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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7.24

친척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 횡령·세금 독박 위기에서 명의신탁 입증으로 탈출하는 법

명의대여 대표이사 바지사장 처벌 업무상 횡령 무죄 세금 독박 방어 법률사무소 완봉

호의로 빌려준 이름,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면?

"친척이 신용 불량이라 법인 대표이사 이름만 올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실제 경영은 그 친척이 다 했고, 저는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소액의 용돈만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억대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고, 경찰에서는 업무상 횡령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가 감옥에 가고 돈을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이처럼 호의나 소액의 대가를 바라고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실소유주가 저지른 사고의 독박을 쓸 위기에 처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질적인 경영권이 전혀 없었음에도 법적 대표자로 등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억대의 법인 채무, 임금 체불, 세금 체납, 그리고 횡령·배임이라는 형사 혐의까지 한꺼번에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이때 당황해서 경찰서나 세무서에 가 "저는 정말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입니다"라고 읍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는 스스로를 더 깊은 곤경으로 몰아넣는 가장 위험한 대답입니다. 명의대여 사실을 단순히 읍소하면, 오히려 '내 명의로 불법행위나 탈세가 일어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는 방조범의 자백으로 해석되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명의대여 대표이사가 마주하는 3대 독박 위기(형사 처벌, 민사 채무, 세금 체납)에서 실질 경영자가 아님을 소명하고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실전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 핵심 요약

  1. 무작정 "명의만 빌려줬다"고 읍소하면 방조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실질적 경영권이 없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 세금 독박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활용하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불복(심판청구 등)을 제기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 채무와 형사 횡령 혐의는 실질 경영자와의 소통 내역(카카오톡, 통화 녹취) 및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명의신탁 관계와 지배 구조를 입증하여 책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 형사 위기: "명의만 빌려줬다"는 말이 횡령·배임 방조의 자백이 되는 이유

경찰관이 "회사 자금이 실소유주 개인 계좌로 유출되었는데, 대표이사로서 알고 계셨습니까?"라고 물을 때, "저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 자금 흐름은 전혀 몰랐고, 실소유주가 알아서 다 했습니다"라고 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기관은 이를 선처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표이사라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 직책에 있으면서 회사 자금의 무단 유출을 묵인하고 방치한 업무상 횡령·배임의 방조범으로 의율합니다. 법인 자금 집행 과정에 대표이사 명의의 공인인증서, OTP, 법인인감이 사용되었다면 실소유주와 함께 공동정범(주범)으로 묶여 동일한 무게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실질 경영자와의 지배-종속 관계 입증

명의대여자에게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전혀 없었으며, 오직 실소유주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명의만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핵심 증거: "이 서류에 도장 찍어라", "이 통장 개설해서 보내라"는 식의 실소유주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파일
- 방어의 포인트: 단순한 동업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종속적 관계였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② 자금 집행 권한과의 단절 소명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더라도 인터넷뱅킹 이체, OTP 관리 등 실제 자금 집행 권한이 처음부터 실소유주에게만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활용 자료: 법인 통장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를 실소유주가 관리했다는 정황, 직원들의 "대표이사는 자금 집행에 관여한 적 없다"는 사실확인서, 실소유주 전결로 처리된 업무 결재 서류

③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회사 자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의대여자의 개인 계좌로 유입된 자금이 전혀 없거나, 약정된 소액의 명의대여 대가만 수령했을 뿐 회사 수익을 분배받거나 유용한 적이 없음을 금융거래내역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민사 위기: 억대 채무 독촉, 상법 제24조의 예외를 파고들어라

진짜 사장이 미수금을 갚지 않고 잠적하면, 채권자들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명의대여자의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 옵니다. 이때 채권자들이 내세우는 무기가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입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중요한 탈출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거래 상대방이 계약 당시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고 등기상 대표자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임을 알았거나(악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몰랐던 경우(중과실)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연대변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실무 전략: 채권자가 계약 당시 진짜 사장과 직접 소통하며 조건을 조율한 대화 내역, 진짜 사장의 개인 계좌로 대금을 주고받은 거래 내역, 회의록이나 이메일 수발신 명단에서 명의대여자가 배제된 정황을 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자 역시 실질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세금 위기: 국세청 세금 폭탄, 90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실소유주가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체납하고 잠적하면, 관할 세무서는 등기상 대표이사인 명의대여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등기상 대표이사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간 '진짜 사장'이 따로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행동하세요

조세불복(심판청구, 이의신청 등)은 세금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을 입증하더라도 청구 자체가 각하되어 평생 세금 체납자로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설득하는 3가지 핵심 증거

  1. 금융 증빙: 법인 계좌 자금이 실소유주의 개인 생활비나 타 사업체로 흘러 들어간 내역, 명의대여자에게 정기적인 급여나 수익 배분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개인 계좌 내역
  2. 실소유주 진술 기록: 실소유주가 과거 세무조사나 형사 사건에서 "내가 실제 대표자"라고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사실확인서
  3. 타 생업 증명: 명의대여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거나 별도 사업을 영위했음을 보여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4. 단계별 실무 대응 로드맵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다음 단계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감정적 대처 금지, 통화는 반드시 녹음

진짜 사장에게 화를 내며 "네가 다 해결하라"고 다그치면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고 잠적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대화를 유도하되, 통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하십시오. "형이 실제로 다 운영하고 자금도 관리하기로 해서 내가 이름만 빌려준 거잖아. 이번에 경찰서에서 연락 온 횡령 금액도 형이 개인적으로 쓴 거 맞지?"처럼 실소유주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2단계: 명의신탁 및 실질 경영 입증 증거 확보

  • 회사 설립 당시 작성된 동업계약서 또는 명의대여 약정서
  • 법인카드 대금, 세금 등 운영 비용을 실제 조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금융 이체 내역
  • 직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명의대여자가 부재했거나, 지시가 실소유주로부터 직접 하달된 구조임을 입증)

3단계: 전문가와 함께 변론 전략 수립

경찰 조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민사, 세금 불복 절차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첫 피의자 신문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방조로 비칠 수 있는 답변을 원천 차단하고, '의사 관여 및 실행 행위의 부재'를 중심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조세범처벌법으로도 처벌받나요?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허락한 명의대여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명의대여의 경위, 대가성 유무, 반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진짜 사장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각서를 써줬는데, 효력이 있나요?

이 각서는 세무서, 채권자, 수사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국가나 거래처 입장에서는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각서는 실질 경영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명의신탁의 강력한 증거가 되며, 향후 구상금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Q3. 세금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일반적인 조세불복 절차(심판청구, 이의신청 등)는 90일 경과 시 각하됩니다. 다만 과세 처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우회적인 법적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4. 진짜 사장이 제 명의로 사채까지 끌어 썼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명의대여자의 개인 자격에 연대보증을 입혔거나 개인 차용증을 위조한 경우라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조된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상으로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독박 채무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 도움받으세요

명의대여로 인한 법적 문제는 민사, 형사, 세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방조의 덫에 걸려 전 재산을 잃고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명의대여 대표이사의 형사·민사·세무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고지서를 받으셨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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