고 보니 인근에 동일 브랜드 매장이 이미 있거나, 예상치 못한 과도한 수수료로 적자만 쌓이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법적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에 속아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가맹비(가맹금)를 돌려받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TL;DR (핵심 요약)

  1. 본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을 부풀렸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가맹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허위·과장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법적 보호를 받기 수월합니다.
  3. 악의적인 허위 정보 제공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실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속아서 맺은 계약, '가맹사업법'이 방패가 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와 다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을 통해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피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 30% 확정"이라 하거나, 실제보다 낮은 인건비를 기준으로 예상 수익을 부풀려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 기만적 정보 제공: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예: 인근에 대형 직영점 오픈 예정)을 숨긴 채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법원은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근거가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다른 지점들이 이 정도 나온다"는 구두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에 근거해야 합니다.


2. 떼인 가맹금, 어떻게 돌려받나?

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면, 이미 지급한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골든타임' 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 가맹점주는 본사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사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유도했을 때
  •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변호사 자문 시 7일 전)까지 제공하지 않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을 때

실무 팁: 반환 요구는 반드시 내용증명(서면) 으로 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요구해야 법적 보호를 받기 훨씬 수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절차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실까지 청구하세요

가맹비만 돌려받는다고 모든 손해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매달 쌓인 적자까지 따지면 가맹비는 전체 피해의 일부일 뿐입니다.

본사가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배달 앱 수수료나 광고비 분담금 등을 교묘하게 누락하여 순수익을 부풀린 본사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추세입니다.


4. 피해 회복을 위한 단계별 대응 매뉴얼

1단계: 증거 수집 (가장 중요)
- 계약 당시 영업사원과의 통화 녹취록
- "수익 보장" 문구가 담긴 카카오톡, 이메일, 홍보 전단지
-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원본
- 실제 운영 중 발생한 POS 매출 자료 및 지출 영수증

2단계: 내용증명 발송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사의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가맹비 반환 및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3단계: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사소송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을 통해 조정을 먼저 시도할 수 있으나, 본사가 거부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가 짙다면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본사를 압박하는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본사에서 "수익 보장"은 구두로만 했는데, 증거가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계약서 문서가 없더라도 녹취록, 전후 정황, 상담 일지 등을 통해 허위 정보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를 폭넓게 판단합니다.

Q2. 제가 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매출이 안 나온 거라고 본사가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본사의 단골 반론입니다. 그러나 법적 쟁점은 '점주의 운영 능력'이 아니라 '본사가 제시한 데이터의 객관성'입니다. 산정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점주의 운영 미숙과는 별개로 본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프랜차이즈 본사가 폐업해 버리면 돈을 못 받나요?

본사 법인에 자력이 없다면,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 가압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금 예치 제도를 확인하여 금융기관에 보관된 가맹금을 직접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4. 인테리어 공사가 이미 끝났는데, 이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허위 정보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대응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실패가 온전히 본인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악의적인 정보를 제공한 본사의 책임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가맹 사업 분쟁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비 반환 청구, 손해배상 소송, 계약 해지 등 복잡한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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