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신청
오시는 길
법률 블로그

법률 정보

기업 법무 2026.04.14

계열사 간 거래, ‘상부상조’가 ‘일감 몰아주기’로 변하는 순간: 2026년 공정거래법 부당지원 리스크 관리 실무

공정거래법 계열사거래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행위 내부거래 과징금대응 기업법무실무 정상가격산정 공정위조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완봉입니다.

기업 규모가 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회사나 계열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형제 회사나 다름없는 계열사끼리 서로 물건을 싸게 공급하거나, 사무실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인력을 파견해 돕는 것은 경영진 입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자 '상부상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부당지원행위' 또는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고 매우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의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의로 시작한 지원이 회사의 존립을 흔드는 과징금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계열사 간 거래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TL;DR (핵심 요약)

  1. 계열사 간 거래는 반드시 시장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거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2. 거래 규모가 작더라도 특정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주어 경쟁 질서를 저해한다면 부당지원에 해당합니다.
  3. 강화된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과 정기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1. 무엇이 '부당지원행위'가 되는가?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는 크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 지원 주체와 객체: 지원을 하는 회사와 받는 회사가 계열사 관계이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지원 행위: 자금, 자산(부동산·지식재산권), 인력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 현저한 규모: 거래 조건이 시장 가격(정상가격)과 차이가 커서 지원받는 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야 합니다.
  • 부당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 지원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정상가격'입니다. 정상가격이란, 지원 행위가 없었을 때 독립된 회사끼리 동일한 상황에서 거래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2. 더욱 까다로워진 판례와 조사 트렌드

과거에는 수조 원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현재 공정위는 '중견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주요 타깃이 됩니다.

  • 사업기회 제공: 회사가 직접 수행하면 이익이 될 사업을 대표이사의 자녀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내부거래를 넘어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인력 지원: 모회사의 숙련된 직원을 자회사로 파견하면서 급여는 여전히 모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자회사가 인건비 지출 없이 숙련된 노동력을 얻는 구조이므로 부당지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행세(Intermediary Fee) 징수: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마진을 챙겨주는 행위입니다.

3. '정상가격' 입증,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공정위 조사 시 "그냥 도와준 것뿐"이라는 말은 아무런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①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 데이터 확보
계열사가 아닌 다른 업체와의 거래 단가, 혹은 동종 업계의 평균 거래가를 수집해 두세요. 특수한 사정으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이유(긴급 물량, 대량 구매 할인 등)를 문서화된 보고서로 남겨야 합니다.

② 경영상 필요성 입증
단순히 이익을 퍼주기 위함이 아니라, 효율성 증대·보안 유지·긴급성 등 비즈니스 관점에서 해당 계열사와 거래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이유를 정리해 두세요.

③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준수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이 필수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거래는 그 자체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4. 실무자가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저희는 중소기업인데, 계열사에 사무실 한 칸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규모가 작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당지원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 금액(정상 임대료와의 차액)이 미미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할 정도가 아니라면 무조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래가 누적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최소한의 관리비나 실비 정산 형태로라도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계열사 직원을 파견 보낼 때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인력을 제공받는 계열사에서 해당 직원의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실제로 부담해야 합니다. 원소속 기업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파견받는 기업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수료 형태로 정산받는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Q3. '정상가격'을 알 수 없는 신규 사업 분야라면 어떻게 하나요?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 총비용에 통상적인 이윤율을 더해 가격을 산정하고, 그 산출 근거를 문서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Q4.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과징금을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거래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마치며: 선제적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

계열사 간 거래 리스크는 한 번 터지면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은 물론,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고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일감 몰아주기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금전적 손실보다 더 뼈아픈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준법) 체계를 구축하여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사무소 완봉에서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구조 진단, 공정거래 리스크 점검,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구축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6263-9093
  •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2층 1202호
  • 전문 분야: 기업 자문, 공정거래 대응, 내부거래 리스크 관리, 경영권 방어

법률사무소 완봉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불리해질 여지를 완전 봉쇄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