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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2026.07.23

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 면제' 특약을 썼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철거 비용을 공제했습니다

원상회복 면제 특약 상가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철거비용 공제 임대차 원상회복 분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갈등이 바로 '원상회복(원상복구)' 문제입니다. "내가 들어올 때 없던 시설이니 철거 의무가 없다"는 임차인과 "새 세입자를 받아야 하니 전부 비워두고 나가라"는 임대인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당시 "퇴거 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다" 거나 "시설비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원상복구 없이 현 상태로 인도한다" 는 특약을 분명히 적어두었음에도, 막상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이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 문구가 애매하다", "이건 기본 의무라 공제해야 한다"며 보증금에서 수백만 원의 철거 비용을 임의로 차감하는 것이죠.

분명히 유리한 특약을 계약서에 적어두었는데도 보증금을 떼여야 하는 걸까요? 대법원이 특약 문구를 해석하는 기준과 이에 맞서는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TL;DR (핵심 요약)

  1. 계약서에 '시설비(유익비·필요비)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철거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 단, 특약 문구가 단순히 "시설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정도로만 적혀 있다면, 법원은 원상회복 의무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철거 비용을 임의로 공제했다면, 퇴거 당시의 현장 증거를 확보한 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깎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원상회복 면제 특약이 있는데도 왜 분쟁이 생길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 양식에는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는 조항이 미리 인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인테리어에 많은 비용을 들였거나, 권리금을 포기하는 대신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한다" 혹은 "임차인은 시설물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현 상태대로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는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 임차인: "특약에 원상회복 안 해도 된다고 썼으니 몸만 나가겠습니다."
- 임대인: "인쇄된 조항에는 원상복구하라고 나와 있고, '현 상태 인도'는 낡은 부속품을 그대로 둔다는 뜻이지, 가벽이나 간판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문구의 모호함을 파고들어, 임의로 철거 업체를 부른 뒤 보증금 5,000만 원 중 철거 비용 700만 원을 뺀 4,300만 원만 돌려주는 식으로 기습 공제를 감행합니다.


2. 대법원이 밝힌 '원상회복 면제' 해석의 기준

법원은 계약서에 미리 인쇄된 조항보다,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해석합니다. 다만 특약의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① 원상회복 면제가 인정된 사례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임차인이 목적물 유지·보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임차인은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필요비·유익비)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 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내가 고쳐 쓰면서 들인 비용을 한 푼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임대인이 그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이득을 얻는 대신 임차인에게 철거 의무도 지우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② 원상회복 면제가 부정된 사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쉽게 말하면, 특약에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시설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정도로만 적혀 있다면, 법원은 이를 단순히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철거 의무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특약에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다" 는 명시적인 취지가 담겨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돈을 청구하지 않겠다" 는 소극적 약정에 불과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3. 이전 세입자가 해놓은 인테리어까지 치워야 하나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상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법적 원칙은 임차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꾸며놓은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했다면, 퇴거 시에는 내가 추가로 설치한 시설만 철거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한다" 고 명시하거나, 권리금 계약을 통해 시설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았음이 증명된다면 이전 임차인의 철거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권리금 주고 들어왔으니 전 사람 것까지 치워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승계 여부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은 임차인이 입점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 범위를 판단합니다.


4.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키는 실전 대응법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깎겠다고 선언했다면,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다음 순서대로 차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① 1단계: 퇴거 당일 현장을 고화질 사진·영상으로 기록
임대인이 나중에 "시설이 훼손됐다", "철거를 안 했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구석구석 촬영해 둡니다. 임대차 시작 당시의 사진이 있다면 비교 자료로 함께 보존해 두면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② 2단계: 명도 사실을 문서로 남기기
열쇠 반환 또는 비밀번호 전달 시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음" 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명확히 남겨둡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완전히 비워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지연이자(민사 연 5%, 소송 제기 후 연 12%) 가 발생합니다.

③ 3단계: 법적 근거를 담은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의 임의 공제가 왜 부당한지 서면으로 경고합니다.

"본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었음이 명백하며, 이는 대법원 2002다38828 판결 등의 법리에 부합합니다. 철거 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지급 보증금 전액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지연이자 및 소송 비용 일체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명의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며, 소송 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④ 4단계: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내용증명에도 임대인이 철거 비용을 공제하고 입금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 임대인이 일부 금액만 입금하며 "이 돈으로 마무리하자"고 합의를 종용할 때, 아무 말 없이 수령하면 합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만 우선 수령한다" 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어야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Q&A)

Q1. 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로 임대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원상복구를 안 해도 되나요?
A1.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현 시설 상태로 임대함"은 계약 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양해하고 계약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까지 면제된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도의 면제 특약이 없다면 자신이 설치한 시설은 철거하고 나가야 합니다.

Q2. 임대인이 도배비 30만 원만 깎고 보증금을 줬는데, 이것 때문에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A2. 소액이라도 부당한 공제라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원의 소액사건심판이나 조정 신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작성된 내용증명 한 장만으로도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3. 권리금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을 면제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A3.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임차인이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등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임대인이 무단으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진행한 철거 공사 비용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의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원상회복 면제 특약이 있었다면 더욱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신중한 법률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임대차 원상회복 분쟁은 단순히 '철거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쓰인 단 한 단어의 차이, 계약 당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한 통이 소송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지극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영역입니다.

이미 갈등이 발생했거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임대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효력을 정확히 분석하고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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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상가·사무실 임대차 원상회복 분쟁 및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분석부터 내용증명 작성, 소송 대리까지 단계별로 도움을 드립니다. 퇴거를 앞두고 임대인과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보증금을 부당하게 공제당하셨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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