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더니, "나도 돈 없다, 배째라"는 대답이 돌아오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부랴부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주변을 수소문해보니, 내 소중한 전세금을 받아 간 집주인이 실은 아무 재산도 없는 명의 대여자, 이른바 '바지사장'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봤자,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제 돈은 영영 못 찾는 건가요?"라며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임차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없는 바지사장만 바라보며 무의미한 소송을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를 설계한 배후의 컨설팅 업자·분양 대행사, 그리고 이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피해금을 회수하는 현실적인 법적 전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획형 전세사기는 보통 다음과 같은 구조로 움직입니다.
임대인(바지사장) 한 명만 피고로 지정하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명목상 승소'에 그치게 됩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 근거가 바로 민법 제760조입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즉,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더라도 사기를 기획한 컨설팅 업자,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사기를 방조한 중개사 모두가 임차인에게 발생한 보증금 피해 전액을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면 그 자산을 압류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믿고 계약하라고 해서 들어온 건데, 중개사는 책임이 없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계약서 작성 대행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이 실무상 인정하는 공인중개사의 과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를 게을리해 임차인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했다면 임대인과 공동으로 피해 보증금의 40%~60% 수준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공인중개사마저 "나도 돈 없다, 폐업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는 것이 계약 당시 받아둔 '공제증서'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에 따른 보증 설정 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 또는 조정조서를 받아내면, 이를 근거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서울보증보험에 직접 공제금을 청구해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개인 통장이 비어 있더라도 협회 공제기금에서 지급되므로, 가장 현실적인 회수 경로가 됩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제금의 두 가지 한계
따라서 다른 피해자들이 공제 한도를 먼저 소진하기 전에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집주인만 고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을 조율한 컨설팅 업자, 분양 팀장,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공동정범으로 묶어 고소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수료 송금 내역이나 카카오톡 공모 정황이 드러나 형사 기소되면, 이후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 입증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인 재산을 빼돌리거나 사무소를 폐업하기 전에 중개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임대인, 컨설팅 업자,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Q1. 공인중개사도 집주인에게 속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로서 임대인의 말만 믿고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전달했다면, 그 자체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해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Q2. 계약을 진행한 사람이 '실장', '팀장'이라 불리던 중개보조원이었는데 어쩌죠?
A. 중개보조원의 과실·불법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따라서 공인중개사 소장 및 협회를 상대로 동일하게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중개사무소가 이미 폐업했는데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및 사고 발생 당시 해당 사무소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후 폐업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컨설팅 업자의 이름 외에 구체적인 정보를 모릅니다.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면서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통신사 사실조회로 가해자 인적 사항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피고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임대차 계약 분쟁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짜인 사기 구조와의 고도의 법리 싸움입니다. 돈이 없다는 바지사장에게만 매달려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회수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후 기획자와 공인중개사의 귀책 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공제조합 공제금 청구부터 가압류·형사 고소·민사 소송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및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