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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2026.06.22

경매로 낙찰받은 내 아파트에 전 주인과 짜고 친 '허위 유치권자'가 살고 있다면? | 가짜 유치권자 형사고소와 인도명령 신속 퇴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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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어려운 권리분석을 마치고 마침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낙찰받아 잔금까지 완납했는데, 현관문에 붉은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벽보가 붙어 있고 낯선 사람이 문을 잠근 채 버티고 있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전 소유주와 아는 사이로 보이는 점유자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8,000만 원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나갈 수 없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매 시장에서는 낙찰자에게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전 소유주와 공모해 허위 공사 계약서를 꾸며 점유하는 '가짜 유치권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점유 세력에게 합의금을 쥐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적 인도명령 제도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활용하여 허위 유치권자를 가장 빠르고 합법적으로 퇴거시키는 실무 전략을 소개합니다.


📌 TL;DR (핵심 요약)

  1. 인도명령 신청의 골든타임: 매각대금 완납 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유치권이 허위라는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형사고소로 압박: 허위 유치권 신고는 형법상 경매방해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강력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됩니다.
  3. 가처분 선행 필수: 인도집행 과정에서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1. 유치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는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유치권(留置權)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유익비 등)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허위 유치권자들은 대개 이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는 다음 3가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①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부터 '적법하게 점유'해 왔는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짜 유치권자들은 경매가 개시되자 뒤늦게 짐을 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 송달 내역이나 전입세대확인서 등을 통해 점유 개시 시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채권이 해당 부동산과 진짜 '관련성(견련성)'이 있는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채권은 반드시 그 부동산 자체에 투입되어 발생한 공사대금이나 수리비여야 합니다.
- 인정되는 경우: 보일러 배관 수리비, 방수 공사비,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등
-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구 구입비, 가전제품 설치비, 권리금, 사업상 미수금 등

특히 아파트의 경우, 일상적인 거주가 가능한 상태에서 허위로 꾸며낸 거액의 인테리어 계약서는 실제 공사대금이 투입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③ 중간에 점유가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는가?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즉시 소멸합니다. 가짜 유치권자들은 매일 상주하지 않고 도어락만 잠근 채 가끔씩 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자리를 비웠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치권은 즉시 무력화됩니다.


2. 가짜 유치권자를 무력화하는 민·형사 3단계 대응 전략

허위 유치권자를 상대로 긴 소송을 끌다 보면 대출 이자 부담과 입주 지연으로 낙찰자만 지치게 됩니다. 민사 절차와 형사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는 양동작전이 필요합니다.

[1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2단계] 인도명령 신청 (증거 첨부) ➔ [3단계] 경매방해죄 형사고소

[1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꼼수 원천 차단)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기존 판결문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2단계] 인도명령 신청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수단)

인도명령은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신속한 제도입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경우 법원이 쉽게 인도명령을 내려주지 않고 정식 명도소송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낙찰자가 유치권이 허위라는 구체적인 소명자료(전기·가스 사용량 조회서, 이웃 주민 진술서, 형사고소 접수증 등)를 꼼꼼히 첨부하면 법원은 명도소송 없이도 인도명령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1년 이상 걸리는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단계] 경매방해죄(형법 제315조) 형사고소 (최강의 압박 수단)

많은 분들이 허위 유치권 신고를 사기죄(소송사기)로 고소하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 신고는 경매 법원에 권리 존재를 고지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실행 착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15조 경매방해죄는 확실하게 성립합니다. 위계(속임수)나 위력으로 경매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가짜 유치권자에게 "경매방해죄로 형사고소가 접수되었으며,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은 물론 지연 이자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내용증명과 고소장 사본을 전달하면, 대부분의 허위 점유자는 합의금 요구를 포기하고 스스로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실전 증거 수집 노하우 및 주의사항

법원과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로만 판단합니다. 다음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십시오.

  • 공과금 사용 내역 조회: 관리사무소·한국전력·가스회사를 통해 전기·가스 사용량이 오랜 기간 '0'이거나 극히 미미했음을 확인합니다. 실제 상주 점유가 없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현장 사진 및 영상 확보: 유치권 행사 벽보, 도어락 상태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점유자와 나누는 대화는 반드시 녹음해 두십시오. "전 소유주가 부탁해서 이름만 올린 것이다"와 같은 자백성 발언을 녹취하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이웃 주민·경비원 진술서: "경매 개시 전에는 그 집에 아무도 살지 않았다", "최근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짐을 들고 들어왔다"는 주변인 진술서는 인도명령 결정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낙찰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역고소 주의)

아무리 상대방이 허위 유치권자이고 본인이 잔금을 납부한 소유자라 해도, 도어락을 강제로 부수거나 점유자의 짐을 밖으로 꺼내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력 구제는 주거침입죄·재물손괴죄·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오히려 낙찰자가 처벌받는 빌미가 됩니다. 반드시 인도명령 결정에 따른 법원 집행관의 합법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실제 공사는 했지만 공사대금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 채권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금액을 악의적으로 부풀려 유치권을 신고한 행위는 경매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실제 채권보다 현저히 과다한 금액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유치권 주장 전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이 정말 불가능한가요?

네, 완납일로부터 6개월이 하루라도 지나면 인도명령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식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판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낙찰 직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허위 유치권자로 인해 발생한 대출 이자나 관리비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허위 유치권으로 인해 부동산 인도가 지연되어 발생한 피해, 즉 낙찰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임료 상당액, 무단 점유 기간의 관리비 등은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Q4. 가짜 유치권자가 법원에 유치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유치권자가 선제적으로 유치권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낙찰자는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유치권 성립 요건 결여를 다투는 동시에, 인도명령 절차와 형사고소를 병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인도명령 신청이 배척되지는 않으므로, 6개월 기한 내 신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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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성공하고도 악의적인 허위 유치권자의 버티기에 고통받는 낙찰자분들이 많습니다. 허위 유치권 분쟁은 초기부터 정확한 권리분석과 신속한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부동산 명도 소송, 인도명령 신청, 허위 유치권 대응 및 경매방해죄 형사고소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경매 명도 분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업무 범위: 부동산 명도소송, 인도명령 신청, 허위 유치권 대응 및 형사고소,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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