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스토킹, 밤길 위협, 갑작스러운 주거침입 시도 등 강력범죄 소식이 잇따르면서 많은 분이 일상적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방 속에 삼단봉이나 가스식 호신 스프레이 하나쯤 품고 다니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거리 시비나 위협적인 대치 상황에서 "더 오면 쏜다", "다가오지 마라"며 이 호신용품을 꺼내 보여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멈칫하며 물러설지 모릅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서에서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하셨으니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세요."
나를 지키려고 호신용 도구를 꺼낸 것뿐인데, 졸지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혐의를 받게 된 상황.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 드립니다.
많은 피의자분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먼저 시비를 건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때리거나 가스를 쏜 것도 아닌데 단순히 꺼내 보여준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러나 형사 실무의 기준은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두 가지 법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호신용품도 객관적으로 '위험한 물건'입니다.
법원은 물건의 원래 제작 목적(호신용)과 상관없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도구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합니다. 삼단봉은 쇠나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둔기이며, 가스건과 전기충격기 역시 인체에 즉각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호신용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둘째, '휴대하여 협박'은 보여주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것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를 뜻합니다. 직접 상대방을 가격하지 않았더라도, 갈등 상황에서 이를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손에 쥐거나 흔들어 보였다면 그 자체로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협박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처벌하는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나중에 오해가 풀려 상대방과 합의를 보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기소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를 지키려 한 정당방위였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리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해악을 가하겠다는 고의(의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신체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위해를 모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호신용품을 제시했다면, 이는 '상대를 해치겠다'는 의사 표현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의 극히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합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와 제20조(정당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상대가 맨손인데 도구를 꺼내면 과잉방어로 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정교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해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첫 조사에서 나온 진술 하나가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아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영상입니다. 사건 현장이 담긴 방범 CCTV나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장면, 피의자가 뒷걸음질 치다 최후의 수단으로 도구를 꺼낸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면 사건은 크게 유리하게 풀립니다. CCTV 보존 기간은 통상 1~2주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야 하며, 필요하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협을 피해 112에 다급하게 전화했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내역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12 신고 녹음 파일을 받아보면, 당시 피의자가 처했던 공포와 위급함을 생생하게 입증할 수 있어 급박성 소명에 큰 힘이 됩니다.
상대방이 평소 괴롭혀 온 인물이거나 스토킹 등 위해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관련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을 모아 제출하십시오. 왜 그 현장에서 호신용품을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 '행위의 정당성'을 보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Q1. 삼단봉을 펴기만 하고 휘두르지 않았는데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만으로도 특수협박죄 요건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직접 타격하지 않았더라도, 대치 상황에서 삼단봉을 펼쳐 보이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위협 수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Q2. 가스건을 실제로 뿌렸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가스를 발사해 통증을 유발했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1년 이상 10년 이하)만 규정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왜 제가 피의자가 된 건가요?
A. 수사기관은 맨손이나 말로 시비를 건 행위보다, 도구를 사용해 대응한 행위를 훨씬 더 엄중하게 평가합니다. 상대방의 폭언은 단순 모욕이나 경미한 협박죄로 취급되지만, 호신용품을 꺼낸 순간 '특수'라는 딱지가 붙은 강력범죄 피의자가 됩니다. 억울하더라도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만큼, 철저한 법리 방어가 필요합니다.
Q4.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해도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부터 진행하면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Q5.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수사관의 질문에 당황해 "상대방을 겁줘서 쫓아내고 싶어서 꺼냈다"는 식의 표현이 조서에 한 줄이라도 기록되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과 동행하면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고, 방어 의사만 있었음을 조서에 명확히 남길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도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특수협박을 비롯한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려 했던 행동이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돌아온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급박했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의 위해 행위를 부각하는 논리적 방어 전략을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