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이랑 전기세까지 다 올랐는데, 대기업 원청사에서는 오히려 납품 단가를 더 깎겠다고 하네요. 거래처 끊길까 봐 무서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제조업이나 부품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 중 하나입니다. 원재료 가격, 인건비, 가스·전기요금은 매달 치솟는데 원청사는 거래 단절을 무기로 일방적인 단가 인하(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나 동결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다짜고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언급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자칫 계약 유지 자체가 어려워져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법률이 보장하는 정교한 제도 장치인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해, 원청사가 거부할 수 없는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납품대금을 자동으로 올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납품대금 연동제'입니다. 이 제도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 예외 규정과 '탈법행위'의 경계
원청사가 ① 소기업이거나, ② 계약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③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또는 ④ 상호 합의 하에 '미연동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연동 약정서 작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미연동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끊겠다"고 강요하거나, 우회적으로 계약을 쪼개는 행위는 하도급법상 엄격히 금지된 '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원청사에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와 입찰참가 자격 제한(벌점 5.1점) 등 강력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예외 요건에 해당해 연동제를 적용하지 못했거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미연동 합의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도급법 제16조의2가 보장하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동종 업계 업체들과 같이 대응했다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과징금을 맞으면 어떡하죠?" 혹은 "원청사에서 담합이라며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도급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거래조건 협의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인 공동 행위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원청사를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면 감정 섞인 대화 대신 철저히 '문서'와 '숫자'로 무장해야 합니다.
Q1. 원청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단가 동결 및 연동제 배제' 조항을 특약으로 넣자고 합니다. 서명해야 하나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 미적용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해당 요구를 받은 상황(이메일, 녹취 등)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설령 부득이하게 서명했더라도 이후 공급원가 변동 시 법정 '조정협의제도'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2026년 8월부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도 연동이 가능하다는데,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2026년 8월 11일부터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비용도 연동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물품 제조 과정에서 해당 에너지 비용이 전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한다면 '주요 에너지 비용'으로 취급되어, 가격 변동 시 자동으로 연동 반영되도록 원청사에 연동 약정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원청이 단가 조정 신청을 무시하고 아예 협의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즉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식 경고장(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원청사는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게 됩니다.
Q4. 원청사가 단가 인하 요구를 거절하면 보복하겠다고 암시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원청사가 거래를 끊거나 불이익을 주는 '보복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복성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즉시 기록해 두고, 이를 근거로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청사와의 거래 단절 우려 속에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일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원청사가 성실히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도록 전략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검토,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서 작성, 협동조합 대행 조력 등 하도급 분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홀로 끙끙 앓으며 불공정한 계약에 서명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법적 판단이나 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식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