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가게 계약이 끝나서 나가려는데, 건물주가 전 세입자가 해둔 인테리어까지 싹 다 철거하고 콘크리트 뼈대만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제 보증금에서 철거비를 마음대로 깎겠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26년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상가 폐업과 이전이 늘어나면서, 퇴거 시 임대인과의 원상회복 갈등으로 저희 사무소를 찾으시는 임차인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내가 하지도 않은 이전 세입자의 인테리어까지 철거해야 하는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그럴 의무가 없지만, 특정 계약 조건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상가 원상회복 범위의 기준과 건물주의 부당한 보증금 공제 요구에 맞서는 실전 방어 전략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상'이란 어느 시점의 상태를 의미할까요?
법적으로 원상회복의 기준 시점은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 입니다.
즉, 처음 들어왔을 때 이미 전 임차인이 해둔 칸막이나 바닥 타일, 조명 등이 있었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퇴거할 때도 그 상태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직접 추가로 설치한 가벽이나 간판, 에어컨 등만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건물주들이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 하니 아무것도 없는 빈 공실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고 요구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엇갈릴 때 법원은 계약의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판례 세 가지를 통해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대법원은 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임대 당시 이미 전 임차인이 설치해 둔 시설이 존재했다면 이를 현 임차인이 철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적인 문구 하나만으로 철거 의무 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계약 체결 경위를 꼼꼼하게 따져 판단합니다.
점포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시 찍어둔 사진이 없다면 부동산 매물 광고 사진이나 이전 임차인이 운영하던 당시의 포털 사이트 등록 사진 등을 수집해 "내가 들어올 때 이미 이 시설이 존재했다" 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철거 비용 명목으로 일방적인 공제를 통보해 온다면 즉각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주 미미한 부분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99다34697). 예컨대 50만 원짜리 조명 철거가 안 되었다고 5,000만 원의 보증금 전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 위반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적정 수준의 철거 예치금만 남겨두고 나머지 보증금은 즉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Q1. 권리금을 전혀 주지 않고 들어왔는데도 전 세입자 인테리어를 철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전 임차인과의 포괄적 영업 양도·양수 계약도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대법원 90다카12035 판결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직접 설치하거나 개조한 시설에 대해서만 철거 의무를 집니다.
Q2. 계약서에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한다"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다 부수고 나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된 '원상복구' 문구만으로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다249661).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과 임대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불리한 특약이 있더라도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효력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Q3. 벽지가 약간 누렇게 변하거나 바닥에 가구 자국이 남은 것도 변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통상의 손모(損耗)', 즉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점포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낡거나 닳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며, 해당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4.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열쇠를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월세를 내야 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점포를 비워두고 영업 없이 열쇠만 보관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짐을 그대로 적치해 두는 등 실질적으로 점포를 계속 점유·사용했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만기 시 발생하는 원상회복 분쟁은 계약서의 문구 해석 차이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결과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공제 통보에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철거업체를 부르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서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상가 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담과 사건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원상회복 요구로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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