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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채권회수 2026.09.02

차용증 없는 돈, 카카오톡 삭제 전 대화 증거 보존법

차용증없는대여금 카카오톡증거보전 대여금반환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친구가 급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해서 계좌로 송금했는데, 차용증은 없고 카카오톡에 “다음 달에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만 남아 있다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가 삭제되거나 계정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독촉보다 먼저 기존 대화와 송금 자료를 정리·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L;DR

  •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반환청구는 가능하지만,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 약정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은 일부 메시지만 캡처하지 말고 상대방, 날짜, 전후 대화 흐름이 보이게 보존해야 합니다.
  • 증거를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증거보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대여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금전소비대차란 한 사람이 돈의 소유권을 넘기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의 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계약 성립의 필수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보통 다음 내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실제로 돈을 송금하거나 건넸다는 점
  2. 그 돈이 선물, 투자금, 정산금 등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

법원도 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물로 받은 돈이다” 또는 “사업에 투자한 돈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500만 원 보냈어”라는 한 문장보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시간순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 돈을 요청한 경위
  • “빌려 달라”는 취지의 표현
  • 송금 직전 또는 직후의 대화
  • 갚겠다는 말이나 변제 시점에 관한 대화
  • 변제 연기 요청 또는 일부 변제와 관련된 내용

카카오톡은 ‘한 장의 캡처’보다 ‘대화의 흐름’으로 보존하세요

전자적으로 작성·송신·수신·저장된 정보는 전자문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캡처의 편집 여부, 작성자, 작성일 등을 다투면 대화의 신빙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송금 전후의 대화를 넓게 캡처합니다

“갚을게”라는 메시지만 따로 저장하기보다, 그 말이 어떤 돈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앞뒤 대화를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사항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 대화 상대방 표시
  • 메시지 작성 날짜
  • 금액과 대여 목적이 언급된 부분
  • 송금 직후의 대화
  • 반환 약속 또는 변제 연기 내용

예를 들어 3월 10일 “병원비로 5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요청, 같은 날 송금 사실, 이후 “월급 받으면 갚겠다”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2. 캡처뿐 아니라 원래 기기도 보존합니다

캡처 파일은 편리하지만, 원본의 존재나 내용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변환해 제출한 증거의 원본이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원본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대화가 저장된 휴대전화와 원본 정보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보존한 뒤에는 해당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처분하기보다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 저장본을 만들더라도 기존 기기와 대화 상태는 가급적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송금 자료와 대화 날짜를 연결합니다

은행 거래내역이나 이체확인증에서 송금일, 금액,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카카오톡 대화의 요청일·송금 언급일·변제 약속일과 맞춰 보세요.

아래처럼 간단한 정리 메모를 함께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 3월 10일: 상대방이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
  • 3월 10일: 본인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500만 원 이체
  • 4월 10일: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표시
  • 현재: 미변제 상태

이 메모 자체가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대화와 이체 내역의 관계를 설명하기 쉽게 만드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대화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도 확인합니다

전자문서 증거조사에서는 전자문서의 명칭, 작성자, 작성일을 밝히는 것이 관련됩니다. 카카오톡 표시 이름만으로 실제 상대방을 바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신원을 연결할 자료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송금 수취인 정보, 대화 중 언급된 이름이나 계좌, 이미 알고 있던 연락처 등은 대화 상대방을 설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정에 따라 내용을 덧붙이거나 다른 사람의 대화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삭제 우려가 있다면 증거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라도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질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 전에 법원이 필요한 증거를 미리 조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 상대방
  • 증명하려는 사실
  • 보전할 증거
  • 지금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 사용이 곤란해질 이유

또한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의 증거보전 신청은 신문할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합니다.

전자문서가 저장매체에 담겨 있다면 저장매체를 제출하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전자문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제출을 명해 달라는 증거신청 방식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전 대상과 방법은 자료의 위치, 현재 보존 상태, 삭제 우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할 때의 자료 정리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통장이체 내역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다음 세 묶음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대여 약정 자료: 빌려 달라는 요청, 빌려주겠다는 답변, 갚겠다는 메시지
  • 교부 자료: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등 실제 송금 자료
  • 사후 자료: 변제 약속, 변제 연기 요청, 일부 변제 관련 대화

감정적인 장문의 독촉을 보내기 전에는 기존 대화와 거래내역을 먼저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 대화를 나누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도하거나 상대방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카카오톡 캡처만 있으면 대여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캡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송금 사실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다는 약정과 반환 약정이 드러나는지, 대화의 전후 맥락과 상대방 특정 자료가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송금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청구할 수 없나요?

송금 메모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대여 요청과 변제 약정이 확인되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대화를 지우겠다고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현재 본인 기기에 남아 있는 대화와 송금 자료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질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증거보전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빌려준 돈도 같은 기준인가요?

가족이나 친한 지인 사이의 거래도 실제 송금 사실과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화와 이체 내역을 꼼꼼히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대화 삭제나 계정 탈퇴를 언급한 경우, 일부 메시지가 이미 사라진 경우, 송금은 했지만 대여 약정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에 필요한 자료와 증거보전 필요성을 검토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02-6263-9093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청구 가능성, 증거의 신빙성, 증거보전 필요성은 대화 내용, 송금 경위, 상대방의 주장과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률사무소 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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