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신청
오시는 길
법률 블로그
법률 정보
기업 법무 2026.08.24

가맹희망플러스 등록 전 체크리스트: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산정서 허위 기재 리스크 줄이는 법

가맹희망플러스 정보공개서 등록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본부 법률검토 프랜차이즈 법률자문

가맹점 모집을 앞두고 매출이 높은 점포를 중심으로 홍보자료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브랜드의 강점을 알리는 일상적인 영업 활동일 수 있지만,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산정서·광고 및 상담 자료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근거 없이 낙관적인 경우에는 계약 전 단계부터 분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 가맹본부, 브랜드, 업종별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본부가 등록한 정보와 실제 모집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같은 기준 아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TL;DR

  • 정보공개서의 점포 현황, 재무 정보, 직영점 운영 사실은 광고와 상담 자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예상매출은 높은 숫자를 제시하는 일이 아니라 산출근거를 갖추고 서면으로 설명하는 업무입니다.
  • 허위·과장 정보나 중요사항 누락은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서와 모집 자료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정보공개서 외에도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직영점·가맹점 목록,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임직원 수 및 직영점 운영 사실·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공개서상 가맹점·직영점 현황
  • 홈페이지, SNS, 가맹모집 페이지의 점포 수와 브랜드 소개 문구
  • 영업담당자가 사용하는 브로슈어, PPT, 상담 메시지
  • 가맹계약서 양식과 개점 안내자료
  • 예상매출액 산정서 및 산출근거 자료

예를 들어 모집 자료에 “직영 운영으로 검증된 수익모델”이라고 기재하면서, 동일한 영업표지와 영업방식의 직영점 운영 사실이나 기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등록 시 동일 영업표지·영업방식의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이 빠진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되거나 내용 변경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 수정하는 방식보다, 모집 자료를 만들기 전에 등록 정보와 근거자료를 먼저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변경등록은 내부 업데이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법정 변경등록 대상 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점포 현황, 재무 관련 정보, 계약 조건처럼 가맹희망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영업팀 자료만 먼저 바꾸고 정보공개서 등록 내용은 뒤늦게 정리하면, 어느 시점에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변경 발생일, 변경 내용, 근거 문서, 변경등록 담당자, 영업자료 반영일을 함께 관리하면 자료 간 불일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숫자보다 산출근거가 중요합니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수익 등 장래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 상권이면 월 매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설명하더라도, 공식 산정서 및 근거자료와 다른 내용이 전달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동일 영업표지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범위는 점포 예정지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의 예상 매출액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정하며,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점포 예정지와 비교 대상 점포를 선정한 기준
  2. 비교에 사용한 매출 자료의 기간
  3. 상권, 입지, 영업조건의 차이에 대한 검토 내용
  4. 최저액·최고액 범위와 산출근거의 일치 여부
  5. 광고 및 상담 자료의 매출 표현이 산정서와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

특정 점포의 높은 매출을 브랜드 전반의 성과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문자, 메신저, 상담용 표 등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영업담당자 개인 자료에만 맡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상수익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해 영업시간 중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4.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과 인근가맹점 현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기재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곳보다 적다면 그 전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7일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뿐 아니라 예약금 등 가맹금 수령 시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허위·과장 정보의 문제는 반환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체결 또는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과장 정보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부정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영업손실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문구만이 아니라 모집 단계부터 제공되는 숫자와 설명의 정확성입니다.

모집 공고 전 점검 원칙: 광고 문구를 먼저 확정하기보다 정보공개서 등록본, 예상매출액 산정근거,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양식을 먼저 대조한 뒤 홍보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정보공개서 등록이 끝났다면 광고에서 매출을 자유롭게 강조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예상매출이나 수익 등 장래 예상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광고와 상담 자료도 정보공개서 및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내용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가맹점이 100개 미만이면 예상매출 자료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수익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 자료를 비치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공하는 정보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왜 별도로 제공하나요?

가맹희망자가 예정 점포 주변에서 실제로 영업 중인 가맹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Q4. 영업담당자의 구두 설명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예상매출·수익과 같은 장래 예상수익 정보는 서면 제공이 원칙입니다. 구두 설명이 산정서나 공식 자료와 다를 경우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표준 상담자료와 내부 교육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변경등록,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가맹금 수령 가능 시점 등은 가맹본부의 규모, 동일 영업표지 가맹점 수, 직영점 운영 현황, 실제 제공 자료에 따라 적용 여부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집 공고 또는 계약 진행 전 관련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계약서 양식, 광고·상담 자료 간 불일치 위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은 02-6263-9093 또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법률사무소 완봉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설계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