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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공판 대응 2026.08.03

대리기사 기다리며 에어컨 켜려고 운전석 시동 걸었다가 '음주측정거부' 입건? 운전 의사 없었음을 밝히는 첫 조사 대응 요령

음주측정거부죄 음주운전 시동 대리기사 대기 중 음주 도로교통법 위반

대리기사 기다리다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 무혐의 받는 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차 안에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고 쉬는 일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상황이 뜻하지 않은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나 행인의 오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억울한 마음에 거부하다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차를 1cm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리적인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찰의 첫 피의자 조사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요령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TL;DR (핵심 요약)

  •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여야 하므로, 실제로 차량을 움직일 의사가 없었다면 측정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리운전 호출 내역,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기어 및 주차 브레이크 상태 등으로 '운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서 작성 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황 증거를 완벽히 갖춘 뒤 진술에 임하십시오.

1.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음주측정거부죄'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측정 거부가 뭐가 그리 심각하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다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보아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격하게 처벌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로 무장해야 합니다.


2. 핵심 법리: '운전'의 정의와 측정 요구의 적법성

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운전'의 개념을 정밀하게 따지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고의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도1109 등) 역시 단순히 시동을 켠 것만으로는 운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고, 차량을 실제로 이동시키려는 '고의(운전의 의사)'를 가지고 발진 조작(기어 변속, 브레이크 해제 등)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운전으로 인정된다고 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냉난방 목적으로 시동만 켠 채 차를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아니라면 경찰의 측정 요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고, 그러한 요구를 거부했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3. 경찰 첫 조사 전, '운전 의사 부존재'를 입증할 4가지 핵심 증거

수사관의 머릿속에 있는 '시동이 켜져 있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니 운전하려 했던 것 아닌가?'라는 예단을 깨뜨려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① 대리운전 호출 내역 및 통화 기록

술자리가 끝난 직후부터 경찰관과 대치하기 전까지의 대리운전 앱 호출 내역, 문자, 대리업체와의 통화 기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십시오. 대리기사를 부르고 대기하는 과정에서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은 '스스로 운전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간접증거입니다.

②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차량이 단 1cm도 이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로 정차 상태에서 시동만 켜졌음을 확인하고, 마이크에 '에어컨 좀 켜고 기다려야겠다'는 식의 혼잣말이나 동승자와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주차장이나 도로변의 CCTV도 함께 확보하십시오.

③ 차량 기어 상태와 주차 브레이크 작동 여부

적발 당시 기어가 주차(P) 상태였고 주차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었다면, 차량을 발진시킬 의사 없이 시동만 켰음을 반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④ 대기 경위서 작성

대리기사가 배정되었다가 취소되거나 도착까지 오래 걸려 불가피하게 차 안에서 대기한 상황을 시간대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4.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시 절대 피해야 할 실수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유도하거나 함정을 파놓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 '조금 움직이려고 시동을 켰다'는 진술 금지: "대리기사가 오면 차를 빼기 편하게 조금만 앞으로 빼두려고 했다"는 식의 발언은 아주 짧은 거리라도 '운전의 고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 감정적 대립 금지: 단속 경찰관의 태도를 비난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조서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기록될 뿐입니다. 차분하게 사실관계와 법리 논리만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 일관성 유지: 시동을 건 유일한 목적이 냉난방이었으며, 기어봉이나 가속 페달을 전혀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5. 자주 하는 질문 (Q&A)

Q1. 주차장 안이라 도로가 아닌데, 무조건 무죄 아닌가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사유지나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소와 무관하게 '운전의 의사 없이 시동만 켠 행위'는 법적으로 운전이 아니므로, 주차장이라도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Q2. 경찰이 오자 겁이 나서 시동을 껐는데, 그래도 측정을 요구합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현장에서 격렬히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나 현행범 체포 위험이 큽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현장에서 우선 순응하고,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 운전 행위가 없었음을 밝혀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이미 거부하여 입건된 상황이라면 대리 호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운전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Q3. 화가 나서 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죄가 더 추가되나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측정기를 밀치거나 경찰관에게 신체 접촉을 가한 경우 음주측정거부죄 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부터 공동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Q4. 대리운전 호출 기록만 있으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호출 기록은 강력한 증거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차량이 실제로 조금이라도 이동한 흔적이 CCTV나 블랙박스에 남아 있거나, 기어 조작 장면이 포착되었다면 법원은 고의적 운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황 증거들과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음주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거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 해도, 초기에 논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억울하게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는 한 번 작성되면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첫 피의자 조사 전에 교통·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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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등 교통·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놓치지 않도록,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함께하겠습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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