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양육비를 정한 조정조서나 지급명령 등이 있는데 상대방이 퇴사한 뒤 연락까지 끊었다면, 새 직장과 주소를 알 수 없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상대방을 찾아다니기보다, 집행권원과 미지급 내역을 정리한 뒤 주소·근무지·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TL;DR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행확보 지원 과정에서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와 소득·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새 근무지가 확인되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다음 절차의 요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나 근무지를 확인하기 전에, 양육비 의무가 어떤 문서로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고 관련 절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양육비 사건에서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나 조정조서에 매월 지급일과 금액이 적혀 있다면, 실제 미지급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4월부터 7월까지 입금이 없었다면, 다음과 같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마지막 입금일, 독촉 문자나 메신저 대화도 함께 보관해 두면 이행 실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퇴사나 이직 사실을 알게 된 경위도 날짜와 함께 정리하되, 확인된 사실과 추정되는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과정에서 소송과 채권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를 요청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이용 방식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소를 옮겼거나 기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현재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공식적인 조사정보 지원 경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이나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는 다음 자료를 한곳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 회사로 보인다’는 정보와 ‘현재 근무지로 확인된 정보’는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 즉 급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절차이므로 근무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가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관계기관·금융기관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조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황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직으로 급여 정보를 바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주소·근무지 확인과 재산 파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급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금전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일정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절차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은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 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사조사관에게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이행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기적으로 지급할 금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결정·이행명령·일시금지급명령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제재조치 신청 지원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사건은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 연락처, 근무지 변동은 절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정보와 변동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 근무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추정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을 위해서는 급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먼저 공식적인 정보 확인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정기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약정된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횟수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다릅니다. 이행명령은 일정 기간 안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기적 금전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보유한 집행권원의 내용, 미지급 기간, 상대방의 확인 가능한 주소·근무지·재산 정보 등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입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현재 가능한 절차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보유 자료를 검토하고, 주소·근무지 변동에 따른 이행확보 절차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담은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