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가맹점 정산금에서 미납 로열티, 광고비 또는 판촉비를 공제했는데 점주가 “동의한 적 없는 비용”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점주 입장에서는 정산서의 ‘기타 공제’ 항목이 어떤 계약 근거와 계산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산금 공제는 한 번의 금액보다 매월 반복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설명과 자료가 부족하면 로열티 미납, 광고·판촉비 부담, 위약금 문제까지 함께 다투는 가맹점 정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공제 대상 채권의 발생 근거, 지급기일, 동의 여부, 계산 자료를 정산 시점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는 것입니다.
TL;DR
정산금과 미납 로열티를 상계하려면 같은 종류의 채무, 각 채무의 이행기 도래, 상대방에 대한 상계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판촉비는 별도 약정 또는 법정 동의 요건과 비용 집행 내역이 중요합니다.
정산서에는 공제 항목별 근거, 기간, 산식, 증빙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있고, 점주에게 미납 로열티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부가 지급할 정산금이 500만 원이고 미납 로열티가 12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공제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에 따른 상계는 원칙적으로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각 채무의 이행기, 즉 지급해야 할 시점이 도래해야 가능합니다. 금전채무끼리는 같은 종류의 채무라는 요건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미납 로열티가 언제 발생했고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정산금 지급기일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계는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도 상계 의사표시가 있으면 상계가 가능한 시점에 대등액 범위에서 채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에 포괄적인 공제 조항을 두는 것과 별개로, 정산서 또는 별도 통지에서 어떤 채권을 어느 정산금과 얼마의 범위에서 상계하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산서에는 다음 사항을 항목별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금 공제 120만 원’처럼 뭉뚱그려 기재하면 점주가 공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후 미납 여부와 상계 의사표시가 모두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열티는 가맹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광고·판촉행사 비용은 별도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해당 약정에는 행사 명칭, 실시기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비율과 분담한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별도 약정 없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동의 요건이 문제 됩니다. 광고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판촉행사는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문서, 내용증명, 전자우편, 홈페이지, 앱,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 점포 공동 판촉’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점주의 정산금에서 동일한 비용을 공제하기보다, 행사별 약정 또는 동의 자료와 비용 부담 조건을 먼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점주가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 내역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하고, 행사별 명칭·내용·실시기간, 집행비용, 가맹점사업자 부담 총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뒤 자료를 모으기보다 행사 기획 단계부터 다음 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점주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있으므로 공제할 수 있다”는 답변만으로는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월의 미납 로열티 내역, 광고·판촉행사 동의 근거, 비용 계산 과정, 집행 내역 열람 가능 여부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산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실제 위반 내용과 산정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상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 목적·내용 및 발생 손해 등에 비추어 과중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손해와 계약 위반의 내용, 정산금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있더라도 상계의 기본 요건인 상호 채무, 같은 종류의 채무, 각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와 상계 의사표시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과 금액을 특정한 통지가 필요합니다.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누가 어떤 행사와 비용 부담 조건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본 대화와 행사 조건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 내역은 통보 대상이며, 점주가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사별 비용과 가맹점사업자 부담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공급·영업지원의 중단·거절·제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정산금 공제의 적법성은 가맹계약서, 별도 광고·판촉 약정, 동의 자료, 채권 발생 시점, 지급기일, 실제 정산 내역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제 통지 또는 내용증명 대응 전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가맹본부의 정산 절차와 상계 조항 검토, 내용증명 대응, 가맹분쟁조정 및 관련 분쟁 대응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산 공제와 관련해 계약서 및 정산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면 02-6263-9093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