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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8.13

지인 권유 '사설 투자 조합' 사기, 원금보장 약정서 믿고 기다리다간 돈 못 찾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고소와 기습 가압류 실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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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까지 받았으니 안전하겠지..."라는 안심이 돈을 떼이는 지름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믿었던 동창이나 오랜 지인의 소개로 가입하게 되는 '비상장 주식 사설 투자 조합'. "절대 손해 안 본다, 원금보장 약정서에 공증까지 써줄 테니 걱정 마라"는 말에 은퇴 자금과 적금을 털어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주던 것도 잠시, 약속된 날짜에 원금 상환을 요청하면 사기꾼들은 돌연 태도를 바꿉니다. "지금 법인 계좌가 잠시 묶혀 있어서 그렇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무조건 해결된다", "공증까지 써줬는데 왜 나를 못 믿고 보채느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거나 시간을 끌기 마련입니다.

단언컨대, 이들의 말을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들이 시간을 벌어달라고 읍소하는 그 순간이 바로 법인과 대표자 개인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는 '은닉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원금보장 약정서가 종잇조각이 되기 전에 즉시 법적 조치에 착수해야 피 같은 투자금을 단 1원이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TL;DR (핵심 요약)

  1. 사기꾼들이 써주는 '원금보장 약정서'와 '공증'은 형사 고소와 재산 동결을 늦추기 위한 시간 벌기용 방패막이에 불과합니다.
  2. 미등록 사설 조합의 투자금 유치는 자본시장법 위반(무인가 영업)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하며,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빠르게 혐의를 입증해 사기꾼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3. 사기꾼이 자산을 빼돌리기 전, 법인 및 대표자 개인, 그리고 적극적 모집책(소개한 지인)의 재산을 기습 가압류로 묶어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핵심입니다.

1. 원금보장 약정서와 공증의 숨겨진 실체

사설 투자 조합 사기 세력이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가장 흔하게 쓰는 도구가 바로 원금보장 약정서공증(공정증서)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국가가 내 돈을 보장해주거나 사기꾼이 꼼짝 못 할 것이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적 실체는 다릅니다. 공증이 있으면 민사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을 때만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기까지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공증을 쥐여주며 안심시킨 뒤, 뒤로는 법인 계좌 잔고를 빼돌리고 개인 명의 부동산을 배우자나 제3자에게 이전해 둡니다. 결국 피해자가 법인 계좌를 압류하러 갔을 때는 이미 잔고가 0원인 깡통 계좌만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공증을 써줬다고 안심하고 기다리는 것은 사기꾼에게 재산 도피 시간을 벌어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원금보장 약정서 자체를 형사적 무기로 역이용하는 전략입니다.


2. 미등록 사설 조합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2가지 법적 칼날

일반적인 사기죄(형법 제347조)만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투자 실패나 채무불이행(민사 사안)이 아니냐"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고소장 접수를 반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떼먹으려는 기망의 고의'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사기꾼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려다 시장 악화로 실패했을 뿐"이라고 발뺌하면 고의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등록 사설 조합의 경우, 아래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기망의 고의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단박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수사기관도 매우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① 자본시장법 위반 (무인가 영업행위)

  •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는 집합투자업(펀드·조합 운영 등)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 실무 적용: 투자금을 모아 사설 조합을 구성하고 주식·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영업하는 행위 자체가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합니다. 조합 계약서와 입금 내역만으로도 법 위반 사실이 즉각 입증되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②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 법률 근거: 정식 인가·허가·등록 없이,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실무 적용: 사기꾼들이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작성해 준 원금보장 약정서는 역설적으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을 자백하는 가장 완벽한 서면 증거(스모킹 건)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인들끼리 사적으로 돈을 모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수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한 형태라면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합니다.

두 혐의를 전면에 내세워 고소장을 구성하면, 사기꾼들은 벌금형이나 가벼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없다는 극심한 형사적 압박을 받게 되며, 이는 결국 합의와 피해금 환수로 이어지는 열쇠가 됩니다.


3. 돈을 되찾기 위한 초동 대처: 기습 가압류와 입체적 형사 고소

사기 피해 회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식 고소장을 내기 전, 아래의 입체적 대응을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Step 1. 법인 및 대표자 개인 자산 '기습 가압류'

사설 조합의 법인 계좌는 수시로 돈이 빠져나가 잔고가 비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압류 대상을 다음과 같이 넓혀야 합니다.

  1. 조합 법인 계좌 가압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신속히 묶어 운영 자금 줄을 차단합니다.
  2. 대표자 개인 자산 가압류: 법인격 남용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대표자 개인 명의의 아파트, 토지, 예금 계좌를 타깃으로 삼습니다. 법인이 껍데기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은 본인 명의 재산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개해 준 지인(핵심 모집책) 자산 가압류: 투자를 권유하고 수수료(리퍼럴 피)를 챙긴 지인은 유사수신행위의 방조범 내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잘 닿는 지인을 압박하는 것이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서 의외로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Step 2. 불법 요소를 촘촘히 엮은 '형사 고소장' 기습 제출

단순 사기 혐의만 적은 고소장은 반려되거나 수사가 늘어질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서두에 [자본시장법 위반(무인가 영업),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를 병기해 사건의 중대성을 부각해야 합니다.
  • 원금보장 약정서, 공증서, 카카오톡 메시지(수익률 장담·원금 보장 약속 등), 송금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증거 설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 사기꾼들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숨겨둔 자금을 꺼내 합의를 구걸하게 됩니다.


FAQ (자주 하는 질문)

Q1. 공증이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하면 되지 않나요?

A. 공증이 있으면 민사 소송 없이 즉시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신청 후 실제로 계좌가 묶이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기까지는 법원 행정 절차상 최소 수 주가 소요됩니다. 사기꾼들은 그 틈에 돈을 다른 곳으로 송금해 버립니다. 공증이 있더라도 법원 허가만으로 며칠 안에 상대방 모르게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기습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Q2. 저를 소개해 준 동창도 자기는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이 친구도 고소나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지인이 사기 세력에게 속았다고 하더라도, 하부 투자자를 모집하는 대가로 수수료나 인센티브를 챙겼거나 투자금 송금을 본인 계좌로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공범 혹은 방조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적으로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서에 "투자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는 면책 조항이 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조합이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사설 조합이라는 사실(자본시장법 위반)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한 행위(유사수신행위법 위반)라는 형사상 불법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사회적·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맺은 계약의 면책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부인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4. 가압류 신청 시 담보공탁금이 필요하다는데, 당장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비용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A. 예금 계좌 가압류(채권가압류) 시 법원은 통상 청구 금액의 20~40% 상당을 담보로 요구합니다. 다만 2026년 현재 법원 실무에서는 채권자의 사정을 참작하여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를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및 유사수신 혐의가 명백하다는 소명 자료를 탄탄히 제출하면, 현금 공탁 없이 소액의 보험료(수만 원 수준)만으로 가압류 승인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금 회수는 속도전입니다

지인 사설 조합 투자 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금액을 회수할 확률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상대방의 "기다려달라"는 핑계에 속아 시간을 흘려보내는 동안, 그들은 이미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산 도피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것입니다.

원금보장 약정서와 입금 내역을 송곳 같은 법적 무기로 바꾸어 사기꾼들의 숨통을 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사설 투자 조합 사기 피해 회수에 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인지하신 즉시 관련 계약서,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더 신속한 골든타임 대응이 가능합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의 유무에 따라 실제 법적 판단 및 소송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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