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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5.16

하도급 대금 미지급, '원청이 안 줬다'는 핑계는 불법입니다! 떼인 공사대금·용역비 확실하게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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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사장님, 우리도 원청에서 돈을 못 받아서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용역이나 공사를 완벽하게 마쳤는데도 대금을 요청할 때마다 이런 답변을 듣고 계신가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대기업 또는 1차 협력사의 결제 지연은 단순히 기다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 월급, 자재비, 임대료 등 당장 나가야 할 운영 자금이 막히면 기업의 존폐가 걸린 절박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일하고도 받지 못한 돈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회수하는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 TL;DR (핵심 요약)

  1. 60일 법칙: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직접지급청구권: 원청이 부도나거나 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계약서가 없더라도 업무 지시 메일, 카카오톡 대화, 작업완료 확인서가 있다면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원청이 돈을 안 줘서 못 준다?" - 하도급법상의 불법성

많은 하청업체 사장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청이 돈을 줘야 나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여러분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지급 의무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60일이 지났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날부터 연 15.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15.5%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므로, 이를 근거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대금 회수의 첫걸음입니다.

2. 원청을 건너뛰고 돈 받는 법: '직접지급청구권'

원청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고의로 지급을 회피하는 정황이 보인다면, 원청만 바라보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바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입니다.

  • 언제 활용할 수 있나요?
  •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파산 등으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할 때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을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 권리를 행사하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돈을 여러분에게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원사업자의 채권자들이 계좌를 압류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통지서를 먼저 보내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3. 계약서가 없는데 어떡하죠? '구두 계약'의 효력

"급하니까 일단 공사부터 진행해 주세요"라는 말만 믿고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세요.

하도급법에는 수급사업자 확인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업무 지시 메일, 문자·메시지 기록, 실제 작업 사진, 투입 인력 및 자재 내역 등을 정리하여 원사업자에게 "우리가 이런 업무를 수행했으니 확인해 달라"는 서면을 보내십시오.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유무보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지금 바로 관련 자료를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vs 민사 소송, 무엇이 유리할까?

실무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공정위 신고: 원사업자에게 벌점과 과징금이라는 실질적인 타격을 줍니다. 대기업이거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라면 벌점 누적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신고 접수만으로도 합의 테이블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 소송 및 가압류: 공정위는 직접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강제로 대금을 회수하려면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 전, 상대방의 법인 계좌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계좌가 묶이는 순간 상대방의 태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원청에서 대금 대신 물건(대물)으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받아야 할까요?
A.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물건으로 대신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다만, 해당 물건의 가치가 명확하고 처분이 용이하다면 전략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2. 공사가 끝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일반 상행위 채권(5년)보다 짧습니다. 2026년 5월 현재를 기준으로, 2023년 5월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Q3. 내용증명만 보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명의의 내용증명은 "이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됩니다. 심리적 압박을 통해 소송 없이 미수금을 회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Q4. 소송 비용이 부담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 하도급법 위반이 명확한 경우,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금 규모가 크다면 가압류를 통해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전략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도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미수금 회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사, 가압류, 공정위 신고, 민사 소송까지 대금 회수의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먼저 연락해 주세요.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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